“60억3천7백70만원의 우연(?)”
60억3천7백70만 원이라는 숫자의 우연(?)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우연이다.
우선, 2016년 11월에 (주)중원종합건축사가 창신1동 339-1번지 건물을 60억3천770만 원에 경매낙찰을 받은 팩트로 시작되는 이러한 사실은 건물주인 오 모 씨가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는데, (주)중원종합건축사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회사 주식의 약 79%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이다. 그래서 구청장이 관활 지역에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민원이었다. 물론 구청장은 낙찰 받은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 자신은 이미 구청장직 때문에 (주)중원건축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다.
또한 광화문 베르시움 재개발 건축현장도 지난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온갖 행정 명령과 고소 및 고발과 사기분양 등의 사건 등으로 풍파를 거치며 지금까지 미완성 건축물로 남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 갑자기 지난 2017년 3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떨어지면서 민원인들이 그 부당함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곳이다. 문제는 시행자변경인가의 수혜자인 ‘덕수궁PFV"의 자금관리자 은행구좌에서 60억3천777만1천878원의 정기예금 통장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창신동 339-1번지 건물을 (주)중원종합건축사가 낙찰 받은 금액인 60억3천770만원과 너무나 비슷한 금액으로 단지 71,878 원만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광화문 베르시움 피해자들이 뭔가 의혹을 가지게 된 것이다. 환언하면 2016년 7월 ‘덕수궁PFV"의 자금관리자 신규 정기예금 통장에 60억3천777만1천878원 발견되고, 2016년 11월 경 창신1동 339-1번지 건물을 (주)중원종합건축사가 60억3천770만원에 낙찰 받고, 이듬해 인 2017년 3월 광화문 베르시움 건물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광화문 베르시움 사업시행변경인가로 피해를 당하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처럼 돈 액수가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느냐고 의구심을 품고 의혹(?)을 품는 것이다.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억측성 해석을 하면서 종로구청장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주)중원종합건축사가 ’덕수궁PFV'의 융통자금으로 창신1동 건물을 낙찰 받고 그 대가로 약 3개월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 준 것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에대해 김 구청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소설을 쓰는 것이며,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항변도 한다. 김구청장은 (주)중원종합건축사는 자신이 30년 전에 설립한 회사가 맞지만 현직 구청장 직무 상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자신의 동생이 대신 근무하고 있음도 밝혔다. 또한 (주)중원종합건축사가 경매낙찰을 받으면서 15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회사 통장에 50 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고, 증권통장에도 30억 원이 넘는 증권구좌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김구청장은 “광화문 베르시움 관재인 통장 금액과 창신1동 건물 경매낙찰 금액이 60억3천770만원으로 비슷한 것은 우연일 뿐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강변한다.
아울러 김구청장은 광화문 베르시움 건물의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민원인들이 억울하면 법원에 제소하여 법정 판결대로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김구청장은 “남들이 간첩이라고 말하면 간첩이 되는 것이냐"고 강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한다.
단지 의심스런 또 다른 구석은 구청장 측근으로서 창신1동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물주 오 모 씨에게 접근한 적이 있으며, 아울러 수년 전 광화문 베르시움 재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던 측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중원종합건축사에 근무하는 구청장 동생과도 친분이 두텁고 함께 부동산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구청장이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창신1동 경매낙찰건과 광화문 베르시움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피해 주민들이 억측성 의혹만 가질 뿐이다. 다만 60억 3천 77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양쪽 현장에서 불거진 것이고 그에따라 일련의 정황 전개가 그럴듯하게 소설이나 드라마 줄거리처럼 엮어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 종로구청장이 애꿎게 의혹을 받는 사태가 된 것이다.
그동안 종로구 청렴행정을 강조하며 8년간 구정을 이끌어 온 종로구청장으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구설에 휩싸이게 된 것이지만 앞으로도 4년을 더 역임해야 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반드시 털고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털고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의 입장과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민의 명예와 종로사회 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종로사회 물밑에서만 온갖 추문과 풍문으로 떠돈다면 오히려 구청장의 개인적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질 않고 종로구 주민들의 화합단결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리라 본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연적인데 향후 60억3천770만 원이라는 숫자의 우연성(?)은 결국 경찰 또는 검찰수사가 말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