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산재 심사청구 인정 사례
심사위원회 재결서 원문
청구인은 2001. 2.1 OO기업㈜(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기사로 근로하여 오다가 2004.10.23 차 문을 열고 나오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15일 동안 병가 후 같은 해 11.12.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옷을 입는 과정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병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 기관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사고가 없었고, MRI 소견에서도 신청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4.6.8 경 업무 수행 중 차량 충돌 사고로 ‘요추부 염좌’로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완치를 위해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였으나 더 이상의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충분한 휴식 없이 정상 근무 하였는바, 동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더욱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시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5.8.1) 및 원처분 기관 의견서 (2005.8.1)
2. 요양 신청서 사본(2004.11.22. 청구인)
3.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 공문 사본 (2005.1.20. 원처분 기관)
4. 재해 조사 복명서 사본(2005.1.10. 원처분 기관)
5. 원처분 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6. 확인서 사본 (2004.12.22. OO 한의원)
7. 진료확인서 사본(2005.1.25. OOOO 한의원)
8. 치료확인서 사본(일자 미상. OO 정형외과)
9. 경위서 사본(2004.11.20. 청구인)
10. 확인서 사본(2004.12.31. 청구인)
11.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12. 심사 결정서 사본
13. 업무관련성 평가서(일자미상. OOOO병원)
14. X-ray 필름(2004.6.9), MRI 필름(2004.11.15)
15.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별표1에서는 7. 요통에 대하여 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 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 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이 기왕증 또는 기초 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 척추증. 골다공증. 척추분피증. 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 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요양신청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2.1.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기사로 근로하여 오다가 2004.10.23. 택시운행을 마치고 세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고 차문을 열고 나오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10.28. ~ 11. 11.기간 중 15일간 병가를 부여 받고 OOOO 한의원, OO 한의원 등에서 ‘요추 염좌, 촤섬요통’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12. 출근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옷을 입는 과정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병원에서 진찰 받은 결과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증’으로 진단 받고 요양 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 OO 정형외과 등의 치료 확인서 및 원처분 기관의 조사 자료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근로 형태 및 업무 수행 내역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택시 운전 기사로서 1일 12시간 2교대제의 근무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각 조별 근무시간은 02:00 ~ 14:00경 및 14:00 ~ 익일 02:00경이고, 2004.6.8.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같은 해6.9. ~ 7.23. 기간 중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같은 해 7.24. ~ 10.22. 기간 중에는 정상 근무하였고, 같은 해 10.23. 차문에서 내리면서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11.11.까지 15일간 병가를 부여 받았던 것으로 회사의 개인별 근무사항 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신청 병상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 보면, 호산 정형외과 주치의는 요양 신청서에서 “요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 호소함.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여 좌측하지직거상 검사에 양성임. 감각 및 운동신경 저하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배뇨, 배변장애가 있어 응급으로 자기공명 영상 검사 후 응급 수술을 위하여 전원함”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 기관 자문의 2인은 “요추부 MRI 확인함. 제4-5, 제5-S1 추간판의 음영변화(탈수 현상)와 특히 제5요추-S1간의 추체의 고음영변화(골판의 지방침착)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5-S1간의 추간판의 파열성 수핵 탈출증과 디스크 파편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이 있음. 추간판탈출 증으로 진단됨. 추간판 탈출의 원인은 다양하나 보통 기존 질환(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의해 발생하나 심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청구인의 업무 내역상 집에서 휴식 중에 증상의 발현이 있었으며, 특별한 외상의 사건이 없었음. 따라서 기존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의해 추간판탈출 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이라는 소견 및 “2004.6.9. 진료기록부상 경부통, 요부통, 두통, 좌측슬관절 통증을 주소로 단순방사선검사와 입원하여 약물 가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던 (2004.6.9. ~ 7.5.)사실을 확인함. 입원당시 단순 통증 이외에 요추부추간판 탈출에 의한 증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2인은 “청구인의 요추부 MRI 사진상 제4-5요추 추간판의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판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변화 및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뚜렷한 재해력 등이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봄이 타당함”이라는 소견 및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볼 수 있음. 청구인의 재해경위로 미루어 상기 소견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시 임의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서에서 원진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담당의는 “청구인의 경우 택시 운전의 특성상 고정된 작업자세에서 장시간(10시간 이상)근무와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요추부추간판탈출에 직업적 요인으로 파악됨.
특히, 전신운동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서 허리 질환의 발생에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전신진동이란 기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진동이 신체 전반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주로 의자 등의 지지대를 통해서 이루어짐.
주요한 노출 작업으로는 자동차, 트럭 등의 운전사와 산업차량 조작자들임.
전신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이러한 진동이 추간판 섬유체의 약화를 조장하고 이는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됨. 이에 청구인의 요추부추간판탈출 증의 발생에 있어서 택시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전신진동의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의 과거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6.9. ~ 7.5. 기간 중 호산 정형외과에서 ‘경요추부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좌측슬관절부등)으로 입원치료, 2004.10.23. ~ 10.26. 기간 중 생기나라 한의원에서 ‘요추부염좌’로 통원치료, 2004.10.27. ~ 11.3. 기간 중 평강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통원 치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 관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4.6.8. 경 업무 수행 주 차량 충돌사고로 ‘요추부염좌’로 한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완치를 위해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였으나 더 이상의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충분한 휴식 없이 정상 근무 하였는데, 동 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루 10시간 이상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더욱 악화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4.10.23. 차문을 열고 나오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을 입고 이후 15일간 병가를 사용하면서 치료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MRI 필름 및 X-ray 필름을 직접 확인한 바로는, 제5요추-제1천추간은 골극 형성 등 일부 퇴행성 변화 소견도 있으나 추간판의 파열성 수핵 탈출증과 디스크 파편에 의한 신경 압박 등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추간판탈출 증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2004.10.23. 재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 제9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이하여 이를 심리하고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5년 11월 00일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종효
위원 김동준
위원 김정현
위원 우행원
위원 이철갑
위원 이회규
위원 정효숙
위원 홍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