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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서비스 제공기간 및 횟수(2개월 이내 원칙, 1회당 2시간)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조손가정(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75세 이상 고령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노인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실상 독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배우자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이를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건강기준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단기가사서비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방문・주간보호서비스 규정 준용
【관절증, 척추병증 등 상병코드(예시)】
상병코드 | 상병명 |
M17 | 무릎관절증 |
M48 | 기타 척추병증 |
M51 | 기타 추간판 장애 |
S33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M23 | 무릎의 내부 이상 |
M47 | 척추증 |
S83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M13 | 기타 관절염 |
M50 | 경추간판장애 |
【중증질환자상병코드】
구분 | 상병코드 |
암질환 | C00~C97, D00~D09, D32~D33, D37~D48 |
뇌혈관질환자 |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마. 두개내 손상(S06) |
심장질환자 |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4, Q26.8, Q26.9) 파.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S25~S26) |
중증화상 환자 |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어깨팔의 2도 화상 |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의 2도 화상 | |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어깨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의 3도 화상 | |
T20.2~T20.3 머리 및 목 2・3도 화상 T21.2~T21.3 몸통의 2・3도 화상 (몸통 중 성기 및 회음부만 해당) T23.2~T23.3 손목 및 손의 2・3도 화상 T25.2~T25.3 발목 및 발의 2・3도 화상 T26.0~T26.4 눈 및 부속기 화상 | |
T27.0~T27.3:호흡기도의 화상 T28.0~T28.3: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
3)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노인
(건강기준)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개요】
구분 | 내 용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매노인 보호 *연간 6일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건강기준 | 치매노인 *최근 24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제외대상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가능(단, 이 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불가)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노인복지법 제38조 1항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2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구,가정봉사원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지원,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실제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보험 방문요양서비스(치매특별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해당되지 않음)를 받고 있을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대상자 선정시 실제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 여부는“행복e음ˮ을 통하여 확인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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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함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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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주간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특징, 건강상태, 연령상태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대상자 특징:독거노인, 치매질환자, 기타 노인성 질환자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자
연령상태 : 80세 이상 고령노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순위 | ① 대상자 특징 | ② 건강기준 | ③ 연령기준 |
1순위 | 독거노인 | 장기요양등급외 A자 | 80세 이상 |
2순위 | 치매질환자 | 장기요양등급외 B자 | 80세 미만 |
3순위 | 기타 노인성 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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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예:독거노인(장기요양등급외 B자)이 치매질환자(장기요양 등급외 A자)보다 우선이며, 대상자 특징과 건강기준이 동일한 경우, 만 80세 이상 고령 노인이 우선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 배우자 질환 가구, 조손가정 순으로 대상자 선정
나. 선정절차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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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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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태조사 (방문・주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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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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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이내 최종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등급외 A또는B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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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 (단기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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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관(병・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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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개월이내 의사진단서(소견서) ※ 단, 입원으로 2개월 경과시에는 퇴원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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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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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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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서류,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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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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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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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가구 내 노인 돌봄 가능자 유무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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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조사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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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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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사(건강보험료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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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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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사업팀 (노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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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결과 통보:사회보장정보원, 전담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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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지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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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사업팀 (노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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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통지: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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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서비스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 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제출 서류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14호>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은 행복 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개별서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13호>
∙(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서식 제121호>
▮자산조사
소득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행복e음을 통해 확인
그 외: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서비스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휴직자의 경우 신청월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 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표 및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관련 소득자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미만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①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007,000 | 62,923 | 21,160 | 63,678 |
2인 | 3,417,000 | 107,373 | 88,850 | 108,689 |
3인 | 4,420,000 | 139,287 | 127,539 | 140,952 |
4인 | 5,423,000 | 169,992 | 162,674 | 172,611 |
5인 | 6,426,000 | 203,673 | 203,965 | 207,440 |
6인 | 7,430,000 | 234,545 | 241,450 | 240,824 |
7인 | 8,433,000 | 264,253 | 272,092 | 274,558 |
8인 | 9,436,000 | 300,256 | 307,055 | 315,733 |
9인 | 10,439,000 | 337,253 | 344,931 | 367,585 |
10인 | 11,443,000 | 367,585 | 373,891 | 398,46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②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41,000 | 73,644 | 32,058 | 74,522 |
2인 | 3,986,000 | 124,494 | 110,081 | 125,552 |
3인 | 5,156,000 | 162,280 | 153,938 | 164,809 |
4인 | 6,327,000 | 200,032 | 199,650 | 203,673 |
5인 | 7,497,000 | 234,545 | 241,450 | 240,824 |
6인 | 8,668,000 | 274,558 | 282,032 | 286,165 |
7인 | 9,838,000 | 315,733 | 323,608 | 337,253 |
8인 | 11,009,000 | 367,585 | 373,891 | 398,468 |
9인 | 12,179,000 | 398,468 | 403,910 | 429,565 |
10인 | 13,350,000 | 429,565 | 432,398 | 474,5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③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84,094 | 51,534 | 84,499 |
2인 | 4,555,000 | 142,934 | 131,850 | 144,969 |
3인 | 5,893,000 | 183,962 | 179,638 | 186,885 |
4인 | 7,231,000 | 229,083 | 235,114 | 234,545 |
5인 | 8,568,000 | 274,558 | 282,032 | 286,165 |
6인 | 9,906,000 | 315,733 | 323,608 | 337,253 |
7인 | 11,244,000 | 367,585 | 373,891 | 398,468 |
8인 | 12,581,000 | 398,468 | 403,910 | 429,565 |
9인 | 13,919,000 | 474,523 | 472,905 | 549,286 |
10인 | 15,257,000 | 549,286 | 536,498 | 702,45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결 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소득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대상자 결정은 해당 시・군・구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대상자 선정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매월 27일 18:00 까지 전송하면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까지 대상자 전송시 ‘바우처송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바우처생성 신청 가능
▮통 지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한 신청정보 입력・전송 및 정상처리 확인 이후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서식 2호>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추가구매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서비스 이용 절차 등을 안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대기자 관리
시・군・구에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행복e음의 대기자 관리 부가기능(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사업량의 20%의 수만큼 대기자로 선정 관리
대기자를 수급자로 선정할 경우 선정시점의 자격기준으로 재조사
대기자는 대상자로 선정 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노케어 서비스로 연계 지원
※대기자는 당해연도 사업기간까지만 대기자로 관리
▮등급변경
변경 유형
소득 및 가구여건의 변화로 인한 본인부담금 등급 변경
서비스 시간 선호의 변화로 인한 월 서비스 시간 등급 변경(27시간/36시간 또는 9일/12일)
변경절차
신청 : 본인부담금 등급변경은 본인 신청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월 서비스 시간등급 변경은 본인 신청(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 1호>)에 의해 결정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e음에 변경내용을 입력・전송
통지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전산처리 완료 후 보호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 시간등급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액수가 변경되므로 대상자에게 반드시 변경된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야 바우처가 생성됨을 안내
【등급에 따른 구분(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구분 | 27시간(9일) A형 | 36시간(12일) B형 |
기초생활수급자 | A가형 | B가형 |
차상위 계층 | A나형 | B나형 |
| A다형 | B다형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A라형 | B라형 |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A마형 | B마형 |
【등급에 따른 구분(단기가사서비스)】
구분 | 24시간 (1개월) 단기1형 | 48시간 (2개월) 단기2형 |
기초생활수급자 | 단기1가형 | 단기2가형 |
차상위 계층 | 단기1나형 | 단기2나형 |
| 단기1다형 | 단기2다형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단기1라형 | 단기2라형 |
기준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단기1마형 | 단기2마형 |
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본인 또는 가구원
▮이의신청 기한
대상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서식 4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이를 시・군・구로 즉시 송부하고,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로 송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로 송부하지 아니함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그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함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라. 자격관리 등
▮확인조사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단,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변동주기(5월, 11월)에 따라 연 2회(6월, 12월)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행복e음을 통해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확인 가능
▮자격기준 재조사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 조사 및 확인(*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협조)
시・군・구청장은 소득기준, 건강상태, 욕구 등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자격기준을 재판정하여야 함
(소득기준) 전체 이용자에 대하여 소득기준 적정여부를 매년 사업 시작전 일괄 조사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및 해당 수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사업시작 시기:매년 1월1일
※단, 소득기준 변경(전국가구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소득․건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건강상태)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건강상태(장기요양인정등급)를 재판정 받도록 안내하고,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안내
※재판정 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가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등급 재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가능(단, 이 기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불가)
기존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의 자격기준(소득기준, 건강상태 등)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 지속 지원 가능
▮자격변동(전출입)
대상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행복e음에 입력된 대상자별 전산 자료는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자동 이관됨
행복e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정보(바우처 생성전)는 대상자 전출시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서비스 재신청
전출입에 따른 예산부담 주체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처리되며 전출 익월부터는 전입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전입지에서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시・군・구를 달리한 대상자에 대한 예산부담 주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장이 예산 부담(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추가 기준 설정할 수 있음)
▮자격 상실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서비스 포기,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자격이 상실 되는 경우는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관련 내용 전송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본인포기, 사망에 해당하는 중지사유코드의 경우 바우처 사용이 즉시 중지됨에 유의하여 전송(중지전송 후 결제 안 됨)
서비스 이용 중에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일자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이용자가 노인돌보미 성추행 또는 성희롱시 이용 정지
※ 각각의 처분은 시・군・구청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사망 또는 본인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대상자별 환급계좌로 환급
▮개인정보보호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방문조사자, 방문도우미,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71조)
마.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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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접수한 해당 지자체장은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즉시 적의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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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이용자의 자격변동사항 및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의료기관 장기간 입원, 시설입소, 소득변화, 장기요양보험등급 변화,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신고의무자
서비스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 제공기관, 노인돌보미 등 제공기관 종사자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 제공된 서비스 비용은 전액 환수
바. 행정사항
▮예산 및 대상자 관리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주기적인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수급자 관리
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하여는 대상자 상황 확인 후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상실 처리
광역시・도 담당 공무원은 관할 시・군・구의 이용자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간 예산조정 등 집행관리 철저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기 1회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내용
제공기관 운영관리(제공인력 기준, 자격,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급 적립, 인건비 기준 준수, 제공인력 교육 등)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실태(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제공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