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1동 건물 경매낙찰금 60억 3천 770만원
광화문 베르시움 통장 60억 3천 777만 1천 878원
“우연인가, 필연인가, 종로자치 발전 위해 명명백백 밝혀야”
민선 제7기 종로구청장 시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묘한 억측과 의혹이 불거져 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종로구 민선 제5기와 6기, 8년 간 종로구청장을 지내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3선에 성공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향후 4년의 임기를 앞두고 반드시 털고 가야할 것처럼 보이는 이번 억측과 의혹은 종로구 관내 서로 다른 재개발사업의 일말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억측과 의혹은 또 다른 풍문과 추문으로 얼룩지면서 종로사회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종로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단결을 위해서 그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들을 사건별로 종합해 본다.
사건 1. 지난 4월29일자 모 인터넷 방송에는 ‘종로구청장 윤리와 도덕으로 의혹 불거져’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기사는 종로구 창신 2지구 재개발사업이 지난 10여 년 넘게 답보된 상태에서 창신1동 339-1호 건물과 대지가 법원에 의해 경매로 나왔는데, 이를 (주)중원종합건축사(이하‘중원건축’)에서 2016년 11월, 60억3천770만 원에 낙찰 받은 사실로부터 보도된 내용이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원건축’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상장 주식 14,600주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1,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중원건축’을 경영하고 또한 지역 정보를 활용 해 문제의 건물을 경매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권과 유치권을 소유하다가 건물을 경매당한 전 건물주 오 모씨는 “종로구청장이 실질적인 사주인 ‘중원건축’에서 경매낙찰 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민원성 고소를 제기한 곳이다.
사건 2. 종로구 신문로 2구역 제8지구, 일명 ‘광화문 베르시움’ 공사 재개발사업 현장은 지난 1993년도부터 무려 25년 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지만 그동안 종로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또는 분양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을 받으면서 시행자의 사기분양과 불법건축 등으로 사업자가 구속되어 시행자도 변경되는 등의 풍파를 보인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종로구청으로부터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덕수궁PFV’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광화문 베르시움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재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종로구청측의 사업시행변경인가는 피해 채권자들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며 행정법원에 사업시행변경인가 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의혹 3. 두 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했지만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상호 연관성은 그동안 드러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광화문 베르시움 사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당한 심 모씨가 청와대에 청원서를 작성하면서 묘한 의혹을 제기했다. 심 씨는 “종로구청이 ‘덕수궁 PFV’ 앞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 준 것은 특혜성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덕수궁 PFV’의 부정한 자금을 관리하는 파산 관재인이 기존 사업시행파산자인 보스코산업(주) 통장에 60억3천777만1천878 원을 정기예금했다가 이를 창신1동 경매낙찰금으로 지급(?)하면서 이뤄진 특혜성 행정처분”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심 씨는 “덕수궁 PFV’의 자금관리자 및 파산관재인이 LC자산개발의 계약해지 처분으로 몰수된 돈을 우리은행 통장에 60억3천777만1천878 원 을 정기예금 했었는데, 이 금액이 ‘중원건축’에서 창신1동 건물과 대지를 경매낙찰 받은 금액 60억3천770만원과 단돈 71,878 원 만이 다른 것은 우연을 가장한 뇌물공여 사실”이라며 강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명 4.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소설을 써서 구청장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 김 구청장은 “(주)중원종합건축사가 자신이 30년 전에 설립한 회사이지만 지난 2010년 종로구청장에 당선되면서 후배에게 대표이사를 넘겼고 동생이 근무도 한다”고 밝힌다. 김 구청장은 “창신1동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것은 사전에 몰랐다가 낙찰 받은 후 알게 됐다”고 말하면서, ‘중원건축’이 낙찰금을 납부하기 위해 경매 받은 물건을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중원건축’ 은행통장에 50억 원이 넘는 예금과 증권 통장에 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있어 창신1동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능력이 충분하다고도 설명한다.
따라서 광화문 베르시움 재개발사업측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대가로 6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금액이 비슷한 것도 우연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가성 뇌물로 치부하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명백한 음해이자 명예훼손이라고도 말한다. 김구청장은 ‘덕수궁 PFV’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해당 국장의 전결사항으로 자신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결론 5. 이번 일은 종로구 민선구청장 23년 역사상 최대 사건이다. 60억 원이 넘는 액수가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주장되는 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에서 주민의 명예와 긍지는 물론 종로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황망한 일이다. 아직까지는 누가 돈을 건넸거나 누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는 시점에서 보면 억측에 가까운 의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몇 가지 팩트와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구청장에 대한 음해성 명예훼손으로만 간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창신1동 경매낙찰금액과 광화문 베르시움의 정기예금 액수가 우연치고는 아주 묘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억측을 낳고 의혹으로 불거지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금액이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창신동 경매낙찰 건과 광화문 베르시움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청장을 빙자한 측근들의 불순행위가 그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도 의혹 시 되는 구석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불거져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억측과 의혹을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나서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
종로구 민선 7기 구청장 임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이런 억측과 의혹이 계속 묻혀 지면서 물밑으로 찜찜하고 불편한 소문만 난무하는 것도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종로구청장과 구정발전에 올바른 첩경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7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