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 증권
(주)씨앤종합건설 시공업체선정기준 0 10743 2016.05.02 15:13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권)
계약보증서란 건설사가 계약상대자(건축주)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무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으로 통상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즉, 공사진행중에 시공사의 부도, 계약조건 불이행등이 발생될 때 건축주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보증서로 보증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액은 건설사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부터 얼마라고 고지를 하고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견적 시에 고지가 되지 않고, 보증서를 요구하시면 건설사에서 보증서 발급비용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에서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공사진행중에 계약금액,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따른 배서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증권는 건축주가 안심할수 있는 보증서입니다.
계약보증서가 없을 경우 공사 중에 건설사의 문제 등 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건축주께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에 큰 차질이 우려될수 있습니다.
계약보증서 처리방법
공사진행중 시공사의 부도, 계약조건 불이행 등이 발생될 때 보증서 발급기관에 계약보증금 청구를 신청합니다.
보증금 청구시 구비서류 (건설공제조합 기준)
* 계약해제 통지서 또는 공사포기각서
* 조합원(시공보증인포함)에게 시공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항 계약보증금이 실손배상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
* 공사(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 (수량, 단가 등의 산출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기타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서류
*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