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대상 4쌍중 1쌍은 단독명의로 납부 신청
“고령자 등 과세특례가 유리”
정석우 기자
입력 2021.10.06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부부 4쌍 중 1쌍은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감안하면 단독명의로 내는 게 공동명의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30일 국세청이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만513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 부부 6만4146쌍 가운데 23.6%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란 실제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는 단독명의인 것처럼 낼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액이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동명의 1주택자(부부 합쳐 12억원)와 차이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단독명의만 받을 수 있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세금의 최대 80%)를 감안하면 일정 금액 이상에선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주택자 과세특례가 도입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까지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낸 부부 중 아직 국세청에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신청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9월에 신청하지 않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2월 1~15일에 과세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