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원칙대로 진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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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자동차사고에서 과실은 중요하죠. 그렇다고 보니까 실제 발생한 사고와 다르게 대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답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적용이 되도록 진술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불리하게 적용이 된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었는데요. 피해자분이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륜자동차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이 엄청 높기 때문에 보상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들은 아버님께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과 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아버님이 진로를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의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진술된 목격자의 진술도 이륜자동차가 무단횡단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가해자 측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었지만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가해 운전자가 진술을 변경하여 유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고의 내용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답변.
사고자체가 사망사고이고, 사실 자동차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무단횡단 하여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와의 충돌사고와 동일진행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매우 순간적이기 때문에 충돌부위만을 가지고 밝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목격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만 하기 때문에 유족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사고에 대한 견해나 가해자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아니라고 할 이유도 없어 그렇게 결정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족들이 주장하는 바가 유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3.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족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본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서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상실무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례를 보면 이 사고의 경우 무단횡단과 갑작스런 진료변경의 과실은 약 30% 이상의 과실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급 진로변경의 경우 진로를 변경한 차의 과실이 약 80% 정도이고, 직진 중인 자동차의 과실은 20%가 됩니다. 물론 동일한 크기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90%대 10%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대 0%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잘 조정된다고 한다면 70%대 30%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가 무단횡단하게 될 때 과실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도로의 상황 또는 도로의 구조에 따라 달리 적용되겠지만 통상 약 40%에서 6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도와 같은 간선도로와 같은 곳에서 무단횡단 중이라면 이보다 더 중과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 약 60%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질문4.
그러니까 급차선 변경했을 때에는 최대로 줄여야 70%인데, 무단횡단일 때 최대로 적용해야 60%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이 유족들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인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손해액이 1억원이라고 할 때 최대 조정했을 때와 최대 반영했을 때 1천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급차선 변경의 경우 최악의 조정으로 90%가 되고 무단횡단의 경우 최소 과실이 적용이 되면 40%가 되니까 그 차이는 50%가 됩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니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 상담을 받으면서 유족들이 처음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본인들이 최대한 이곳저곳에 손을 대서 아버님의 사고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났다고.... ...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유족 분들이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비했는지를 이야기 했고, 사고를 원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사고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는 원점으로 돌아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사고가 난 그대로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5.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의 심리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입니다. 신속하게 보험회사에서 출동하여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그 분들이 나를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은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각 보험회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출동 전담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출동 전담 요원들끼리는 매우 잘 만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보험회사의 사고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흔히 좋은면 좋은 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물은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누구를 믿겠어요. 결국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 사고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고 장소를 보면 사고의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환경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다르게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아 진술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거짓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고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좋지 못한 선입견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현저하게 잘못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될 것이고 양보운전도 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크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6.
그렇겠습니다. 더 잘못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식적으로 보아도 내가 상대방보다 덜 잘못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연세가 약 60여세 되신 분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거의 끝 무렵까지 갔는데 그만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지선에 서있던 자동차가 급출발을 하면서 그만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고가 된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그대로 만약 보행자가 진술을 했다면 이 사고는 자동차의 신호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의 신호등이 바뀌면서 급출발 할 수 있는 정황일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즉, 이 자동차는 급출발이 아니라 본인의 차선에서 앞의 횡단보도를 보니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볼 수 없었고, 가장 마지막 차선이라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여 가려고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분께서는 보행자의 신호등이 막 녹색으로 들어오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사고 정황이나 목격자, 또는 환경으로 볼 때 이 피해자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횡단보도 및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사고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현장 보존 등의 절차는 매우 잘 해야 하겠지만 사고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