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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 끝내야 할 재테크 숙제
놓치기 쉬운 가정경제 체크리스트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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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가정경제 점검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숨은 혜택과 잠자고 있던 돈을 찾을 수 있다./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어느덧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차분히 점검할 때다.
내년에 말처럼 날렵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출발선에 서기 전 점검이 필수다. 서둘러 뛰어들기보다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달려야 할 방향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재테크 핵심 과제 10가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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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과세 금융상품, 막차 타세요
이자·배당 등에 대해 세금이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문턱이 내년부터 크게 높아진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가 절세 혜택을 축소·정비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가입 의사가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 등 모든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으로 ‘절세의 끝판왕’으로 불려왔다. 65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직전 3년) 대상자가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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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대폭 좁혀진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약 288만명의 고령자는 가입 자격을 잃게 된다. 단 기존 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지만(비대면 가능), 활용 측면에선 증권사가 유리하다.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고, 주식·채권·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발행어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입맛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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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①+α 고금리 비과세 예·적금 가입 서두르세요
새마을금고·신협·농·수협 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가입하는 예·적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으면서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5%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율은 2027년부터는 9%로 크게 오른다. 분리과세라고 해도 부담이 적지 않다. 연내 가입하면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 막차를 타려는 가입자들을 겨냥한 특판 마케팅도 활발하다. 신당 새마을금고는 6~11개월 만기 정기적금에 연 5%를 주는 특판 상품을 내놨다. 남대문 새마을금고는 6개월 만기에 연 3.02%를 지급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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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②카드 많이 긁었다면 상생페이백 신청하세요
당초 지난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아직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자.
상생페이백은 작년 대비 올해 9~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소비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최대 3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12월분은 잔여 예산을 고려해 환급액 한도가 3만원이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https://상생페이백.kr)에서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없이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보유 중인 모든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9~11월분 페이백도 소급 지급된다. 대형 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대형 병원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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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③해외여행 다녀왔다면 세금 환급 신청하세요
여행이나 출장, 유학 등으로 해외에 나갈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출국 납부금’이다. 국내 관광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그동안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징수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 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출국 납부금은 2세 이상 12세 미만은 면제되고, 12세 이상은 7000원으로 낮아졌다.
개정령 시행 전에 더 낸 출국 납부금은 개인이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사람이 환급 대상이다. 환급 금액은 2세 이상 12세 미만은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사이트(https://tour-refund.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뒤 계좌 정보와 출국일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 환급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자녀의 여권 사본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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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④국민연금 추납, 득실 따져보세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아진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고, 소득대체율 상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소득 대체율이 높아진 이후에 하는 것이 나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추납이란 군 복무나 실직 등으로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시점의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 치까지 가능하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험료율 역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달에 신청·납부하면 보험료율 9%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로 미루면 9.5%가 적용된다.
군 복무 기간 30개월,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인 A씨가 이달(9%)에 추납하면 1350만원(500만원×9%×30개월)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9.5%)에 추납하면 1425만원(500만원×9.5%×30개월)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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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그런데 이때 단순히 보험료율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비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 역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추납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다. 가입자의 과세소득에서 추납 보험료를 차감한 뒤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해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환급 효과도 커진다.
결론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올해, 노후 연금액을 늘리려면 내년,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소득이 가장 높은 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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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일석이조 재테크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지역을 도우면서 답례품까지 받으면 어떨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에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 중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직장인 사이에선 ‘10만원 기부’가 일반적이다. 실제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기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고향사랑기부제 중개 사이트(위기브, 웰로)에 접속해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면 된다. 스타벅스나 롯데리아 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면 1만~1만5000원 상당 사은품을 추가로 챙길 수도 있으니 꼭 살펴보자.
기부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한우·쌀·김치·과일 등 각종 답례품은 기부 이후 선택하면 된다. 기부 시점은 결제일 기준이다. 12월 31일을 넘기면 올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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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올해 연금 계좌 한도 900만원 채우세요
연금 계좌(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품별 최대 세액공제 한도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해야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 봤자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IRP 900만원’ 방식으로 불입해야만 최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봉(5500만원 기준)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118만8000~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납입액의 13.2~16.5%). 일부 회사는 사원 복지 차원에서 연금 납입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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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⑦해외 주식, 29일까지 팔고 다시 사세요
해외 주식에 투자해 올해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를 한 번 고민해볼 만하다.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기본 공제 250만원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은 손익 통산 방식으로 계산된다.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뒤, 양도소득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종 양도소득을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하로 낮추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기본 공제는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매년 주어지는 일종의 비과세 한도다. 1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뒤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비과세 한도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모든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 적용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문일이 아니라 매도 체결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 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면 12월 29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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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멸 예정 항공 마일리지 쓰세요
요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내년에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하지만 당장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소멸이 임박했다면 가성비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항공사 쇼핑몰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쇼핑몰에서는 한우나 곰탕, 생수 같은 식품은 물론 호텔 예약도 가능하고, 피자·커피·빵 등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다만 항공사 쇼핑몰은 가격이 마일리지 단위로 표시돼 실제로 비싼지 싼지 가늠하기 어렵다. 재테크 업계에서는 항공 마일리지의 가치를 ‘1마일=15~20원’ 정도로 본다. 이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결국 항공 마일리지는 쌓아두기보다 국내외 항공권으로 바꿔 여행에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다만 소멸을 앞둔 마일리지를 그대로 날리느니, 필요하다면 쇼핑몰이나 쿠폰 교환이라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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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잠자고 있는 돈, 이 참에 찾아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잠자는 돈’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다. 미처 알지 못해 묵혀 둔 돈이 의외로 적지 않다. 예전엔 숨은 돈을 찾는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흩어져 있는 내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의 ‘내계좌 한눈에’를 클릭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내가 몰랐던 돈은 이용 중인 계좌로 바로 옮길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도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도 확인해볼 만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쌓인 포인트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실명 인증을 하면 잔여 포인트는 물론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연말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 포인트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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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연 1회 건강보험 스케일링 챙기세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치과 스케일링(치석 제거)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로 받으면 스케일링 비용이 회당 5만~7만원 정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5000~2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 혜택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한 번, 시기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25년분 스케일링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챙기는 것이 좋다. 올해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은 아직 건강보험 스케일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신도 정년이?#왕개미연구소연말 절세 꿀팁국민연금 추납마일리지비과세 금융상품상생페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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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왕개미연구소장
200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경제부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다. '돈을 다루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주특기는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파헤치고, 제도 변화가 실생활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직감적으로 짚어내는 것이다. ‘왕개미연구소’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돈 관리와 투자 이야기를 전한다.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