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1)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본문과 주석에 대한 중요성 판단기준의 적용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본문에는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주석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통합하여 표시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항목의 통합표시
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 전기 재무제표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전기 재무상태표일 현재 미해결 상태인 소송사건이 당기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 재무상태표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내용, 당기에 취해진 조치 및 결과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6.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1)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유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②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
③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2)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기와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의 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 항목의 내용, 금액 및 재분류가 필요한 이유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재분류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분류되어야 할 항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7.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1) 예시된 재무제표 양식의 참조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의 [부록3]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때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사항
1) 회사명·회계기간·보고통화 등의 기재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한다.
① 회사명
② 재무상태표일 또는 회계기간
③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
2) 금액단위의 표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천원이나 백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첨부자료와의 구별
[문단10]에서 설명한 명세서 등(재무제표 첨부자료)을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시"의 의미:(주석·본문)
당해 기준서에서 ‘공시’는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공시’의 의미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공시’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