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기 부가세 신고대상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8만4천명, 개인사업자 54만명을 합친 102만4천명이다. 지난해 신고대상사업자 94만2천명에 비해 8만2천명이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시부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롯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 세부 기준이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ㆍ숙박업종 등 간이과세자는 2%에서 2.6%로, 그 외의 경우는 1%에서 1.3%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6/106에서 8/108로 인상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불성실신고혐의 법인은 중점 관리할 것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등 9,152개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해 중점관리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게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관리 대상 법인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802개) △폐업자,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2,334개) △음식업종 영위법인 중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968개) △과ㆍ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313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803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항공권 구입액, 접대성 혐의지출액 등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 세액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1,932개)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리대상 법인의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 부과는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4월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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