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03 - 393호
200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계 |
|
|
55 명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 |
30 |
운전분야 |
25 |
2. 시험과목
계 급 |
분 야 |
시 험 과 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분야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5지택1형 필기시험
(’04년부터는 4지택1형으로 변경됨 : 별표 참조)
나.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운전기술검정)
(1)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 지정병원 : 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통영강남병원, 김해중앙병원,
밀양영남병원, 거제백병원, 양산삼성병원
(2) 실기시험기준
o 체력검정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초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cm 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 이하 |
여 |
188cm 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 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25~34 |
17~24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합격기준 : 매 종목 0점 득점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을 득점한 자
o 운전기술검정(운전분야에 한함) : 소방차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구 분 |
계급 및 분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소방?운전분야) |
남 |
21세이상 30세이하 |
’72.1.1~’82.12.31 |
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77.1.1~’85.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 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
다. 거 주 지 : 시험공고일(2003.9.17)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2004년부터는 거주지 제한이 현행 『시험공고일 기준』→『매년 1. 1일 기준』으로
변경됨(별표 참조)
라. 자격 인정기준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2) 신체조건
남여별
부분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
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 특수기술분야 : 운전분야
5.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2003.10. 13(월)~10. 17(금) |
필기시험 |
11.1(토) |
11.9(일) |
11.20(목) |
실기시험 |
11.20(목) |
11.27(목) |
12.11(목) |
면접시험 |
12.5(금) |
※ 응시원서 접수 : 근무시간내(09:00~18:00)
가. 시험장소및합격자발표 : 도, 시?군, 도내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음성자동정보 전화(ARS) 055-211-3030으로 안내(도 홈페이지 : http://www.gsnd.net)
나. 개인별 시험성적안내 일자 및 방법
(1) 일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2) 방 법 :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10으로안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1) 기 간 : 공고일부터 해당시험 접수마감일까지
(2) 장 소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도내 소방서
나. 접 수 처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 창원시사림동 1번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641-702) ]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 수수료 해당액의 소액환 또는 경상남도수입증지와 함께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2) 응시원서 단체교부?접수 및 중복?복수접수는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함.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운전분야에 한하며 접수시 원본 제시
(4)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수입증지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전 직렬 응시자,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대상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보훈지청에서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해당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o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5% 를 가산함(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1.「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만 가점함(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현행과 같이 가점비율을 3%로 적용함(2003.1.28자 개정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부칙 단서조항에 의거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은 2005.1.21부터 가점비율을 5%로 적용함).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된 사항을 도, 시?군 및 도내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 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 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됩니다.
다.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이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은 경상남도홈페이지(http://www.gsnd.net) 및 전 소방서, 전 시?군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표] 2004년 이후 시험 및 모집방법 등 변경사항 공지
【별 표】
2004년 이후 시험 및 모집방법 등 변경사항 공지
1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
소방사(남) : 21세이상 30세이하
소방사(여) : 18세이상 25세이하 |
남?녀 구분없이
21세이상 30세이하 |
2005. 1. 21부터 |
※ 소방분야?운전분야의 구분을 없애고, 소방사 공채시험 응시자는 모두 제1종 대형
또는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도록 의무화함.(제한경쟁의 경우는 제외)
2 시험과목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지방소방사
공채시험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1 |
2005. 1. 21부터 |
3 신체조건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체 중 |
남자 : 55㎏ 이상
여자 : 48㎏ 이상 |
남자 : 57㎏ 이상
여자 : 현행과 같음 |
2005. 1. 21부터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함.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1 시험방법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10개 공채직렬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농업,
임업, 보건, 환경, 토목, 건축) |
공개경쟁임용시험 |
현행과 같음 |
2005. 1. 1부터 |
의료기술직,수의직,의무직,약무직 |
제한경쟁임용시험 |
현행과 같음 |
기타 직렬 |
제한경쟁임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
※ 소방직과 기능직 직렬은 변동사항 없음(현행과 같음)
2 출제유형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전 직렬 |
객관식 5지택1형 |
객관식 4지택1형 |
2004. 1. 1부터 |
※ 소방직과 기능직도 포함됨
3 모집방법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10개 공채직렬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농업,
임업, 보건, 환경, 토목, 건축) |
도 일괄모집 |
기관별(도, 시?군별)
모 집 |
2004. 1. 1부터 |
제한경쟁 직렬 |
기관별(도, 시?군별)
모 집 |
현행과 같음 |
※ 소방직과 기능직 직렬은 변동사항 없음(현행과 같음)
4 거주지 제한
구 분 |
현 행 |
변 경 |
시행시기 |
공개?제한경쟁
공 통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시험공고년도의 1월 1일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2004. 1. 1부터 |
※ 소방직 포함(단, 기능직은 시?군별 거주지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