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관광 비자> | |||||||||||||
• | 관광 비자는 두가지로 나뉜다. 개인 (F.I.T) 과 단체비자 (Package) | ||||||||||||
• | 미얀마에서 체류기간은 최대 4주. | ||||||||||||
• | 관광비자 발급후 유효기간은 한달. | ||||||||||||
• | 관광객은 미얀마에서 체류할때 호텔이나 (guesthouses)에 머물러야 한다. | ||||||||||||
관광 비자에 필요한 서류 | |||||||||||||
• | 관광 비자 신청 서류 2장, 귀국 신고서 1장 | ||||||||||||
• | 최근 사진 3장 (35mm x 45mm), 2장은 신청 서류에,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 | ||||||||||||
• | 한국주재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장. | ||||||||||||
<사업 비자 >(단수 비자) | |||||||||||||
• | 미얀마에서 체류 기간은 10주며, 미얀마에서 연장 가능하다. | ||||||||||||
• | 사업비자는 발행일로 부터 유효 기간은 3개월. | ||||||||||||
사업 비자에 필요한 서류 | |||||||||||||
• | 사업 비자 신청 서류 2장, 귀국 신고서 1장. | ||||||||||||
• | 최근 사진 3장 (35mm x 45mm), 2장은 신청 서류에,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 | ||||||||||||
• | 근무하는 회사로 부터 받은 출장 증명서 1장. | ||||||||||||
• | 한국주재 외국인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1장. | ||||||||||||
<복수 사업 비자> (Multiple Journey Entry) | |||||||||||||
• | 미얀마와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복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12개월 이며 필요 할때마다 입국 할 수 있다. | ||||||||||||
• | 복수 비자는 발행일로 부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부터 최대12개월 까지 있으며, 상황별로 달라진다. | ||||||||||||
• | 미얀마에서 한번 주재 할 때마다의 기간은 10주 이며, 연장 가능하다. | ||||||||||||
복수 비자에 필요한 서류 | |||||||||||||
• | 사업 비자 신청 서류 2장, 귀국 신고서 1장. | ||||||||||||
• | 최근 사진 3장 (35mm x 45mm), 2장은 신청 서류에,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 | ||||||||||||
• | 미얀마 정부의 추천서 또는 회사나 단체의 간단한 사업개요 그리고 미얀마 상대회사의 사업활동등이 담겨있는 추천서(sponsorship letter). | ||||||||||||
<입국 비자> (entry visa) | |||||||||||||
• | 입국 비자는 미얀마에 수행으로 갈때 신청 할 수 있다. | ||||||||||||
• | 또는 한국인이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을때, 그사람의 배우자나 전 미얀마 시민이 받을 수 있다. | ||||||||||||
• | 미얀마에서의 최대 체류기간은 4주이며 연장 가능하다. | ||||||||||||
• | 입국 비자 발행일로 부터 유효 기간은 3개월. | ||||||||||||
입국 비자에 필요한 서류 | |||||||||||||
• | 입국 비자 신청 서류 2장, 귀국 신고서 1장. | ||||||||||||
• | 최근 사진 3장 (35mm x 45mm), 2장은 신청 서류에, 1장 귀국 신고서에 필요. | ||||||||||||
• | 미얀마에 있는 수행센터에서 받은 초청장 (수행비자에 한함) | ||||||||||||
• |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사람의 배우자라는 확인서 (배우자 비자에 한함)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주소,
|
첫댓글 첨 가입해서 메모할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