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파탄 |
→ |
이혼 협의 |
┌ │││ ┤ │ └ |
성 립 불성립 |
─ ┌ │ │ │ └ |
이혼숙려기간─이혼상담─ ────────────── (불가) ──────────── ┌─────────── │ 조정회부(직권) ↓ ┌ 성 립 →조정 ┤ <조정이혼>(B) │ └ 불성립───── (제소) |
→이혼의사 확인 →이혼제소 ───┘ |
→ 신고<협의이혼>(A) (창설적 신고) → 신고(보고적 신고) | ||
→ |
이 혼 판 결 (C)<판결이혼> |
(불복) |
→ 신고(보고적 신고) → 항소 | |||||||
당사자 |
조정(전치주의) |
재 판 |
처 리 | |||||||
가정법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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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가족관계학회, 2008. 5. 23, 발표한 놈문을 보완하여 요약한 것이다.
** 참고문헌:* 이희배․ 김혜숙․유계숙 공저, 이혼상담과 이혼법, 2008,pp.159~180참조
*가족법판례는 이희배, 가족법판례연구, 2007년, 삼지원, pp.1~980참조
2. 조정전치주의의 채택과 이혼상담제도의 입법
1)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1) 가사조정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조정전치주의는 1963. 7. 31,가사심판법(법률 제1375호)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 1일 시행됨으로써 채택되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2)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상담제도의 입법
(1) 입법경위: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은, 민법일부개정법률(제8720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시행되게 되었다.
(2) 입법의 내용: ①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제도의 도입과 자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협의를 의무화 한 것이다(민법 제836조의 2).
②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숙려기간(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폭력 등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함으로써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자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개정법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와 그 방법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이혼조정 ․ 이혼상담제도의 운영실제
1. 가사조정의 특수성 .
1) 가사조정의 의의와 특수성
(1) 의의와 성질: 가사조정이란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언과 협력을 받아 평화적 ․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2) 가사소송법의 특수성: 가사비송절차에는 종전과 같이 그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지 않으나(비송사건 절차법 제13조), 가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비공개의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 그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여야 하고, 서면주의가 적용된다. 종국재판의 형식도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심판”으로 하지만(가사소송법 제39조),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으로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조·제2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3) 조정전치주의 강화: ① 조정회부를 강제한다.
② 단독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③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화 하였다.
④ 조정위원회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4) 이행확보제도의 강화
① 종래의 가사심판법상 실효성이 없던 의무이행권고제도(구 가사심판법 제38조)를 없애고 의무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있도록 과태료를 증액하였다(가사소송법 제67조).
② 의무 중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정기금 지급명령과 유아인도명령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각 각 3기 또는 30일의 불이행시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 까지 감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인 강제이행이 되도록 하였다(가사소송법 제68조).
③ 인지사건 등에서 피청구인이 혈액감정 등 신체감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은 물론,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가사소송법 제67조), 심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조정기관과 그 역할
(1) 조정기관 : 가사조정기관은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이다. 조정위원회는 1인
의 조정장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관 중에서 조정장을 지정하며(가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조정위원은 미리 위촉된 인사 중에서 각 사건마다 지정된 조정장이 지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조정장이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2) 조정기관의 역할 : ①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49조).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할 수 도 있고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는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본문) 제1차적 조정기관이다.
2. 조정의 실제
1) 조정의 원칙: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예컨대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민법 제912조).
2) 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시: (1) 조정위원은 조정신청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주심담당 조정사건의 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② 이혼사건인 경우 당사자의 혼인․가족생활의 실상과 파탄여부 및 그 귀책성을 판단한 후(조정 1단계: 사실관계와 문제점의 탐지), ③ 조정방향을 구상하고, ④ 당사자와 조정을 실시한다. ⑤ 임의조정의 가능성(강제조정의 가능성 포함) 및 조정불성립의 대상을 판단하고 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조정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 한다(조정 2단계: 조정안의 책정). ⑥ 조정장에게 그 경위와 조정안(가안)을 제시하여 조정장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조정을 시도한다(조정 3단계: 조정합의서 형성).
(2)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3) 혼인․가족생활의 실상과 파탄여부 및 부부재산의 파악과 판단을 한다.
(가) 당사자의 신분이 혼인신분인가 사실혼신분인가 아니면 그 밖의 관계인가를 파악한다.
(나) 생활실상은 동거여부, 동거기간, 별거기간, 부양여부, 자의 양육실상을 파악한다.
(다) 파탄여부와 그 귀책성을 판단한다. 혼인․가족생활의 파탄여부의 판단의 기준은 혼인의 본질적인 기능 -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 기능(민법 제826조) - 이 수행되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 (제1차의 법적판단) 그 파탄의 원인은 재판상 이혼사유들이다(민법 제840조). 즉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동거․부양․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혼인파탄인 것이다. 그 원인을 일으킨 당사자가 파탄의 귀책자인 것이다. 당사자의 행위가 이러한 파탄원인에 해당하느냐. 즉 귀책자이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차의 법적판단).
(라) 부부재산의 실상을 파악한다. 즉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를 파악하고 판단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제830조 참조). (제3차의 법적판단)
① 부부재산에는 고유재산(특유재산)과 공유재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 그 밖의 무형적(잠재적)재산인 “전문의 자격” 등 신종재산(new property) (민법 제830조 참조)을 파악한다.
② 이러한 부부재산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제4차의 법적판단).
(마) 위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혼인생활실태파악에서의 의문점 등 “질의사항”을 미리 마련하여 둔다. 즉, 당사자관계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혼인가족생활의 실상 - 파탄여부․귀책성․부부재산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여부와 쌍방협력의 정도 -등 에 관한 질의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질의(석명)준비를 해 둔다(이상 조정 1단계).
(4) 조정구상과 조정안(1차 가안)을 준비한다.
(5) 주심 조정위원의 조정의 실시
(가) 당사자에게 조정제도의 취지를 안내 ․ 설명한다.
(나) 질의(석명)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재산관계 중 의문점을 명확히 한다.
(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당사자의 희망과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계점을 확인하여 둔다.
(라) 정리된 조정안(2차 가안:A안)을 마련한다. 즉 조정장과의 조정의 실제에 임하기 전에 주심조정위원간에 조율하였던 조정안(1차 가안)을 다시 다듬어 아래의 같은 내용의 조정안(2차 가안 : A안)을 (별실에서) 성안한다.
① 이혼 … 혼인파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 … 파탄의 귀책자에게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부담시킨다(민법 제806조와 843조 참조 : 위 제2차의 법적판단 참조).
③ 자의 양육사항…양육하여야할 미성숙자녀가 있을 때 양육자결정과 양육비의 부담 및 면접 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을 포함한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 2 참조 : 제5차의 법적판단).
④ 재산분할 …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부터의 수익재산, 공유재산, 공유추정재산, 전문의 자격 등 신종재산 등 가운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즉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위 제4차의 법적판단 참조) 그 분할대상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한다(제6차의 법적판단).
그 분할 비율은 특정재산마다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판례는 분할대상재산별로 분할비율을 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재산분할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법론이 있기는 하였다. 이러한 입법론은 2007.11.23 국회의결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쌍방의 협력정도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 균형형”과 “역할 초과형” 및 “역할 저해형”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등 “역할 초과형”은 “균등 분할 비율”에 근접하고, 전업주부인 “역할 균형형”은 “균등 이하의 비율“로 하고, 재산탕진 등 ”역할 저해형“은 ”격차가 큰 비율”로 하는 방안이다.
분할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이 금전이거나 금전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예: 가분재산인 경우)는 “가액 또는 지분 분할의 방법”으로 한다.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비율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현상을 유지․동결하고서 분할비율에 따라 과부족분을 조정하는 방안(“현상동결 후 조정방안”)으로 한다. 그리고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비율과 격차가 크거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쌍방의 재산을 통합 ․ 합산하여 분할대상으로 하고 합리적인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안(‘통합 ․ 합산 후 분할방안“)이 있다.
(마) 조정안(2차 가안 : A안)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수락을 설득한다.: 조정안(A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요청하여 “당사자의 조정안”(B₁․ B₂)이 제시되면 (A)안과 (B₁․ B₂)안을 절충하여 절충안(2차 가안 : C안)을 마련하고, 그 수락을 설득한다. (이상 조정 2단계).
(6) 조정장 주재의 조정형성의 시도
① 절충안(C안)이 마련되면 조정장에게 그 경과와 조정안(가안: C안)을 제시하고 조정장의 주재하에 당사자가 그 절충안(2차가안: C안)에 합의하는 것을 조정장이 확인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② 만약 그 절충안(2차가안: C안)에 당사자 일방은 동의하는데 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든지 조정불성립으로 하여 소송으로 이행하게 된다(이상 조정 3단계).
3. 조정절차의 종료와 소송으로의 이행
1) 조정절차의 종료원인 :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의 각하․취하․조정의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재판,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조정불성립의 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조정의 성립 : (1)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조정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게 된다.
3) 조정에 갈음하는 재판 :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여 하는 재판이다.
4) 소송절차로의 이행 :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이혼안내와 협의이혼절차
1) 이혼에 관한 안내
(1)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이혼절차, 이혼의 결과(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이 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 <약칭 “협의이혼예규”>, 제4조).
2) 협의이혼절차의 개관
(1) 이혼숙려기간과 이혼의사확인과정은 다음 <표-3>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이혼의사 확인과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이혼사유가 있어서 당사자 간에 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②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③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④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법원사무관 또는 가사조사관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협의이혼예규 제4조 제1항).
당사자가 법원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⑤ 이혼상담을 받은 자는 그 상담증명을 제출하고, ⑥ 이혼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⑦ 자의 양육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 제837조의 2).
표-3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이혼 의사 확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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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담의 내용은 전술한 부부상담과 이혼상담 중, “협의서제출”을 원조하는 내용으로 국한한다(재판예규, 제1234호<약칭,“상담예규”> 제6조 제3항 참조).
위와 같은 ①내지 ⑦의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기일지정 후 ⑧이혼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어느 경우이거나 3월(이른바 “제2차 숙려기간”이라 할 수 있다) 안에 ⑨협의이혼신고를 하게 된다(가족등록법 제75조).
3) 협의이혼 성립의 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법 제834조)
(2)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것(민법 제836조제1항,가족등록법 제75조 제1항, 가족등록규칙 제73조)
(3) 이혼안내를 받고, 상담권고를 활용할 것(민법 제836조의 2 제1항)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5)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민법 제836조의 2 제4항, 제837조, 제909조).
(6)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제 836조의 2).
(7)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7조).
5. 이혼조정과 이혼상담의 비교
1)상담과 상담위원의 위촉
(1) 상담의 의의: “상담”이라 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 이라고 한다) 절차에서 혼인생활의 유지 ․ 개선을 위하여(예: 부부상담) 또는 이혼 후 건강한 적응과 미성년인 자의 양육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 등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의 협의를 돕기 위하여 (예; 이혼상담), 심리학 ․ 정신의학 ․ 사회복지학 ․ 가족치료학 ․ 가족관계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하는 일체의 원조활동을 말한다( 상담예규 제1조 ,제3조, 제4조 제3항 ).
(2) 상담제도운영과 상담위원의 위촉: 가사재판을 관할하는 각급법원, 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은 전문 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외부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위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상담예규 제2조). 각급 법원장, 지원장(이하 “법원장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직능단체 또는 자치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모 등의 방법으로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하여,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상담분야의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상담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상담예규 제4조 제3항 참조).
2) 이혼상담제도 운영의 실제
(1)운영의 기본방향 : 상담제도는 가사재판 등 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함으로써,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지정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의되도록 하고, 당사자의 가정 그 밖의 자의 양육환경을 조정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 재판 ․ 조정에서의 상담: ① 재판장의 상담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상담일이 지정된 후 바로 당사자와 상담위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다. ② 상담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위원은 당사자와의 사이에 문답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정문제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통하여 당사자의 가정환경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분쟁의 법률적해결의 원조는 담당하지 않는다. ④ 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 ․ 무효 등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 후 의사소통을 통한 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상담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 친권자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들이 자의 복리에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상담예규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 참조).
(3) 협의이혼에서의 상담: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의 권고(협의이혼예규 제4조)에 따라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상담일이 지정된 후 바로 당사자와 상담위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에 관한 상담에 관하여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상담예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4) 이와 같이 혼인생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인 카운셀링과 같은 전문적 원조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문화적 명령”(cultural imperative)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조정위원과 상담위원의 비교
조정위원과 상담위원을 참여단계, 위원의 위촉과 방법, 위원의 자격, 위원의 역할, 조정 ․ 상담제도운영의 기본방향을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조정위원과 상담위원의 비교
비교구분 |
조정위원 |
관련법규 |
상담위원 |
관련법규 |
1.참여단계 |
재판상 이혼전 조정이혼단계 |
가소법제50조 |
가사재판,가사조정,협의이혼의사확인(주로용) |
상담예규제1조 |
2.위원의 위촉,방법 |
법원장 등이 매년위촉 당사자합의선정-조정장지정 |
가소법제53조 |
상담위원위촉:추천의뢰, 공모방법으로:면접,추 천자의견청취,자질구 비여부조사 외부상담기관지정 |
상담예규제2조 |
3.위원의 자질 |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덕망가) |
가소법제53조 |
상담관련전문지식,경험자(전문가):)(심리학, 정신의학,보건간호학,사회복지학,가족치료학,상담학,가족관계학 등분야) |
상담예규 제4조제3항 |
4.위원의 역할 |
가사조정위원회구성,조정관여-조정신청의 재고/분쟁의평화적해결- 촉탁:다른사건에 의견진술,/관계인의 의견청취 |
가소법제4조 |
상담전 질문지 작성 이혼여부재고상담 자의양육/친권자지정/이혼후자의복리증진 원조 상담보고서 작성제출 |
상담예규 제3조 |
5.제도운영의기본방향 |
당사자 이해관게인의 이익고려 “조정안‘(분쟁의평화적 종국적 해결방안) 마련 당사자 설득 분쟁의 법률적해결 담당 |
가소법제58조 |
부부상담-이혼여부재고상담 이혼상담-자의양육사항,친권자지정협의서작성원조 분쟁의원만한해결-가정문제근본적해결 분쟁의법률적해결담당하지않음 |
상담예규 제6조제3항 |
4). 이혼상담과 이혼조정의 이동점의 비교 ․ 요약
전술한 바와 같은 이혼상담과 이혼조정을 비교하면 같은 점은 “이혼과정에서의 국가의 후견적 배려와 원조“이고, 다른 점은 다음 <표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5 이혼상담과 이혼조정의 비교
구 분 |
적용단계 |
선택성․필수성 |
담당기관 |
역할․기능 |
성과(효과) |
이혼 상담 |
협의이혼 |
(선택적);이혼숙려기간 중 법원의 상담권고 |
전문상담인 |
<협의이혼단계>①심리학․정신의학적 원조-이혼 여부의 재고기회. ②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등의 원조 |
①소취하:이혼의사 철회 ②이혼에 따른 양육사항등 협의서 제출 |
재판상이혼(조정이혼) |
법원의 상담권고(선택적) |
전문상담인 |
<조정이혼단계>①심리학 ․ 정신의학적원조-이혼여부의 재고기회 원조 |
①소 취하:이혼의사 철회 | |
이혼 조정 |
재판상이혼(조정이혼) |
필수적:조정전치주의 |
조정위원(회) |
①이혼에 따른 법률문제의 “조정안”작성 ․ 설득→분쟁의 평화적 ․ 종국적 해결 원조 ②심리학 ․ 정신의학적인 원조-이혼 여부 재고기회 |
①조정성립:화해의효과 ②조정불성립;소송이행③소 취하 |
IV. 맺는 말
1. 이혼상담제도는 이혼숙려기간과 더불어 2007. 12. 21. 입법되어, 2008. 6. 22. 시행되게 되었다.
2. 이혼조정제도는 1963. 10. 1.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신설된 이혼상담제도와는 다른 점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이혼의 방법과 절차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이혼상담제도는 주로 협의상 이혼과정에서의 국가가 이혼당사자를 원조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이혼조정제도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국가가 이혼당사자를 배려 ․ 원조하는 제도인 점에서 유사하다.
3. 상담과 조정의 역할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즉, 이혼상담은 주로 협의 이혼시 ① 이혼여부에 대하여 심리학 ․ 정신의학적 면에서 재고의 기회를 주고,(부부상담) ②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자녀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제출 등의 문제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원조활동을 말한다(이혼상담).
이혼조정은 재판상 이혼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판결이혼 전에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자녀양육문제와 재산분할문제 등 그 밖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분쟁의 평화적 ․ 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