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2. 주요기능 및 역할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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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협회 가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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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서 교부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준비과정에서 의문사항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각시도회 협회로 문의
2.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 관할시/군/구 수입증지 1종목당 20,000원 매입신청서에 부착
3. 등록수리(관할 시/군/구청) 신청 민원인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로 등록수리 통지
4.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각시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등록구분
등록구분 |
종별내용 (전문건설업) |
매입액 |
제 1 종 |
종업원 100인 이상 |
55,000원 |
제 2 종 |
종업원 50인 이상 |
45,000원 |
제 3 종 |
종업원 30인 이상 |
40,000원 |
제 4 종 |
종업원 10인 이상 |
30,000원 |
제 5 종 |
종업원 10인 미만 |
2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본금의 2/1,000) - 국민은행 - 신규업체 : 매입하여야 함 - 기존업체 :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하여야 됨
5. 협회 회원가입 및 등록신청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 기재 협회 회원가입 - 회원가입신청서, 등록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이력서 지참
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공시 및 등록수첩에 기재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 등록수첩 사본 - 신청당시 제출한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기업진단서원본(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 기술자 보유 현황표 -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택 1 ] ①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 (원본지참)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택 1 ] ①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③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전문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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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제13조 별표 2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2001. 9. 25 시행)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의 20 ~ 50%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예치 -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ㆍ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기술자, 자본금은 각각 따로 보유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2분의 1을 중복인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3호 : 2001. 8. 27)
2. 업종별 영업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업종별 |
업무내용 |
영업범위 |
1 |
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개정 03. 8. 21) |
2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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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ㆍ성토공사ㆍ절토공사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등 |
3 |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개정 03. 8. 21) |
ㆍ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ㆍ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ㆍ방수공사 :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ㆍ조적공사 : 블록ㆍ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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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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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ㆍ돌붙임공사ㆍ석재공사ㆍ돌포장공사 등 |
5 |
도장 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ㆍ도장뿜칠공사ㆍ차선도색공사ㆍ분사표면처리공사ㆍ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ㆍ부식방지공사 등 |
6 |
삭제(0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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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계ㆍ구조물 해체 공사업 |
ㆍ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ㆍ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8 |
금속구조물ㆍ창호 공사업 (개정 03. 8. 21) |
ㆍ창호공사 : 금속재ㆍ비철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ㆍ철물공사 : 철물 그 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ㆍ온실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밖에 난간ㆍ계단ㆍ천정ㆍ굴뚝ㆍ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ㆍ울타리ㆍ방음벽ㆍ버스승강대ㆍ옥외광고탑ㆍ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
9 |
지붕판금 ㆍ 건축물조립 공사업 (개정 03. 8. 21) |
ㆍ지붕ㆍ판금공사 :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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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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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개정 03. 8. 21) |
11 |
삭제(0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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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계설비 공사업 |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설비ㆍ열절연공사, 방음ㆍ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ㆍ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13 |
상ㆍ하수도 공사업 |
ㆍ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개정 03. 8. 21)
ㆍ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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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개정 03. 8. 21)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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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보링ㆍ그라우팅 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개정 03. 8. 21)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 |
15 |
철도궤도 공사업 |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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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16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개정 0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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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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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
18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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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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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조경식재 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ㆍ관리 |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
20 |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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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21 |
삭제(0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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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강구조물 공사업 |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23 |
삭제(03.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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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철강재설치 공사업 |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25 |
삭도설치 공사업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26 |
준설공사업 |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27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ㆍ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29 |
시설물유지 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02. 9.18) 1.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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