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沸流王(비류왕)
優台王長子 爲人柔仁孝友.
우태(優台)왕의 장자다. 사람됨이 순하고 인자하며,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가 있었다.
元年 癸卯 正月 沸流東行 南渡帶水 至彌鄒忽 欲居之 溫祚與烏干馬黎等 西南行 而渡浿河 亦會于彌鄒忽 立沸流爲王
원년(B.C.18) 계묘 정월 비류(沸流)가 동쪽으로 가다가 남으로 대수(帶水)를 건너 미추홀(彌鄒忽)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다. 온조(溫祚)는 오간(烏干), 마려(馬黎) 등과 서남으로 가다가 패하(浿河)를 건넜다. 또한 미추홀(彌鄒忽)에서 모여서, 비류를 왕으로 세웠다.
五月 立東明廟
5월 동명묘(東明廟, 주몽의 사당)를 세웠다.
七月 類利以松花爲后 阿爾妬之 與太后欲奔歸彌鄒忽 乙音諫之 曰 “小不忍亂 大謀爲 后之道 莫若承順 夫王之志” 乙音者 優台母乙氏通其私夫 而生者也 沈重有識見 曾諫 召西奴之迎朱蒙爲夫 又諫納類利 至是留古都 以慰太后.
7월 유리(類利)가 송화(松花)를 후(后)로 하였다. 아이(阿爾)가 시새움하여 태후와 미추홀로 도망하여 돌아오고자 하였다. 을음(乙音)이 간언하여 말하기를 “소인은 어려움을 참지 않습니다. 큰 계책은 후(后)의 도리로써 부왕(夫王, 유리)의 뜻을 순종하여 따름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을음이라는 사람은 우태(優台)의 어머니 을씨(乙氏)가 사부(私夫, 샛서방)와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다. 침중(沈重, 성질이 가라앉아 진득함)하며 식견(識見,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일찍이(曾) 소서노에게 주몽(朱蒙)을 맞이하여 남편으로 삼으라고 간언하였고, 또 유리를 받아들이도록 간언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고도(古都, 졸본)에 머무르며, 태후를 위로하였다.
二年 甲辰 三月 太后與乙音歸彌鄒忽 是年 正月 王以末曷在北界 勇而多詐 欲繕兵績穀 以究拒守之計 群臣皆曰 “若非乙音不可” 乃召乙音 爲右輔 太后亦以此機歸我 而重其勢 舊臣之奔來者 陸續不絶 乙音總執內外兵馬事
2년(B.C.17) 갑진 3월 태후와 을음(乙音)이 미추홀로 돌아왔다. 이해 정월에 왕이 말갈(末曷)이 북쪽 경계에 있고, (말갈사람들은) 용감하고 속임수가 많으므로, 병장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모으고, 막아 지킬 계책을 연구하였다. 군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을음이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을음을 불러 우보(右輔)로 삼았다. 태후 역시 이 기회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 기세에 거듭하여 구신(舊臣)들 중에 도망하여 온자가 육지(陸)로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을음에게 나라의 안팎의 병마사(兵馬事, 군대, 무기, 전쟁에 관한 일)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견해≫ 삼국사기에는 소서노, 비류, 온조가 함께 남하한 것으로 되어있다.
王以親妹甘兒妻王弟溫祚 甘兒朱蒙王之女也 能騎馬善射 類利欲通之 爲後宮 阿爾后 曰 “我已見欺 悔之無及 汝宜從太后 歸依胞兄” 甘兒亦心鄙 類利無義多詐 從太后歸彌鄒忽 至是與溫祚相婚 於東明樹下 大宴群臣 太后飮酒樂之 命王與后 起舞而歌 其歌 曰 “奉吾母爲王 吾大愛吾弟 爲抱吾妹 願我子孫 樂無窮而不盡 後人論孝友者 必以此歌爲訓”
왕이 여동생 감아(甘兒)를 왕의 동생 온조(溫祚)에게 시집보냈다. 감아는 주몽(朱蒙)왕의 딸이다. 말을 타고, 활쏘기에 능숙하였다. 유리가 감아와 통(通)하고자 하여 후궁으로 삼았다. 아이(阿爾)후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속이는 것을 보았으나,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悔之無及). 너는 마땅히 태후를 따라서 같은 어머니의 오빠에게 귀의(歸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감아 또한 마음속으로 유리가 의롭지 않고 속임이 많음을 더러워하였다. 태후를 따라서 미추홀로 돌아왔다. 이때에 이르러 온조와 더불어 동명수(東明樹) 아래에서 혼인을 하였다. 군신들에게 큰 잔치를 벌였다. 태후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왕과 황후에게 일어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도록 명령하였다. 그 노래의 가사는 “나의 어머니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나는 나의 동생을 매우 사랑하여, 나의 여동생을 품도록 하였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즐거움이 무궁무진(無窮無盡,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하기를 바라니, 후인들아, 효도와 우애를 논하려거든 반드시 이 노래를 교훈으로 삼아라.”고 하였다.
≪견해≫ 고구려사략에는 감아(甘兒, 온공주)가 이해에 죽었다고 하였다. 본기신편열전에는 감아는 우태의 딸이고,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三年 乙巳 五月 甘兒生子多婁 時王后碧蘿 生三女而無子 太后命取多婁爲王子 妻以碧蘿之女蛙氏
3년(B.C.16) 을사 5월 감아(甘兒)가 다루(多婁)를 낳았다. 당시 왕후 벽라(碧蘿)는 딸 셋을 낳았으나 아들이 없었다. 태후가 다루를 취(取)하여 왕자로, 벽라의 딸 와씨(蛙氏)를 처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견해≫ 남당유고에는 온조의 장자(長子)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비류의 가업(家業)을 계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九月 末曷來侵北界 王命溫祚擊退之 甘兒亦被甲從之 選勁師出 間道忽擊 大破之 賊之生還者 十之一二 王乃賞王弟王妹 曰 “好 吾弟妹國之雙宝也” 夕食于太后宮
9월 말갈이 북쪽 경계를 침입하여 왕이 온조에게 말갈을 격퇴하도록 명하였다. 감아 역시 갑옷을 입고(被甲) 온조를 따라갔다. 굳센 병사를 골라 출병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부딪쳤으나 적을 크게 깨뜨렸다. 적들 중에 살아 돌아간 자는 열 명중 한둘이었다. 왕이 이에 온조와 감아에게 상을 내리며 말하기를 “아름답구나! 나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나라의 쌍 보배로다!”라고 하였다. 태후궁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十一月 類利遣使 獻方物 於太后 而請還都 太后曰 “聞汝王喪松花 而更娶禾雉兩女 以傷吾女之心 如此好色之人 吾不願見也 先王英雄無比 而惟與我好 不用他色 汝王其宜知之” 使者恐懼而歸
11월 유리(類利)가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태후에게 바치며 환도(還都)하기를 청하였다. 태후가 말하기를 “듣자하니 너의 왕이 송화(松花)의 상을 당했다고 하더니 이번엔 화희(禾)와 치희(雉) 두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나의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호색한이니 나는 (너희 왕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선왕(先王, 주몽)은 비교할 것이 없는 영웅으로, 오로지 나만을 좋아하여 다른 여자를 등용하지 않았다. 너희 왕은 마땅히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신은 몹시 두려워하며 돌아갔다.
四年 丙午 春夏大旱 而民饑且疾 王與后巡撫部落 而慰恤之
4년(B.C.15) 병오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한 병이 들었다. 왕과 후가 부락(部落, 시골의 큰 마을)을 돌며 백성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구휼했다.
八月 遣使于樂浪 而修好 樂浪者辰韓也 在我東南界 共拒末曷 而事馬韓故也
8월 사신을 낙랑(樂浪)으로 보내어 사이좋게 지냈다. 낙랑은 진한낙랑(辰韓)이다. 우리의 동남쪽 경계에 있으면서 함께 말갈을 막았는데, 마한(馬韓)을 섬겼던 연유에서다.
≪견해≫ 낙랑(樂浪)이 고구려의 東南 경계인지 백제의 東南 경계인지 불분명한 것은 백제의 초기 기록이 고구려의 사서에 의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낙랑(樂浪)이 말갈낙랑과 진한낙랑 2종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五年 丁未 四月 遣王弟溫祚 於馬韓 借地 時馬韓政衰 畏末曷樂浪加耶之漸盛 欲使王 制末曷樂浪 乃許東北百里之地 且許採鐵鑄兵戈 優待王弟 而歸
5년(B.C.14) 정미 4월 왕의 동생 온조를 마한에 보내어 땅을 빌렸다. 당시 마한 정부는 쇠락하여 말갈(末曷), 낙랑(樂浪), 가야(加耶)가 점점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왕으로 하여금 말갈과 낙랑을 제어하기를 바랐다. 이에 동북 100리의 땅을 허락하였다. 또 철을 캐내어 병과(兵戈, 무기)를 주조하는 일을 허락하였다. 온조가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
≪견해≫ 가야국이 건국되기 이전임에도 가야(加耶)라는 국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가야(加耶)라는 것은 국호이기 이전에 지방을 나타내는 지명으로도 쓰인 듯.
十月 王巡撫北邊 獲神鹿
10월 왕이 북쪽 변경을 돌며 어루만지다가 신록(神鹿)을 잡았다.
十一月 馬韓使來 請王女 王謝以年幼 馬韓君臣耽樂 不恤國民 樂浪加耶年年納美女 侵入其封疆 疆域日縮 而不以爲意
11월 마한(馬韓)이 사신을 보내어, 왕녀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어리다하여 사양하였다. 마한의 임금과 신하들은 탐락(耽樂, 주색이나 오락에 빠짐)하여 국민들을 구휼하지 않았다. 낙랑과 가야가 해년마다 미녀를 바치며 그 봉해진 경계를 침입하였다. 강역이 날마다 줄어들었는데, 나라를 다스리려는 뜻이 없었다.
甘兒生子馬婁.
감아가 아들 마루(馬婁)를 낳았다.
≪견해≫ 온조의 차자(次子) 마루(馬婁)는 마한 백제를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왕기 다루왕 기사에 다루(多婁)를 당대에 마루(馬婁)라고 불렀다고 한다.
七年 戊申 王后碧蘿薨 王痛哀之 群臣請納繼后 王不忍之 曰 “夫婦之道 宜相從 雖不得相從 安忍暑未冷 而忽復再娶乎” 太后聞 而悲之 曰 “吾有罪於沸流矣” 溫祚慰之 曰 “母之再嫁 豈其罪哉 兄之不再娶者 亦何賞善之善哉 盖其愛嫂之情猶有 未已故也” 碧蘿以荇人王女 有傾國之色 而太妊之德 孝友戀愛能 使沸流 浹洽于心 當大難而不惑 南來以後 親執饋事 以慰將士 夙奧夜寢疲勞 盖忍遂得疾以薨 故群臣上下 莫不痛之 春秋三十四 有三女皆絶美 馬韓王數遣使求之 而不許 以溫祚子多婁爲子 欲傅其國 臨薨謂王 曰 “我死勿更娶 以若兒輩國政 可委溫祚 而內事万委女輩” 王許之 時王長女葱姬年已十六 能代后 視內事故也
6년(B.C.13) 무신 왕후 벽라(碧蘿)가 죽었다. 왕이 애통해 하였다. 군신들이 새로운 후(后)를 받아들이기를 청하였다. 왕이 참지 못하여 말하기를 “부부사이에는 마땅히 따르는 도리가 있으나, 비록 따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잔인하게도 뜨거움이 채 식지 않았는데, 재취(再娶, 아내를 여윈 뒤 두 번째 장가를 듦)하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태후가 듣고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류에게 죄가 있음이로다.”라고 하였다. 온조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머니가 재혼한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형이 재혼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상줄 만한 선(善)중의 선(최고선)입니다. 아마도 형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침이 있어 (때가) 아닐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벽라는 행인(荇人)국의 왕녀로써 경국지색(傾國之色)의 아름다움이 있고 태임지덕(太妊之德, 太任은 주(周) 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 태임(太姙)이라고도 함)이 있으며 효도하고 우애 있고 연애(戀愛, 남녀사이에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함)함이 능하여, 비류로 하여금 마음으로 화목하게 사귀도록 하였다. 큰 어려움을 당하여 미혹당하지 않았으며, 남쪽으로 내려온 이후 친히 (음식을) 먹이는 일을 집정하였고, 이로써 장사(將士, 장수와 병졸)들을 위로하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잠잘 때까지 피로(疲勞)하였다. 아마도 참고 견디어 마침내 병을 얻어 죽었다. 그런 연유로 군신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아파하지 않음이 없었다. 춘추 34세였다. 딸 셋이 있었는데 모두 절세미인이었다. 마한왕이 수차례 사신을 보내어 딸을 얻기를 구(求)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온조의 아들 다루를 아들로 삼아, 나라를 전하고자 하였다. 죽기에 직면하여 (벽라가) 왕에게 힘써 말하기를 “내가 죽더라도 다시 장가들지 말라, 만약 아이들(兒輩, 후계)의 문제에 관한 국정이라면 온조에게 맡기고, 집안일(內事)에 관한 온갖 일은 여자의 순서(輩)에 따라 맡기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였다. 당시 왕의 장녀 총희(葱姬)가 이미 나이 16세로, 능히 후를 대신하여 집안일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이다.
≪견해≫ 60간지와 기년이 1년 차이가 난다. 오기(誤記)가 있음에도 어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이다.
三月 王與葱姬 北巡郡邑 以慰戍卒 命甘兒入內視事
3월 왕과 총희(葱姬)가 더불어 북쪽의 군읍(郡邑)을 살피며, 수졸(戍卒,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감아(甘兒)에게 (궁으로) 들어와 여자의 일(의복, 음식, 잠자리 등)을 살피도록 명하였다.
八年 庚戌 二月 末曷三千來 圍慰禮城 王經旬閉門不出 待其糧盡而歸 簡銳卒 追及大斧峴 殺虜五百余人
8년(B.C.11)년 경술 2월 말갈병 3천명이 와서 위례성(慰禮城)을 포위하였다. 왕이 10일 동안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식량이 다하여 돌아가기를 기다려, 날랜 군사를 선별하여 대부현(大斧峴)까지 추격하였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은 자가 500여명이었다.
≪견해≫ 위례성(慰禮城)은 도성(都城)의 이름이다. 온조가 분립한 것은 소서노의 사망 이후라고 하고, 혹은 처음에 남하하였을 때 비류와 별도로 왕궁을 세웠다고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七月 築馬首城甁山柵 與樂浪失和.
7월에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甁山柵)을 세워, 낙랑과 우호를 잃었다.
≪견해≫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甁山柵)에 말갈이 침입한 기사가 나타나므로 말갈을 대비하기 위한 성이다. 그러나 성책을 쌓은 위치가 낙랑이 요동과 왕래하기 위한 교통로 판단되며, 백제가 교통을 방해하므로 낙랑이 성책을 허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마수성(馬首城)의 이름으로 보아 마한의 지역인 듯 하다. 백제본기에 보다 자세한 자료가 있다.
十年 壬子 王出獵獲神鹿 以送馬韓
10년(B.C.9) 임자 왕이 사냥을 나가서 신록(神鹿)을 사로잡아 마한에 보냈다.
十月 末曷寇北境 王遣兵二百 拒戰於昆彌川上 而敗 積依靑木山 而自保 王親帥精騎一百 出烽峴救之 賊乃退
10월 말갈이 북쪽 경계를 노략질하여 왕이 병사 200명을 보내어 곤미천(昆彌川) 상류에서 막아 싸웠으나 패배하여, 청목산(靑木山)에 의지하여 머무르며 스스로를 지켰다. 왕이 친히 장수가 되어 정예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봉현(烽峴)으로 나아가 구하니, 적이 이에 물러갔다.
十一年 癸丑 四月 樂浪唆末曷 襲破甁山柵 殺掠百余人
11년(B.C.8) 계축 4월 낙랑이 말갈을 부추겨서 병산책(甁山柵)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100여명을 죽이고 노략질했다.
七月 設禿山狗川兩柵 以塞樂浪來侵之路.
7월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의 두 책(柵)을 세워 낙랑이 침입하는 길을 막았다.
十三年 乙卯 二月 嫗化爲男 五虎入城 王禳之 於東明樹王 未幾太后得疾 而薨 春秋六十一 國人立召西奴祠 而祀之 后以延陁勃大王第三女 身長而美 旦有權 數養卵人 與優台王經營卒本國 得人心 且與朱蒙王 經營高句麗國 亦得衆望 及類利背叛 不與之爭 委之以國 又與二子 南渡經營百濟國 太后三國人皆 尊之如神
13년(B.C.6) 을묘 2월 늙은 할멈(嫗, 소서노)이 남자(男, 장수)가 되자,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왔다. 왕이 동명수왕(東明樹王) 아래에서 제사(禳)를 지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후가 병이 들어 돌아가셨다. 춘추 61세였다. 나라사람들이 소서노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후는 연타발(延陁勃)대왕의 셋째 딸로 키가 크고 아름다웠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형세(權)가 있어 수차례 난인(卵人, 영웅)들을 길렀다. 우태(優台)왕과 더불어 졸본(卒本國)을 다스려 인심을 얻었으며, 또 주몽(朱蒙)왕과 고구려국을 다스리며 또한 나라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으며, 유리(類利)가 배반함에 이르러 다투지 않고 나라를 맡겼다. 또 두 아들과 남쪽으로 건너와 백제국을 다스렸다. 태후는 3국(졸본, 고구려, 백제)의 백성들에게 모두 신처럼 존중되었다.
≪견해≫ 1. ‘嫗化爲男 五虎入城’이라는 문장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구려사초(략), 본기신편열전의 도절태자가 동부여에 볼모로 가는 문장과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아이후의 아들 도절태자가 동부여로 볼모로 가게 되자 외할머니인 소서노가 미추홀의 병사들을 데리고 도절의 사신일행을 저지하여 동부여에 도착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동부여의 왕 대소가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으며 외손자를 임신하자 도절을 고구려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은 동부여 금와왕과 고구려 주몽왕의 경우처럼 동부여가 고구려와 화친하고자 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몽왕의 어머니 유화부인과 아들 유리가 동부여에 잔류함으로써 동부여와 고구려 사이에 반목이 없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혹은 유리왕의 어머니 예씨부인은 동부여 세족의 딸, 혹은 금와왕의 딸이라고 한다.
백제의 건국시조인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 우태(혹은 구태)는 금와왕의 아들이니 도절태자는 대소에게는 종손(從孫)이 된다. 또한 도절태자는 주몽에게서 후계자로 지명 받았으니 후일에 자신의 외손자가 고구려의 후계자로 지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추홀에 호랑이는 저절로 들어온 것일까? 이 사건은 백제의 역사에서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더더군다나 남당유고에는 미제(謎題)의 사건을 단언하여 적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추모경 후비열전에 소서노와 협부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협부가 낙랑왕 시길의 사위가 되었다는 점, 도절태자가 동부여에서 돌아온 해(A,D,1)에 태보 비류가 사망하였으며, A,D.3년 고구려가 국내 위나암으로 천도를 하고, 협부가 유리왕의 미움을 사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미추홀에 호랑이를 풀어놓은 것이 협부가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건들은 고구려사초(략)의 해석을 보충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