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과정에서의 회계처리
③ 판매관리비- 기타의 운영비용은 이를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운영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차) 판매관리비 ××× (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부가가치세 포함)
3. 기숙사의 기부채납의 회계처리
1) SPC의 회계처리
SPC가 준공된 기숙사를 대학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실 무상인 기부가 아니고 사용수익권인 대가를 받는 거래이므로 이를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① 무형자산의 취득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 |
(대) 건설중인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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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포함) |
2) 학교의 회계처리
SPC로부터 학교가 준공된 기숙사를 채납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인 출연 등 기부금수령이 아니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받는 거래이므로 이를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출연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유형자산의 취득
차) 건물(1312) ××× |
(대) 장기선수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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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대여수익(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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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수금 (-) |
(주 : 기부채납 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완료일임)
② 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권 대여수익
‘학교회계특칙’상 자금계산서의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고정부채(2220)에 해당하는 ‘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수익(2229)’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4. 기숙사운영의 회계처리
1) SPC의 회계처리
① 기숙사운영수익
학생들로부터 수령하는 기숙사비수입액은 아개와 같이 기숙사운영수익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SPC(☞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 세면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차)현금 및 현금성자산 ××× |
(대) 기숙사운영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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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수금 (-) |
② 무형자산상각
무형자산의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약정기간에 걸쳐서 적정한 방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한다.
차) 감가상각비 ××× (대) 사용수익기부자산 ×××
③ 기숙사운영의 일반관리비
기숙사 건축과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SPC의 운영과 관련한 기타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전부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차) 판매관리비 ×××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부가가치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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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 후의 이자지급
건설단계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숙사가 준공된 이후에는 전액 이자비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차) 이자비용 ×××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 학교의 회계처리
① 시설관리운영권대여수익
SPC가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학교가 SPC에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대여수익’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간동안에 걸쳐서 균등액으로 인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SPC(☞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차) 장기선수시설관리운영권 ××× |
(대) 시설관리운영권 ××× |
대여수익(2229) |
대여수익(5431) |
학교회계특칙상 ‘시설관리운영권대여수익’은 자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아니며 운영계산서의 수익에 해당한다.
② 유형자산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상각은 학교회계특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약정기간에 걸쳐서 적정한 방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한다.
차) 감가상각비 ××× (대)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