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모임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만원의 행복"으로 칭한다.
제2조(목적)
"만원의 행복모임"은 회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며, 상부상조 및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나아가 직장과 가정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직장 상호간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만원의 행복" 회원 및 모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의 자격 및 회비
제3조(회원)
"만원의 행복" 회원은 제1장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월 각각 10,000원으로 한다. "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회비 조정시 년회비에서 증 액하여 징수한다.(전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시)
② 년회비는 매년 1월 각각 60,000원으로 한다.
③ 신입회원 입회비 전월잔액 1/n후 정산한다.
④ 월례 회비 및 년회비는 식비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통장에 예치한다.
⑤ "만원의 행복모임"에 적립된 회비는 회원의 친목도모 및 기타 사업 부문이외 타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없다.
제5조(가입절차)
"만원의 행복모임"에 가입을 희망하는 개별,부부회원은 월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할수 있다.
제6조(회원의 책임)
회원은 매월 "만원의 행복모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만원의 행복모임"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① 본인이 사망 하였을 때
② 본인이 특별한 사유로 "만원의 행복모임"의 탈퇴를 희망할 경우 전체회원 2/3이상 출 석과 출석회원 2/3찬성으로 회원을 탈퇴 시킬 수 있다.
③ 회원 본인의 현격한 실수로 인하여 "만원의 행복모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치명적 인 실수를 하였을때는 회장이 이를 판단하여 회원의 자격을 즉시 박탈 할수 있다.
단. 회장 및 총무는 다음 월례회 때 이를 회원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아무런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모임에 불참하거나 회비가 미납 되었을 때 회원으 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3장 임원 및 책무
제8조(임원)
"만원의 행복모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가입 회원수에 따라 임원의 수를 조 정할 수 있다.
○ 회 장 - 1명
○ 총 무 - 1명
○ 재 무 - 1명
제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진의 선임 및 임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회장은 회원이 추대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총무는 회원이 추대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재무는 회원이 추대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임원진의 직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 회장은 "만원의 행복모임"를 대표하고 회원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앞장서며, "만원 의 행복모임" 무궁한 발전에 총력을 다 한다
○ 총무는 회원의 모임 계획 및 진행 업무를 총괄한다.
○ 재무는 회원의 모임 제정 및 회계를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만원의 행복모임" 의결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의결한 다. (단, 가부 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의결사항)
"만원의 행복모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 및 기타 본회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만원의 행복모임"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 등
제4장 사 업
제13조(사업)
"만원의 행복모임"는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모임)
"만원의 행복모임"는 매월1회(1번째주 목요일)을 정기모임일로하며, 임시모임은 회원들간 에 사정에 맞추어 할수있다. 모임회비는 회원 개인의 부담으로한다. (단, 사정에따라 모임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 할수도있다)
제15조(하절기,년말행사 모임)
"만원의 행복모임"의 하절기,년말행사 모임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행사범위)
"만원의 행복모임"의 행사는 년 하절기,년말행사 시행할 수 있다.
① 하절기 모임은 계곡물놀이 및 해수욕장 등으로 정한다.
② "만원의 행복모임"의 해외여행시 임원진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만원의 행복모임"의 행사 진행시는 임원회의의 2/3찬성으로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 를 결산 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후생복지
제17조(애, 경사지원)
회원이 애경사가 있을시 회원간 개인 사정에 따라 개인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임에 정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출 할수 있다.)
① 애 사 시 : 조화 지급
② 경 사 시 : 화환 지급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8조(자산의구성)
① "만원의 행복모임"자산은 회원의 회비,년회비 및 찬조금, 적립금 등으로 한다.
② 향후 수익사업 진출 시 그 수익금도 자산에 포함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만원의 행복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모임부터 12월 모임까지로 한다.
제20조 (자산의 관리)
회장 및 총무,재무는 회칙에 의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21조(해산)
"만원의 행복모임"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한다.
① 회원2/3명이상이 해산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에게 요구할 경우
회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전체회원 2/3참석과 참석인원 2/3의결로 해산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해산 요구를 검토하여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조 ②항에 의한 검토의견은 운영회원 전원참석에 2/3로 가결한다.
제22조(청산)
① "만원의 행복모임"은 제21조에 의거 해산결정시 행복한 산 친구들 친목회의 재산 및
권리를 처분하기 위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하고 전 회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회장이 3명이상으로 지명할 수 있다.
부 칙
○ "만원의 행복모임"는 2020년 01월 02일 회칙을 제정 공표한다.
○ "만원의 행복모임"의 회원은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년1회 이상 단합대회 및 여행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회에서 의결 전 회원 에게 보고한다.
○ "만원의 행복모임"의 가입을 희망하고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회원의 탈퇴 및 제명시 회비의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회원의 애.경사시 회원은 개별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 장거리 모임장소로 인한 지정된 차량 운행시 유류비는 회비에서 지출키로 한다.
○ 모임에서 여행 및 애경사 참석으로 인한 운행차량이 불의에 사고시 회원 탐승자는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차량보험에서 지급된 이외의 비용을 청구 할수없다.
○기타 이 회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이 회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 며 회칙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020년 01월 02일 제정 공표
○ 2022년 12월 29일 회칙개정
제4조 2항 년회비 변경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개정
"단" 부부회원은 년회비 한사람은 면제한다. 삭제함
만원의 행복모임 회원 일동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