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기간)
-업적평가 (근평) : 2016.1.1.~207.2.28. (14개월)
-성과상여금 : 2016.3.1.~2017.2.28. (12개월)
-> 1,2월에 각종 성과를 낸 사람은 결과값이 다를 수 있음. 포상, 전담, 부장 등
평정기간 관련 주요 내용 <붙임> 3쪽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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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및 평가기간
○ 예전과 동일하게 학년도단위로 실시하되, 평가기간은 전보, 파견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급적 동일한 근무학교(기관)에서 성과급 평가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시행
※ 단 한시적으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다면평가 실적인정기간은 ’16.1.1.~’17.2.28.(14개월)이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되는 다면평가 실적인정기간은 ’16.3.1.~’17.2.28.(12개월)임. (‘16년도 성과상여금에서 ’16.1.1.~’16.2.29.은 기활용되었으므로 실적인정기간에서 제외)
평정기간 관련 주요 내용 <붙임> 5쪽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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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으로 근무성정평정(14개월)과 성과상여금평정(12개월)의 기간 차이에 따른 별도 평가방법 마련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주요 변경사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