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담읍주민자치사업규정
제정 2009. 12. 28.
개정 2011. 02. 17.
제1조 (목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17)
제2조 (사업의 종류)
1. 운영세칙 제4조에 의거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개정 2011. 2. 17)
2. 운영세칙 제24조에 의거 분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개정 2011. 2. 17)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거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개정 2011. 2. 17)
4. 센터나 위원회의 홍보에 필요한 PPT, 홍보책자 발행, 카페운영 등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행사
제3조 (사업게획 수립)사업계획의 수립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은 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소요예산 등을 명기하여 수립하도록한다.(개정 2011. 2. 17)
2. 위원장은 사업연도 시작 전에 연간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임원회의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정기회의에 회부한다.
3. 추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분과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과회의와 임원
회의를 거친 후 정기회의에 회부한다.
4. 긴급사업의 경우에는 간사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게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득 한
후 정기회의에 회부한다.
5. 필요한 경우 위원이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발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계획 확정) 사업계획은 다음의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1. 해당 분과회의 또는 임원회의를 거쳐 사전 검토를 거친다.
2.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회부하여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개정 2011. 2. 17)
제5조 (사업 준비)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다.
1. 간사와 분과장은 사업에 필요한 제반 준비물품 등을 구입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1. 2. 17)
2. 해당분과 또는 행사관계자 등은 간사와 분과장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 2. 17)
3. 필요한 경우 간사와 분과장은 인력배치 또는 외부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다.(개정 2011. 2. 17)
제6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위원, 공무원, 관련단체의 임원, 지역전문가, 주민 등으로 하고 인원
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2. 추진위원회는 회의 등 필요한 활동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4. 추진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제7조 (사업 홍보) 각 위원은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다음과 같이 홍보를 한다.
1.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한다.
2. 센터 및 문화의 집 수강생에게 직접 홍보한다.
3. 읍사무소 및 관련단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4. 인터넷, 카페 등의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제8조 (사업 시행)
1.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2.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3.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간사와 분과장은 사업시행 시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사업결과분석에 참조하도록 한다.
제9조 (사업결과 분석) 사업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결과분석을 한다.
1. 간사와 분과장은 수집한 사업결과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분과회의, 임원회의를 통하여 사업
결과분석을 하고 사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2. 사업분석보고서에는 사업발의자, 사업내용, 사업효과, 관련사진, 향후대책 등을 기록하여
다음 사업에 참조하도록 한다.
3. 사업분석보고서는 정기회의에 회부하여 승인을 득한 후 컴퓨터 및 서류파일로 보관하고 사진
등 필요한 내용을 카페에 공지한다.
4. 연간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의 사업계획수립에 참조하도록 한다.
<제2장 카페운영>
제10조 (카페의 목적) 주민자치 활동의 대내외적 홍보를 도모하고 카페활동을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카페의 명칭) 카페의 명칭은 "봉담읍주민자치위원회"(또는 "봉담주민자치")라 칭한다.
제12조 (카페의 위치) 카페의 위치는 다음 카페로 한다.(개정 2011. 2. 17)
제13조 (카페 운영) 카페의 운영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위원 중에서 선정되 카페지기로 한다.
1. 카페지기는 카페의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카페가 건전하고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힘쓴다.
2. 카페지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카페운영을 위한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자와 함께 회원관리
등을 한다.
3. 카페 게시물은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에 대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게시하고 필요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4. 카페지기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장은 카페지기와 협의하여 후임 카페지기를
선정하고 필요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한다.(개정 2011. 2. 17)
제14조 (카페 활동) 모든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카페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1. 임원 및 위원은 카페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2. 주민들도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카페 홍보)
모든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카페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1. 읍사무소, 자치센터 등에 카페홍보를 위한 안내문을 개시하여 많은 주민이 카페를 찾도록 한다.
2. 각종 주민자치 행사 시 카페공지를 하도록 한다.
3. 언론단체 및 지역단체 등에 카페홍보를 하도록 한다.
제16조 (카페의 폐지) 카페의 유지가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카페를 폐지할 수
있으며 페지결정이 되는 즉시 카페지기는 카페를 폐지해야 한다. (개정 2011.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