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님이 자주하는 세무 질문들
1. 학원 지입차량에 대한 비용을 경비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 3.3% 원천징수
사업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사업자 - 간이과세자 : 통장으로 송금후 소득세 신고시 송금명세서 작성
2. 강사 급여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급여 지급시 계산서를 받음
안한 경우 : 3.3% 원천징수
3.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 및 비용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비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대로된 매출과 비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실지조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해 3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 발행의무, 만약 한달 수강료 20만원인 경우 두달치를 한번에
결제한다면 30만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
5.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세무서의 실지조사 등을 받게 될 위험은 있습니다.
6.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학원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금액의 1%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7. 학원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자에 대한 증빙으로는 은행에서 받은 원리금상환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8. 학원업의 세무를 위한 비용처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원업의 경우 가장 큰 경비가 임대료와 강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두가지 비용을 세무적으로 경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부담금액이 폭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9. 학원 추가 개설시 명의를 배우자인 부인 이름으로 하는건 어떤가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시킬수록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학원경영의 실질이 남편이 전부 운영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의해 판단될 경우 두 개 학원이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 명의로 학원 개업시 개인사업자가 되므로 4대보험납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재산보유현황이 보험료 산정시 고려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학원강사의 급여를 3.3% 원천징수로 처리할 경우 4대보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받는 학원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학원강사 본인이 4대보험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학원 개업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니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세법에 맞는 방법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사금액을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하시어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인테리어 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학원의 매출이 7500만원이 넘을 경우 꼭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기장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장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학원업의 경우 7500만원이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장부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세금 절감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기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혹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을 인정받아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운영과 관련된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기장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실질에 맞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서의 실지조사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금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학원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 학원은 면세사업자인데도 임대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일반과세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인 학원원장님께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4.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2012년의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7500만원이 넘는 경우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15. 학원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학원인수시 제가 지급한 권리금상당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현재 국세청 예규를 보면, 학원 양수도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토지, 건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전세권)와 함께 권리금이 지급되면 권리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수도없이 학원을 인수할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총지급액의 4%를 양수인께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권리금 상당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하여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16. 교재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학원장님이 수강생들에게 타 사업자 발간 교재를 수업교재로 판매하고 교재판매대행 수수료를 판매대금의 일부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
17. 입원 검사용역제공시 검사비는요?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기치세가 면제됩니다.
18. 부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학원사업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 신축하는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19. 강사소개하고 받는 대가 면세여부
강사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 내국인 강사 소개비 부가가치세 면제
20. 입시학원 운영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 숙밥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익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은 면세된다.
21. 학원강사를 파견해서 일시적 강의용역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어학원 강사 일시적으로 다른 학원에 파견 일시적 강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2. 원정님이 기업체에 출장해서 일시적 교육
단기간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면세된다.
23. 학원운영업자가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학원 프랜차이즈)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않는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24. 학원의 위탁교육과정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강해 단기간 학원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25. 학원실습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메이크업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메이크업교육용역을 젝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 화장품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해서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당해 화장품은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26. 공동사업자로 등록?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서 첨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27. 소득이 많은 사업자 세금 줄이는 방법?
누진세율...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28.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