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망노인복지센터입니다.
23년도 가사∙간병 지원 방문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함.
*지원대상(서비스대상자 자격요건)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계관리 퇴원자
-기타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등)
*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 그러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서비스내용(지원내용)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비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A형)
월24시간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나형)
기준중위소득70%이하 계층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B형)
월27시간 |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나형)
기준중위소득70%이하 계층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C형)
월 40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서비스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상담 문의를 원하시면 062-653-9313 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