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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지역 법학과 제22대 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두규
<지침1> 시험범위는 제1강에서부터 제8강까지(제1편 총론과 제2편 사회보험법)이다.
<지침2> 시험출처는 (1) TV강의 (2) 2006년 개정판 교재 (3) 인터넷 학습자료이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시청 또는 필독한다.
<지침3> 시험문제는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문제수는 5개 이 내이다.
<지침4> 서술할 때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맞는 답변의 요점만을 간략 히 서술한다. 비교항목을 제시하면서 비교하여 서술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항목별로 도표를 만들어 답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비교항목별로 간략히 서술한다.
<지침5> 다음 사항은 핵심적인 학습과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모범답안을 준비한다. 모 범답안의 자료는 TV강의, 2006년 개정판 교재, 인터넷 학습자료에 있으므로 이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사회보장의 3가지 형태((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비교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4) 4가지 사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 비교(급여종류와 보험료, 소관부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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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회보장법 [중간시험 자료 1번 /자료2번=내용은 같음]을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법 중간시험 자료1번]
1. 사회보장의 3가지 형태(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의 특성 비교
☞ 사회보험이란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 하는 제도” (제3조 제2호)를 말하며, 관련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다.
☞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제3조 제3호)를 말하며, 관련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 있다.
☞특징 비교 : 사회보험이 장래의 생활불능이나 생활 곤궁상태를 방지하려는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공공부조는 공공비용으로 현재의 저소득계층에게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 구체적 성격을 가지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보조금과 사회복지법인의 부담, 후원금 등으로 물질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국민의 권리 즉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에게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잇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조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국민은 정부에게 사회보장정책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입법권자에게 법률의 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원이나 권리구제기관에게 사회보장에 관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내용 : 사회장장정책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보편성, 제1항)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항)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항)
☞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한다(제4항)
4. 4가지 사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 비교(급여종류와 보험료, 소관부처 등)
급여의 특성 |
보험종류 |
급여의 종류 |
보험료의 부담 |
소관부처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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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2) 건강검진 (3) 요양비 (4) 장애인보장구급여비 (5) 장제비 (6)본인부담액보상금 |
(1)직장가입자 1)근로자.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소속 시업장의 사 용자 또는 소속 행정기관이 50%씩 부담 2)교직원의 경우 본인 50%/소속 학교경영기관이 30%/ 국가가 20% 부담 (2) 지역가입자의 경우 : 본인부담(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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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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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
(1)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부담 (2) 지역가입자 등은 본인부담 |
보건사회부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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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급어 (4) 산전후휴가급여 등(유. 사산휴가포함) |
(1) 실업급여보험료 : 노사가 50%씩 부담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부담 |
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
사업주가 부담 |
노동부 |
[사회보장법 중간시험자료 2번]
1.사회보장의 3가지 형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비교
구 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시행주체 |
국 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사회복지시설 |
대 상 |
국 민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
목 표 |
건강· 소득의 보장 |
최저생활보장· 자립지원 |
정상적인 사회생활지원 |
급 여 |
현금· 현물서비스 |
현금·현물서비스 |
현물급여/비물질적·전문적서비스 |
재 원 |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의 재정 |
공공재정 |
정부보조금,사회복지법인의부딤,후원금 |
1)사회보험의 특성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2)공공부조의 특성: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 급여 법
3)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 주로 대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복지 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 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모, 부자 복지 법, 영유아 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사회복지 공동모금 법
2.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
1)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도 하며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보장에 관한 행정참여권과 입법 참여권, 쟁송권 등을 들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 이 규정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에 기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 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며 민 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4. 4가지 사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성 비교 (*급여종류 *보험료, *소관부처 등)
구 분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 |
고용보험법 |
산업제해보상보험법 |
급여종류 |
법정급여, 부가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보험료 |
1.직장가입자 2.지역가입자 3.보험료의경·감·면제자 |
가입자와사용자로부터 매월연금보험료징수 |
1.실업급여보험료:노·사가보험료의1/2을각각부담. 2.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사업주가전액부담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정함 (사업주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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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노동부장관 |
노동부장관 |
1.급여종류
1)당연히 지급하도록 정해진 법정급여와 조합의 자율과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부가 급여가 있으며 지급방법으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2)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금 등 5종의 급여가 있다.
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의유·사산 휴가급여 등이 있다.
4)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의 급여
2.보험료
1)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 징수 :직장가입자(사업주와 분담).
지역(소득 및 자산고려)강제
2)가입자와 사용자로 부터 매월 연금보험료 징수 (강제)
3)실업급여 보험료: 노·사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사업주가 전액부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업주와 근로자 강제적 가입)
4)근로자를 주된 보호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한다 (사업자 부담)
3. 소관 부처 : 1), 2)보건복지부 장관, 3), 4)노동부장관
중간시험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
제24대 서울총학생회장(법학과)박두규
☏ 011-335-3550 박두규
서울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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