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유익한 정보는
건설업연말자본금에 대해 준비해 보았어요
12월 결산법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건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이라면
1년에 1번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은 연말에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결산을 앞두고 계신 법인이라면
이번 포스팅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결산법인을 진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건설업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능력
그리고 업무시설 및 장비 총 4가지 기준이
잘 충족되어 있는 상태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건설업연말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밀실태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
항상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보유한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한 후 부족분이 있다면
금액을 법인 통장에다 예치해
60일 이상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을 진행하는 동안
법인 통장에서는 단 1원의 건설업연말자본금이
출금되어서는 안되고 60일간
유지시켜 주셔야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 시 예치할 건설업연말자본금은
건설면허 취득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기준이 아닌 실질부채에서 실질자산을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 맞춰
예치 기간 동안 유지시켜 주셔야 인정됩니다
정밀실태조사 강화로 인하여
소명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진 상태이고
주무관들의 실태조사 검토 수준도
높아져 과거 결산법인을 준비했던 것보다도
신중하게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체크해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건설업연말자본금 및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필터링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무제표 및 출자금 내용들을
종합해 1차로 업체를 선별한 후
지자체에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통보하여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밀실태조사 업체 선별 과정]
국토부 (기준 미달 의심 업체 통보) → 지자체 (대상자 공문 통보) → 금융 및 회계자료 (1차 소명) → 기업진단 (2차 소명) → 기업진단 결과 (부적격) → 행정처분 → 행정심판 → 정지 기간 감면
건설업연말자본금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은 후 2차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은
6개월이고 정지 기간 동안은
사업의 양도 및 계약 등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정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건설면허는 말소 처분되므로 기준에 맞춰서
꼭!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앞두고 있어
부실업체 및 유령업체를 적발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질자본금 가결산을 진행하신 후
부족한 건설업연말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건설업연말자본금 외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표전화로 고민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업체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