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 2동 401-1번지 소재 신도6(6-1)차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3인
2. 기술인력 : 4인
3. 경비인력 : 14인
4. 청소인력 : 7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별첨 2] (제71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를 임명(경리를 말한다)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 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1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한 때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 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장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 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6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금전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4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5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8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39조(재고자산의 범위) ①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0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2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5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예산실적대조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제표
제47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종전의 고정부채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일반예수금과 관리비 중간정산 예수금으로 구분한다), 가수금 및 단기충당부채로 구분
나.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제50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고정가치(증여자 등의 장부금액 및 시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3](제17조 관련)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 및 회장과 감사의 직접선거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및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사무소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선거일 및 선거공고
제6조 (선거일) ①동별 대표자선출 선거는 동 대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 해의 6월 둘째 주 수요일 날, 회장 및 감사선거는 6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무일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선거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는 선거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실시한다.
제7조 (선거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대표
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60일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관리규약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관리규약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제4장 입후보
제8조 (입후보자의 등록) ①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 등록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 후 하자가 없는 입후보자만 선거
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
③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 후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7:00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입후보자가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9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동별
대표자 선거의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동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후보자 기호)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에 의한다.
제11조 (입후보자 사퇴) ①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 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2조 (선거운동) ①입주자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선거에 참여하는 선거 운동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입주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관리사무소 직원
4. 선거관리위원
제13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24:00까지로 한다.
제14조 (선거 홍보물의 게시) 선거 홍보물은 소정 양식에 의거해 제작한 후 선거관
리위원회의 확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15조 (금지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입주민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동 입주자등 이외의 내‧외부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입주자 등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4.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직‧간접으로 타동 선거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6조 (선거무효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입주자 등
의 권리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
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인 명부
제17조 (명부작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조사하여 동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 후, 1부는 선
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에게 송부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세대주의 성명, 동호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명부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5일전까
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며 선거일 전일 오후8시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투표 와 개표
제19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직장인의 투표참여를 고려하여 선거당일 07:00∼19:00
까지로 한다.
제20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21조 (투표용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동별로 제작한다.
②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세대주가 아닌 선거인은 신분증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22조 (투표의 방법) ①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진행 하지 않는다.
제23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투표소 별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24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25조 (개표)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26조 (무효표) 개표 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어느 후보자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27조 (당선인의 확정) ①동별 대표자와 회장 및 감사의 당선자 확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다만, 회장과 감사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확정된 당선인에 대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2일 이내에 최종 당선을 확정 공고한다.
제8장 이의신청
제28조 (이의신청) ①투ㆍ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동의 투ㆍ개
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재선거)
2. 경고처분(입주자등에게 공개)
④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
원회 판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사후조치
제29조 (재선거) ①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확정이 있은 때로부터 15일 이내
에 실시한다.
③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0조 (보궐선거) ①동별 대표자의 사퇴, 불신임, 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
한 경우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기까지 동별 대표자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선거 비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
정에 따른다.
[별첨 4](제3장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과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업) ①본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2. 입주자 등의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
3. 아파트 단지 내 자생조직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입주자등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5.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리
6. 아파트의 유지관리와 적정한 보수공사를 통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개발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4조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및 제19조【임원의 구성】에 의한다.
제5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임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임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4항에 의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회의의 구분)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 공지 및 절차) ①회의소집 공지 및 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5조
【회의소집 절차】에 의한다.
②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 절차】제2항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당선인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며, 이때 회의진행은 선출된 입주자대
표회의 회장이 한다. 회의가 소집되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9조【임원의 구성】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담당, 환경담당, 총무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 업무 인수인계
2. 회계감사
3. 기타업무 등
제8조 (회의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9조 (회의의 진행) ①회의의 진행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
4. 각종보고사항
가. 전 회의록 요약보고(총무)
나. 관리주체 업무추진 보고
다. 대표회의 업무추진 보고
라. 주민건의 사항 처리 등
5. 안건제출 및 심의
6. 안건의 표결 및 정리
7. 회의록 정리
8. 차기회의 공고 및 광고사항
9. 폐회선언
제10조 (개회) 회의는 공고된 시간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11조 (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문란자 경고와 퇴장권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12조 (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두며, 서기는 총무가 맡는다.
제13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원의 점검, 찬반의사의 확인, 회의록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다.
제14조 (회의록의 내용) ①회의록은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안건, 동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표결가부의 수, 기타 중요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세부 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명칭
2. 개회일시 및 장소
3. 의사일정 및 부의 안건
4. 출석 회원수 및 성명
5. 각종보고사항 및 보고서
6. 제안, 질의, 토론, 의사진행사항
7. 표결결과
8. 회원발언 보충서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소수의견 등)
10. 당일회의록에 기재하기 힘든 각종보고서, 동의서, 참고자료 등은 회의록 부록으로 첨부한다.
②회의 참석자는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서면 결의자 및 대리참석자의 경우는 서면결의서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안건의 심의) ①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제16조 (우선 심의) ①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7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8조 (발언권의 제한) 발언자가 동의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추가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회의 진행 녹취) ①회의의 특성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디오 촬영기, 녹음기를 통하여 회의 전 과정을 녹화, 녹취할 수 있다.
②녹화,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토의) ①토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의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민등 기타 관련 당사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자는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21조 (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22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3조 (표결의 순서) ①표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은 표결 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 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4조 (표결방법) ①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는 다음의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25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26조 (회의의 공개의 의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 공개) ①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공고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입주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보관,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의록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①입주자대표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참석의 의무를 진다.
2. 입주자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양심의 의무를 진다.
3.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4.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를 진다.
제28조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책임 등) ①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와 회의결과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장 운영비
제29조 (운영비 지급 및 집행) 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다음과 용도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음료, 다과 등)
2.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필요한 업무자료 취득, 복사비, 사무용품 등
3. 주민 의견청취 등 간담회 비용
4. 아파트 관리에 공헌이 있는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제30조 (운영비의 결산) ①운영비는 회계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 및 결산을 한다.
1. 관리사무소장은 운영비를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시 동대표에게 지급한다.
2. 지급 후 잔액은 총무가 통합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한다.
3. 총무는 매월 1회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요구 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사에 응해야 한다.
5. 운영비는 결산 후 대표회의 인수인계 목록에 반드시 포함한다.
제6장 인수인계
제31조 (인수인계서) ①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 대표회의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및 그 증빙서류와 통장, 직인, 물건 및 그 업무의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과 자기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서 상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손실금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32조 (인수인계절차) ①업무인수인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를 준용한다.
②업무인수인계 시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인수인계 시는 감사,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 기타 임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회칙에 없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5](제51조 관련)
계약사무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71조에 의하여 제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계약사무처리 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제반 계약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당사자 및 사무처리자) 국토해양부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하여 제 계약의 체결당사자 및 사무처리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회자가 된다. 다만,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체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된다.
제5조 (계약의 책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구성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예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로 하여금 재정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하도록 법률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예정가격 산정
제6조 (공사예정가격의 결정)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규모가 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동별 대표자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다.
③동별 대표자가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 대표 개인별로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밀봉 후 제출한다. 이때 동 대표가 산정한 9개 가격의 평균치를 공사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제7조 (예정가격의 비치 및 입찰함 관리) ①이 규정 제6조3항에 의하여 동 대표가 제출한 공사예정가격은 밀봉된 상태로 동 대표들이 모인 곳에서 이중으로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입찰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입찰함의 열쇠관리는 이중으로 시건장치하여 건축담당과 감사가 각각 하나씩 나누어 보관하고 입찰당일 개방한다.
제3장 공개경쟁입찰 및 계약업무
제8조 (계약의 원칙) 모든 계약의 업무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며,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에 관한 모든 사무처리 또한 그러하다.
제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로 제출일시까지 입찰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밀봉하여 제출한다. 다만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시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이중시건장치된 입찰함에 넣어야 한다.
④개봉흔적이 있는 입찰서는 무효처리한다.
제10조 (재입찰 공고) 입찰자가 없을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입찰을 붙이고자 할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적용한다.
제11조 (낙찰자의 결정) ①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에 참여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동일가격의 입찰이 발생할 때,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재입찰(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증금) ①관리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 공사는 10%) 및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으로 준공검사 후 공사잔금 지불시까지 현금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금의 지급) ①물자를 구입할 때에는 물품인수 완료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물품을 현장에서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사, 용역비는 공사계약서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공사물품대금은 청구물품을 완납하여 검수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을 때에 지급한다
제14조 (수의계약 등)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적용한다.
제4장 감독 및 검사
제15조 (감독) 관리주체는 공사·제조·물품·용역·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한다.
제16조 (검사)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또는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시정조치)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공사 감리단 운용) ①효과적인 공사 및 실시간 감독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전문가(건축사법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중에서 2인 이상 3인 이내의 주민공사 감리단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②주민 공사 감리단을 운용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찰공고시 주민공사 감리단 모집공고를 병행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공사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③주민 공사 감리단의 임명은 입주자등의 10인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공사개시 3일전까지 임명한다.
단, 주민 공사 감리단 추천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 감리단을 편성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④임명된 주민 공사감리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즉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4항의 경우 공사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즉시 확인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하자검사) 관리주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적용한다.
[별첨 6] (제77조 관련)
회계감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회계처리지침에 의하여 감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리업무 등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회계감사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적용원칙) 신도6(6-1)차 아파트 관리업무 등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및 시기
제4조 (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1. 내부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주민대표가 실시하는 주민감사로 구분한다.
2.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 (감사의 시기) ①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월 1회 실시하며, 익월 1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민감사는 년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1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외부감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④제5조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개월 이내
에 임명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5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
우에는 입주자등의 20인 이상 서명된 주민을 대표로 구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지급
한다.
⑤주민감사를 실시하는 해당 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생략하며, 외부감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주민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원칙 및 주민감사관 임명
제6조 (감사독립의 원칙)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감사관 임명 등) ①주민 감사관 2명에 대한 임명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감사 선출을 위하여 12월말까지 7일간 게시판에 공고
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거주자 중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중 입주자등으 로부터 10인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감사개시 10일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3. 추천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추천인 원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주민감사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한하며, 평 근무일 2일 이내 실시한다.
⑤감사일정은 10일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감사업무협조) 관리주체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제출,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인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공정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적인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사는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감사의 권한) 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3. 금고, 장부,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권한
제11조 (감사통보, 장소 등) ①주민 및 외부감사는 감사 10일전 감사일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소로 한다.
③감사는 각종 장표, 증빙서 및 복사본을 제3항이 정하는 장소 이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회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감사의 실시 및 후속조치
제12조 (감사실시 등) ①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는 관리주체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가 부득이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외나 공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수감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불응시의 조치 등) ①감사는 감사대상인 관리주체가 제8조 및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구를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긴급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제8조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
정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일시의 연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나 해당
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결과의 조치 등) ①감사는 감사결과를 서면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기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 감사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2. 주민감사 및 외부감사 :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②감사는 감사결과 징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종류(면직, 감봉, 주의)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이 필요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로부터 제2항 및 제3호의 징계 및 변상요구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
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 또는 해당직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5조제4항의 조치결과 통보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기한 내 조치하
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정사항 : 7일 이내
2. 인사조치 사항 : 15일 이내
3. 변상사항 : 1개월 이내
제16조 (소명기회부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징계나 변상결정시에는 해당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의신청) ①관리주체 또는 해당직원은 제15조제4항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재심하
여야 한다.
제18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등) ①제15조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는 [별표 1]에 의하며, [별표 2]의 감사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3. 감사인의 성명
4. 주요감사내용
5. 감사종합의견
6. 조치사항 등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입주자등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아파트 관리상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I]
감 사 보 고 서
감 사 의 종 류 |
외부감사 |
감 사 기 간 |
|
감 사 대 상 |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
감 사 내 용 |
- 2010년 관리비 수입∙지출 내용
- 2010년 기타수입∙지출 내용
- 비품등 관리 현황
- 공용시설 관리 내용
- 각종 장부 비치및 관리 현황
- 업무일지 점검
|
조 치 사 항 |
별 지 첨 부 |
종 합 의 견 |
양호(적정) |
처 분 요 구 |
없음 |
2010 년 0 월 0 일
감사인 성명 : 0 0 0 (인)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별표 2]
감 사 체 크 리 스 트
감 사 사 항 |
지 적 사 항 |
확 인 인 |
1. 대표회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
이 행 |
|
2. 물품구매 및 관리 적정여부 |
적 정 |
|
3. 관리비부과의 적정여부 |
적 정 |
|
4. 각종장표의 작성ㆍ보관상태 적 정여부 |
적 정 |
|
5. 각 비목별 잔고 적정여부 |
적 정 |
|
6. 재고자산관리의 적정여부 |
적 정 |
|
7. 공용시설관리 적정여부 |
적 정 |
|
8. 기타사항(근태상황등) |
별지첨부 |
|
2010 년 0월 0일
감사인 성명 : 0 0 0 (인)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별첨 7](제52조 관련)
문서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문서 작성, 처리 및 통제, 시행, 보관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문서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신도6(6-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보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관리소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도면, 그림, 사진, 테이프, 필림을 포함한다) 및 관리 주체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보관”이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3. “보존”이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법령, 규약, 규정 및 규정 세칙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예규, 일일명령 등 입주자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 사항을 통보 시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6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1.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2.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7조(문서의 규격) 문서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원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를 세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문서의 용어)
1.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로 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 )하여 한자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되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 월 일의 문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
어 년, 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4. 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며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점(:)을 찍어서
시 분을 구분 할 수 있다.
제9조 (글의 색채) 도표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 기입하는 글자의 색채는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붉은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다가 삭제 또는 수정된 글자 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면 표시)
1.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 하부 중앙에 권,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
호를 기입한다.
2. 첨부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여 권, 면수는 생략한다.
제12조 (문서의 구성) 일반문서 중 발신을 위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작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 년 월 일, 수신기관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자명의 및 다수의 경우 수신처란으로 한다.
제13조 (분류기호와 문서의 일련번호) 문서분류기호는 정부공문서 분류기준을 준용하며 문서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문서 시행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14조 (끝 표시와 첨부의 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붙임물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②본문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날 때는 다음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우고 “끝”자를 쓰며 도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표 내용의 기재가 끝나는 난 밑에 “끝”자를 쓴다.
제15조 (발신명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문서, 하자보수 요청 문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의뢰 등은 회장 명의로 하고 기타 문서의 발신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다.
제16조 (직인 날인 및 서명)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기안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전신, 전신타자 및 전화로 발신하는 기안문서를 제외한다)의 시행문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
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다만,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공지문이나 홍보문 등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문서의 처리
제17조 (문서의 접수)
1. 문서는 문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2. 접수된 문서는 접수인을 찍어 처리한다.
3. 당직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날 정상근무시각 직후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18조 (문서분류 및 처리) ①문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즉시 문서처리인의 관계란을 기입한 후 그 문서를 처리한 최종권한이 있는 자(이하 “결재권자” 라 한다)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②결재권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문서처리란에 지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한다.③문서의 처리지시를 받는 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 내에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④지급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안 및 검토, 결재) ①문서의 기안은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용되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②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문서기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1.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기안용지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 여 그 부서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3.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④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 중 중요한 문서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권자가 간인한다.
⑥결재는 다음과 같이 전결, 대결, 후결로 구분한다.
1. 전결 : 결재권자는 사무내용에 따라 하급직위로 하여금 위임 전결 처리할 수 있다.
2. 대결 :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 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3. 후결 :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 우선 시행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4. 전항에 의하여 문서를 시행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그 수정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문서의 발송) ①문서수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1. 문서주관부서에서 문서를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첫 면의
우측 하단에 발송인을 찍어 발송한다. 2. 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당해 문서 소관부처에서 보관한다.
② 문서수발대장의 기록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주관부서는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수발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2. 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발송대장에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표제부
만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관과 보존 및 폐기
제21조 (문서의 편철 및 보관) ①문서의 편철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는 문서보관, 보존철의 찾아보기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 완결된 때에 발생, 경과 및 완결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건문서로 다시 철하여야 한다.
2. 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철을 사용하여 철하며, 보관철의 문서량은 200매 또는 1년치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색인목록에는 완결문서의 대표적 건명을 기재한다.
②문서보관은 당해 문서(건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 문서를 말한다)가 처리,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생산년도,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빨간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6종류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 문서 가. 총계정원장(수입 및 지출원장, 수입금 내역장, 지출금 내역장
나. 현금출납부 다. 관리선수금 대장 라. 급여대장 및 급여관계 서류철(의료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 등 관계 서류) 마. 물품보관대장( 비품. 공기구 대장) 바. 입주자대표회의록 2. 준 영구보존 : 영구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 3. 10년 보존 가. 금융기관 예금 출납부 나. 보조부 4. 5년 보존 가. 관리비 조정 집계표 나. 예금통장 다. 기타 회계처리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5. 3년 보존(일지 등) 6. 1년 보존(제반 지시사항 등)
제5장 기 타
제23조 (직인의 규격 등) ①관리사무소의 인장 종류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사용 중인 인장은 인감관리대장에 등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
1. 직 인 : 폭 2.5Cm
2. 실 인 : 지름 1.8Cm
3. 계 인 : 폭 1.2Cm(사무인)
4. 기타 특수인
제24조 (인장의 관리 등)
1. 인장의 관리책임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며, 직인을 사용할 때는 직인사용대장 에 기재하고 취급자의 날인을 한다.
2. 관리사무소의 실인은 인감관리대장에 등록, 변경신고 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용인감을 2항과 같이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일반문서용과 회계관련용도 분리)
제25조 (문서의 반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에 의거보관중인 문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 또는 복사는 가능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문서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8](제51조 관련)
근무 및 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무 및 복무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업무수행에 있어 기강과 질서를 확립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근무 및 복무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의 근무 및 복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본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 (신의, 성실, 친절봉사의 의무) ①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신의를 존중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항상 입주자등에게 봉사의 자세로 공손하고, 친절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의 보호 및 변상) ①직원은 아파트의 건물, 시설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기타 제반시설과 물품 등 입주자등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금지사항) ①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습득한 업무내용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②직원은 타 직업에 겸직하여 종사하지 못하며, 입주민등의 이익에 반한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아파트 내의 각종시설 및 기계, 공구 등을 목적이외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직원은 근무 중 도박, 음주, 오락, 취침 및 무단이탈을 일체 금한다.
제7조 (비상근무) ①직원은 아파트에 재해 또는 중요시설의 손상 등 이에 준하는 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근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1항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③아파트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휴일 날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장 근무시간 및 복장
제8조 (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단속적 감시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토요일은 관리사무소 직원 1명씩 순환하여 0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다.
③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출근부 기록유지 및 근무복장) ①직원은 업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본인이 출근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②근무시간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용모 및 복장을 단정히 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0조 (휴일) ①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단속적 감시직은 제외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단, 단속적 감시직은 제외한다.
1. 국경일 및 공휴일(국가에서 법률로 정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및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제11조 (연가) ①관리사무소 직원은 년간 통상 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는 4일간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단속적 감시직은 근로계약서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②직원이 적치한 휴가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무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 (특별휴가) ①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경‧조 휴가를 실시한다.
1. 본인결혼 : 7일(유급) 2. 자녀의 결혼 : 1일(유급)
3. 부모회갑 : 1일(유급) 4. 직계존비속사망 : 3일(유급)
5. 조부모사망 : 2일(유급) 6. 형제 및 자매의 사망 : 1일(유급)
7. 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유급)
제13조 (공무상 업무수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인정한다.
1. 병역법, 전시근로 동원법 및 기타 법에 의한 근로소집 기간
2. 선거 및 기타 공민권 행사를 이하여 필요한 기간
3. 공무로 인한 상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단,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원의 포상휴가 등) ①직원이 아파트 입주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범적인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파트입주자등 주민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봉사한 자.
2. 5조1항에 의거 아파트 주민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기타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행동 및 공적이 있는 자.
제4장 급여 및 직원의 임면, 기타
제15조 (급여) ①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급여의 인상은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직원의 임면 등) ①직원의 임명 및 해임절차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직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1.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구인모집공고를 낸다.(의정부
일자리센타, 노동부 워크넷, 기타 광고매체 등)
2. 관리사무소장이 1차 면접 후 2명 이상 복수 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
를 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결과에 의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 후에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해임절차
1. 공동주택관리규약 제41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규정을 다하지 못한 경우
2.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징계기준과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4. 그 처리결과는 결정된 그 다음 날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9](제51조 3항 관련)
주차장 관리 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7조제4항에 의하여 아파트 주차장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주차장 이용기준 및 비용) ①주차장 이용기준은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초과하여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장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 등의 동의 기준】①항에 의하여 주차면적을 초과하는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28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등의 주차는 아파트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다.
③주차장 이용비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관리비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1세대 1차량 이상 보유 주차료 산정표(월) |
차량보유대수 |
1차량보유 |
2차량보유 |
3차량보유 |
4차량이상보유 |
주차료 |
주차료 없음 |
0원 |
0원 |
0원 |
제5조 (주차증 발급 비용 등) 주차증은 세대별로 보유차량의 대수에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하여 제공한다. 다만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1매당 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증의 발급 등) ①주차증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차량 등록증 사본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증은 반드시 운전석 좌측 하단부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
번호와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주차증을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즉시 재발급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주차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4. 주차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5. 전출할 경우 관리비 정산 시 주차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 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등) ①입주세대의 초과 주차와 외부 차량 주차로 발생한 수익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명의로 지정 금융기관 구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주차장 수선충당금은 단지 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주체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8조 (주차장 CCTV) ①CCTV 설치 시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반드시 CCTV를 가동하고 녹화하여야 한다.
②녹화자료는 1주일 이상 보관 관리한다.
③녹화자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손실이나 도난 등 공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증 대여 및 양도 금지) 주차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위반 세대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책임의 한계) ①관리주체는 당 아파트 내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난이나 손상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 (주차방법) ①단지 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1. 주차선 내에 정확히 주차하여야 한다.
2. 일반인은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3. 차량의 후미 부분을 화단쪽으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4. 차량에 폭발성 및 인화성 물건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5. 주차구역 밖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차구역 밖에 주차할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을 운전석 앞에 남겨놓아야 한다.
제12조 (경고장 부착) ①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부착한다.
1. 입주민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차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 방문증이 없는 외부 차량 (외부 차량으로서 방문세대의 동, 호수를 기록한 차량일지라도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도 부착)
3. 단지 내 도로에 주차한 차량
4. 주차구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
5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차량
6.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량
7. 입주자등 협조하에 불법으로 스티커가 발급된 차량
제13조 (방문차량) ①아파트 세대의 한시적 방문 차량은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방문 시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방문증을 발급 받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4조 (규정의 준수 의무)
신도6차아파트의 입주자등 및 방문차량, 관리주체는 원활한 주차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2대 이상의 보유차량에 대한 주차장 관리비와 주차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 징수는 2010년까지 보류하고, 이후 별도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별첨 10](제51조 2항 관련)
경비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신도6(6-1)차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세부적인 경비업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신도6(6-1)차 아파트 경비업무 규정이라고 한다.
제3조 (경비업무관리) ①신도6(6-1)차 아파트 경비업무는 본 규정에 의하며, 경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자체관리(직영)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체관리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②경비용역업체의 선정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을 적용한다.
제2장 편성 및 근무
제4조 (관리원 편성) ①경비관리원 편성은 총 2개조 14명으로 하며, 1개조는 7명으로 운용한다.
제5조 (경비초소 및 관리원 운용) ①경비초소는 임무수행 및 동별 입주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7개소에 운용한다.
1. 601동, 602동, 603동, 605동, 607동, 608동에 각 1개소와 604동과 606동을 합하여 1 개소 등 7개소이다.
②관리원은 경비초소 단위로 2명씩 편성배치하고, 이를 다시 2개조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③각 경비조별로 편성된 관리원 중 지휘통제능력과 책임감이 강한 자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반장으로 임명하며, 임명된 반장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근무원칙) ①근무는 경비초소 단위로 1명씩 06시부터 익일 06시까지 24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근무교대는 매일 06:00에 실시한다(단,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관리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근무복장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근무한다.
④관리원은 입주자등 주민과 방문객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⑤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세대 내 출입을 금하나 긴급 상황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⑥관리원에게 1근무일당 적정규모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휴식장소는 608동에 설치 되어있는 휴게실을 활용한다.
제7조 (지휘통제) ①관리원에대한 지휘통제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
②야간에는 각 조 반장이 각 동의 관리원을 지휘통제하며, 긴급 상황발생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근무요령
제8조 (세부근무수칙) ①경비초소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해야한다.1. 출퇴근 시간 및 교대시간 엄수.2. 교대업무 시 정확한 업무인수인계실시.3. 세대 방문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및 무단출입자 통제(인적사항, 방문목적 기록유지)
4. 근무지역 무단이탈금지.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경비구역배회 및 아파트 시설물에 광고부착, 낙서, 파괴,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단속.
6. 단지 내에 외부 차량운행 단속과 입주자 및 방문객의 주차질서 유지.
7. 단지 내 잡상인 출입, 무허가 영업행위, 고성방가, 소음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의 단속.
8. 출입통제구역(지하실, 옥상 등) 무단출입통제 및 출입자 인적사항, 목적, 시간 등을 일지에 기록유지.9. 소화기 사용요령 숙지 및 경비실내부에 인화물질 보관금지.10. 승강기 등 중요한 기계시설 고장 시 임의조작 금지(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 받을 것)
11. 근무시간에는 일체의 음주, 오락, 취침금지 및 주기적인 순찰실시
12. 경비초소 내부를 포함하여 주변 청소 및 청소원 감독.
②경비초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경비초소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경비초소의 유리 창문이 차단되지 않도록 내부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경비초소는 근무와 관련이 없는 TV와 오락기구 등을 비치할 수 없으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야간에는 경비초소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천정조명등을 소등하여야 한다.
4. 경비초소에는 긴급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오늘의 근무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부착하여야 한다.(오늘의 근무자 : 한 라 산, 연락처 : 010-1234-5678)
5. 환경정리 및 순찰 등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초소를 이탈할 경우에는 임무수행내용을 오늘의 근무자 옆에 부착한다.(순찰중, 환경정리중, 청소중, 휴가중, 휴식중 등)
제9조 (순찰) ①모든 경비근무자는 주.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②순찰은 2시간단위로 경비초소의 책임구역 및 단지 내 공동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③야간순찰은 특히 아래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세대 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CCTV 등을 활용한다.
2. 야간 순찰시 도난 및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최소 2시간 단위로 외부순찰을 실시 하되 취약시간인 01:00부터 04:00사이에 집중하여 순찰을 실시한다.
3. 직업 특성상 장기간 출장 또는 야간에 비어 있는 집은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
④지상 및 지하주차장과 공동 관리구역 및 단지 내 취약지역 등의 순찰은 관리사무소장이 순찰 계획표를 만들어 하달한 시간계획표에 의거 순찰을 실시한다.(순찰시간, 순찰코스, 순찰근무자 등을 명시하여 근무자별 1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계획)
⑤순찰 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 등의 동의기준】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과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등의 유‧무를 포함하여 순찰을 실시한다.
제10조 (동 단위 순환근무) ①관리원의 균등한 업무와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경비초소 별로 다음과 같이 순환하여 근무한다.
1. 순환근무주기 및 일자 ; 매 6개월 단위(04월 01일, 10월 01일부)
2. 순환요령 : 601동→603동→605동→604동 및 606동→607동→608동→601동 순의 화살표 방향으로 1명씩 일괄 순환한다.
②1항에 의하여 이동하되 초소별(동) 경비근무자 2명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초소는 이동을 제외하고 순환한다.
③반장은 602동 초소에 고정하여 근무하며, 순환근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 (재활용품 분류) ①관리원은 주변환경을 정리하면서 입주자등이 처리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정리 및 분류작업을 병행실시 한다.
②1항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4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제5항에 의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4장 관리원의 임명 및 해임
제12조 (관리원 임명 및 해임) ①관리원의 임명 및 해임절차는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한 절차에 준한다.
②자체관리를 하다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1.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구인모집공고를 낸다.(의정부
일자리 센타, 노동부 워크넷, 기타 광고매체 등)
2.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1차 면접을 실시 후 2명 이상 복수 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
의에 보고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채용하고, 그 결과
를 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결과에 의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 후에 근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해임절차
1.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징계기준과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4. 그 처리결과는 결정된 그 다음 날 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기타사항) ①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아니한 급여, 휴가 및 기타사항 등의 규정은 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②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위탁관리회사의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첫댓글 관리규약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 하옵시는
모든님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