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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교는 본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의 유지를 받들어 도심불자들의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신심고취를 통하여 불국토 건설은 물론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국가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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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제) |
본 대학의 학과 편제는 불교학과로 하며, 불교학과 내에 초급반, 중급반을 둔다. | |
제 2 장 수업년한과 제학년한 |
제3조 (수업년한) |
본 대학의 수업년한은 불교학과의 초급반, 중급반 각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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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학년한) |
본 대학의 제학년한은 초급반, 중급반은 각 2년이다. 이 재학년한까지 수료하지 못하면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제 3 장 학년도와 학기 |
제5조 (학년도) |
본 대학의 학년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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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기) |
본 대학의 한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1학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 |
제 4장 수업일수와 휴업일수 |
제7조 (수업일수) |
본 대학의 수업일수는 정기 및 입시 휴업일을 제외하여 매학기마다 정한다.
1) 정기 휴업일은 일요일, 국정공휴일, 종단경축일 및 하기방학 동기방학으로 구분하되, 하기방학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동기방학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2) 임시 휴업일은 학장이 필요할 경우 정할 수 있다. | |
제 5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
제8조 (시기) |
본 대학에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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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학자격) |
본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초급반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신심이 있는 자 ②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2) 본 대학 중급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급과정을 수료한자로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단, 초급과정을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중급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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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편입학) |
본 대학 중급반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급과정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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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입학) |
본 대학 퇴학된 자중에 별도의 허락을 득하면 퇴학 2년 후에 재입학을 할 수 있다. 단,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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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학절차) |
본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 소정의 입학원서 2) 졸업 또는 수료증이나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4) 사진 4매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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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 형) |
본 대학의 입학 지원자에게 학장은 설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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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학허가) |
본 대학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학장은 입학을 허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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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학취소) |
전조에 의하여 입학 허가된 자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거나 입학지원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인 경우 학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
제 6장 학점과 시험 |
제16조 (시험) |
본 대학 학생에 대한 평가는 정기시험인 학기말 시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정기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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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하지 못 하는 자는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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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점) |
한 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당 1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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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성 적) |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60%, 출석성적 40%의 비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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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적평가) |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등급 평점 - |
등급 평점 - A 5 (90~100점) B 4 (80~89점) C 3 (70~79점) D 2 (50~69점) F 0 (50점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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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학점인정) |
전조의 규정에 따라 D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한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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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 료 ) |
본 대학을 수료할 자는 전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
제 7 장 복학, 복학, 퇴학, 제적 |
제23조 (휴학) |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재학중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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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휴학기간) |
휴학은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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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복 학) |
휴학 사유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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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퇴학 및 제적) |
다음 각호 1에 해당된 자에 대하여 학장은 퇴학 및 제적시킬 수 있다. 1. 1개월 이상 무단 결석한 자(퇴학) 2. 질병기타의 사유로 수업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된 자 .(퇴학) 3. 휴학후 기간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제적)
4. 이유없이 3개월이상 결석한 자.(제적) 4.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적) | |
제 8 장 상벌 |
제27조 (포상) |
본 대학의 학칙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준수하며 신심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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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징계) |
학장(주지스님)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학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실추시킨 자. 2).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불조에 불경하고 종단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4). 허가 없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5). 단체행위로 수업을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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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계구분) |
징계는 견책, 유기 및 무기정학,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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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는 학장, 주지스님, 사무국장,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 9 장 학사회의 |
제31조 (안건) |
학장은 아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2). 교수, 강사, 교원 등의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3).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입학, 졸업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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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성) |
본 대학에 학사회의를 두고 학장, 주지스님, 사무국장,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 10 장 학생 및 학생단체 활동 |
제33조 (활동) |
1. 학생 또는 학생단체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실행하고자 할 때 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집회. ②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③ 자치회비 징수 및 처분 2. 전항 1호의 승인을 받으려면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생회 임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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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행물) |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간행물의 발행 또는 배포를 할 수 있다. | |
부칙 |
제1조 (세칙) |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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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행일) |
본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학칙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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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기 2556년 2월 15일에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