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금년 10월 - 11월경에는 개정 시행될 것 같습니다.
학·경력자는 경력신고와 승급교육 훈련 등을 미리 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요.
* 교육부문 교육자료/정보 5번 건설기술자경력신고 내용 참조
* 제도가 변경되면
1) 학·경력자는 법령시행일 이후부터는 초급으로만 인정되며,
2) 국가기술자격자중 기사 및 산업기사의 승급 상한선을 고급까지로 제한합니다.
문 의 처
경력신고 : 등록관리팀(본회) 02)3416-9311 / 부산지회 (051)553-4664 / 광주지회 (062)368-6115 /
대구지회 (053)756-4104 / 대전지회 (042)471-9008 / 인천지회 (032)514-1600 /
수원지회 (031)214-0350 / 춘천지회 (033)243-6405 / 청주지회 (043)221-8161 /
전주지회 (063)273-5105 / 제주출장소 (064)748-6761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549-9672~3
제도관련 : 기획팀 (02)341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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