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1차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지난 14일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이사회에 참꽃 대표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회의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의 요지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회원단체 지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한 정관 및 사업계획 절차에 대한 논의와
-문화관광부와 원주시로 부터 지정받은 협동조합 관광산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 16:00
○장소 : 무위당 기념관
○참석 : 원주밝음신협 강호석 이사장, 원주한살림 이행은 이사장, 원주생협 이완용 이사장
원주의료생협 최정환 이사장,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이쁜이 대표
남한강삼도생협 김석일 이사장, 원주노인생협 정수일 상무(이사장 대리 참석)
원주자활센터 이상중 센터장,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문병선 운영위원장
(주)살림농산 김상범 대표, (유)다자원 김동섭 대표, (주)노나메기 정인재 대표
친환경급식맞두레(주) 조세훈 대표, (합)햇살나눔 양정열 대표/ 19개 단체 14개 단체 참석
○안건 : 1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업계획서 및 정관 검토, 발기인 지정의 건
2호 협동조합 산업관광 일산동 지하상가 구조변경 및 프로그램 운영의 건
○의결 사항(*정관)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법인과 자연인 모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되, 법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총회 등에서 법인 조합원과 자연인 조합원의 의결 지분 차등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
→현행 법 규정으로는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조합원이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법인 조합원과 자연인 조합원의 의결 지분 차등은 불가능 함
→(조치사항)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②조합의 조합원은 법인과 자연인으로 한다. 단 자연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 본 조합의 이사장, 직원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써 본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등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조정하고 조합원의 유형은 생산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 자원봉사자조합원으로 구분
→따라서 제40조(이사회 의결사항) 7호 삽입(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17조(출자) 총 출자금은 설립동의자 모집과정을 통해 각 회원단체에서 얼마씩 출자 가능한지를 파악한 후 총액을 정관에 삽입하기로 함
▶제55조(사업의 종류) 제2항 제1호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 사업에서 ‘상호부조’ 삭제
▶제56조(소액대출) 제3항 1인당 한도는 300~400만 원 선으로 하되, 총출자금의 1/3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총출자금 액에 따라 다시 검토, 제4항 이자율 조항은 “소액대출 이자율은 4% 이내로 하며 연체 이자율은 6%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 사항(*사업계획서)
▶교육 사업에 ‘협동조합 교육’ 이외에 회원단체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교육과 감사교육, 지역사회 이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추가하기로 함
○의결사항(*발기인 지정)
▶최정환 원주의료생협 이사장 ▶강호석 원주밝음신협 이사장
▶이행은 원주한살림생협 이사장 ▶조세훈 친환경급식맞두레(주) 대표
▶문병선 참꽃어린이교육협동조합 운영위원장 ▶이길주(협동조합 설립준비 팀)
▶김선기 네트워크 사무국장 / 총 7명
⇨정관 및 사업계획서 최종 검토, 설립동의자 모집, 임원에 관한 사항 논의 등
○의결 사항(*협동조합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공간 등의 활용에 관한 집중 논의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 등을 두기로 함.
▶공간 활용의 방편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 36.5(복합매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등 회원단체 요구사항은 기획서 등을 만들어 네트워크로 제안하기로 함.
▶네트워크에 국한하지 말고 공간기획 하는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지하상가와 밝음신협, 가톨릭센터 등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도 고려하도록 하며,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음악만들기 앙상블 등 네트워크 관련 단체의 다양한 조직과 사업의 내용을 활용하기로 함.
→네트워크 내 전담 인력 필요
첫댓글 반디 고마워. 네트워크소식을 전해줘서. 힘내시고
주변 단체에도 많이 들러 주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