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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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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 기타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9일 현재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신고인은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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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감독하며, 선거인명부 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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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인명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명부작성권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불복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명부작성권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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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후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본인 또는 명부작성권자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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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사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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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신청을 접수·심사·수리·공고·통지하며, 재산, 병역, 납세 및 전과기록, 학력 등 후보자 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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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인 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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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 또는 교부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에 일정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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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시에는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세·체납실적 증명서 및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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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피선거권 유무, 이중당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록무효를 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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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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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결정 및 투표용지 인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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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별 기호를 결정한다. 결정기준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정하되 1, 2, 3으로 표시한다. 결정순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먼저 부여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나머지 기호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정당추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되 동시선거에서는 가, 나, 다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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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순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먼저 부여하고 (이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1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나머지 기호를 정하며, 마지막으로 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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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상을 다르게 작성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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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용지 등 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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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를 부재자신고인의 성명·주소 등이 기록된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발송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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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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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데, 부재자투표소는 군부대 밀집지역, 대학교 등 부재자 신고인수를 감안하여 여러개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 기관·시설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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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운영기간중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일 부재자투표마감후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여 투입된 회송용봉투를 전국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고, 위원회 사무실에는 부재자우편투표함을 설치하여 회송되어온 부재자투표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8시) 이후에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개표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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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일반투표소 투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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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소에서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관리관 주관으로 실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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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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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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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참관인과 경찰이 동승하여 개표소로 호송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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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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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는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하며,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상황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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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한 개표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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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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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지사선거와 시·도비례대표의원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타선거의 당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구가 설치된 시장선거의 당선인은 구위원회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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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하고는 개표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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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라도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투표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특별절차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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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시·도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는 1개 정당의 득표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한 정당에 비례대표의원 정수의 2/3이상의 의석을 배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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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는 당선인을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교부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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