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해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 국민신탁)은 120여년이 지난 지금,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선단체로서 주로 기부회원과 후원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국민신탁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관리, 지도 등을 통해 이들 유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들에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이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교육하고, 도시와 농촌 양자에 지역 환경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개발과 환경보존의 대립적 논쟁에 대한 조화점과 지향점을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영국의 국민신탁본부를 방문하였을 때에 그 본부의 건축은 대단히 친환경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국민신탁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많은 개별 사이트 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 역사, 생태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조사하고 정리하여 더 나은 보전의 모습을 찾는 역동적 모습이 아름다웠다.
영국의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7월 16일, 세 사람의 자선사업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빈민주거지재개발운동을 펼쳤던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공유지보전협회(The Commons Preservation Society)의 명예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 Hunter), 워스워드의 자연보전관을 신봉했던 성공회 신부 하드위크 론스리(Hardwicke Rawnsely)가 그들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가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들은 훼손의 위험에 놓인 전원지역이나 건물의 매입운동을 전국적으로 캠페인하기 위한 안내자로서 영국의 회사법에 근거한 신탁법인을 설립하였다.
1895년 1월 12일 런던의 파크 레인(Park Lane)의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저택인 그로스브너 하우스(Grosvenor House)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한 국민신탁운동의 정식명칭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이었다.
1907년에는 국민신탁법(National Trust Act)이 제정되어 단체의 기초가 확립되게 되었다.
동법은 국민신탁의 최대의무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장소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히 보전하는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신탁이 취득한 토지·건물은 양도불능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민신탁의 자산이 된 대상물은 의회의 동의(1/3)를 얻지 아니하고는 국민신탁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고, 강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신탁의 신탁대상물은 그 항구성과 불변성이 보장되게 되었던 것이다.
1934년에는 국민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신탁은 소유자와 임대를 맺어 자산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보전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신탁에게 자선단체의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어 시민으로부터 기부·기증·헌납 등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신탁설정의 3대 방법(소유권설정, 사용권설정, 협약체결)이 제도화되게 되었고, 국민신탁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영리조직으로의 전락을 항구적으로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던 것이다.
1956년에 시작된 넵튠사업(해안선보존운동)의 결과, 국민신탁은 1982년부터 잉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에서 아직 파괴되지 않은 해안선 1/3가량을 소유·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국민신탁은 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회원들의 참여와 함께 본부 직원들이 3년에 한번 씩 휴직을 하며 개별 사이트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협조를 받아 2006년에 방문하였던 그들의 보전사이트를 되새기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남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