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달
= 경기도 교육청 홍보자료
3월은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다함께 참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달 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기구로서 법적심의(자문)기구이며,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은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 소재지를 생활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당해 학교 졸업생,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위원은(3.21까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은(3.21까지) 당연직(교장)위원을 제외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사립학교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
지역위원은(3.31까지)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의 권리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중요사안에 대한 심의(자문)할 권리, 심의(자문)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보고요구할 권리, 교육위원과 교유감을 선출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도움 센터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구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답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도움 센터」를 3월 한달간 운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031-2490-193, Fax 031-253-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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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3월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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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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