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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종류 |
경조사의 범위 |
경조금 지급기준 |
조 사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조화+현금 100만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
현금 50만원 | |
경 사 |
본인 및 자녀의 결혼 |
현금 50만원 |
기타 |
기타 경조사 |
임원회의 결정에 따름 |
❉ 본인이 요청할 경우,현금에 대해선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할수있다.
◐ 제 6 장 재 정 ◑
제19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가. 회 비
1. 가입비 50,000원
2. 연회비 월 10,000원
3. 기타 수입금
제20조 일정 기간 후 가입회원은 (잔액/회원수) 한 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
제21조 회원의 부담금(회비)에 관항 사항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 회원의 탈퇴시 기납입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 제 7장 회칙 개정 ◑
제23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8 장 부 칙 ◑
제24조(시행) 본회의 기준은 2013년 01월 01일 적용 시행한다.
제25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회 원 명 부 ◐
회 장 : 강 철 구
부 회 장 : 권 현 자
총 무 : 황 계 분
홍 보 : 박 숙 희
회 원 :
강미화 강병남 강성국 강순미 강순이 강신영 강정자 강철구 권미자 권태홍 권현자 김달모 김달진 김도화 김문자 김석한 김성진 김순늠 김영복 김진섭 김창년 김택용 김해자 김호연 박숙희 배미화 손순란 신윤숙 심경남 심계용 심규철 심칠용 안복란 엄미애 우성태 유덕자 이덕규 이금강 이재희 장성문 조영래 지미숙 최석자 황경화 황경희 황계분 황금숙 황덕기 황미자 황병창 황병천 황병호 황병희 황상호 황영숙 황영학 황은숙 황은희 황일범 황정기 황정호 황청기 황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