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완료되고 상명까지 결정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스크랩북을 제작해보자.
이 부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스크랩북 제작을 사무직 간사에게 맡긴다는 점이다.
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획하고 실행하였던 분과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전체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 사업의 준비위원회는 바로 스크랩북 제작 위원회나 연차표창 신청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바로 조사-분석-기획-실행-평가의 단계를 다시 거쳐나가야 하며 스크랩북(기록물)이 완성됨으로서 사업의 완전한 평가와 마무리가 되는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간사는 스크랩북 제작의 보조자 이지 결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JC가 지도력 개발 단체라는것은 회원의 지도력을 개발하느것이 유급간사의 지도력 개발에 우선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회원 개개인이 크고작은 모든 JC 업무에 직접 달려들어 일을 해보고 그렇게 습득한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겨 후배에게 전수해 나가는 진정한 젊은이의 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이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구한말 개화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땀을 뻘뻘흘리며 테니스를 치는것을 보고 우리의 양반이 "아 참 한심한 사람이로고 저런 힘든 일은 아랫것이나 하인을 시킬것이지 왜 자기가 나서서 저러나"
스크랩북은 외부의 크기가 11인치 x 14인치 (28센치 x 35.5센치) 로 제한되어 있다.
직접 만들어도 되고 규격에 맞게 제작된 상품을 구입하여도 된다.
내용은 그룹에 따라 페이지가 제한되어진다.
개인상은 25페이지를 넘을수 없으며 중앙회상이나 지방회의소상은 30페이지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최우수 지방회의소상은 40페이지까지 허용이된다.
이는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많은 자료와 사진이 있다해도 함축성있게 압축하여 30페이지 내로 제작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 제작해보면 30페이지 채우는 일이 엄청나게 어렵다는것을 알것이다.
이는 사업도중 기록을 철저하게 못했다는 증거이다.
크고 작은 진행사항도 사진을 찍고 주고받은 공문 메모지 한장이라도 소중히 보관을 해야 자료가 없어 헤메는 사태가 발생치 않을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