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 |
1.면세혜택 : 국세(차량에대한 특소세 면세) ☞배기량 제한없음.
2.감면혜택 : 지방세 감면혜택(자치단체 조례)☞배기량2,000cc이하
3.구입대수 : 1인1대에 한함
4.면세대상 및 면세내역 (2004.1.1 면세대상 확대적용)
구 분 |
대상자 |
면세 및 지방세 면제혜택 범위 |
구 비 서 류 |
국 세(면세) |
지방세(조례감면) |
배 기 량(CC)제 한 |
배기량 제한없음 |
배기량 2,000cc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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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항 목 |
특소세 교육세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 |
자동차세 |
일 반 장애인 |
장애1급∼3급 |
면세가능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장애4급~ 6급 |
면세불가 |
납세 |
납세 |
면제 |
납세 |
시각장애 4급 |
면세불가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국가유공 장애인 |
상이등급 1급∼7급 |
면세가능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
(7급은 지자체에 문의:도시철도는 공채 면제 안됨) |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
장애등급 1급∼14급 |
면세가능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광주민주 유공자증 |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
경도장애이상 |
면세가능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고엽제적용 대상확인원 |
상기사항중 국세관련사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나, 지방세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적용시기 및 면세 대상이 다르므로 필히 등록관청에 사전에 확인바람. 국가유공장애인 7급은 지방세면세내용을 사전에 지방관청에 확인바람. |
등록관련사항(본인명의/공동명의) ☞ (99.12.3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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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본인 운전시: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 → 개정: 본인명의 및 공동명의 모두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자 운전시 : 공동명의로 등록 → 개정: 상기와 동일함
- 공동명의인의 요건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의 범위 ☞ (99.12.3일 개정) -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등록시에도 특소세 면세가능(99.12.3일부개정) - 이 경우 上記의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지하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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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인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 5년내 특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시 이전 소유자에게 특소세 추징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가족의 LPG 차량 계속 사용은 가능함.(2003.8.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