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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입 |
지 |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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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
금 액 |
근 거 |
내 용 |
금 액 |
근 거 |
교회지원금 중보기도후원 기농원 |
5,000,000 3,600,000 3,900,000 |
500,000×10개월 30,000×12명×10개월 1) 수익사업 300,000×10개월 2) 교육비 보조 900,000 |
공동 목회실습비 개인 목회실습비 조별 목회실습비 공동연구 강사초청비 숙식비 인건비 기타 |
800,000 1,200,000 400,000 1,000,000 1,500,000 7,000,000 1,000,000 |
100,000×8회 200,000×4회 100,000×4회 15,000×100일 700,000×10회 |
합 계 |
1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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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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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비는 기농원내에서 기도의자 제작 등 목가구공예, 들기름․두부 등 농산물가공 등을 통해 마련. △ 농촌목회전문과정 참여자가 5명일 경우 총 사업비는 62,500,000원 (12,500,000×5명) |
2) 운영지침
ⓛ 생활비 지급 : 농촌목회전문과정에 참여하는 목사후보생에게 월 7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월 700,000원×10회=7,000,000원)
② 중보기도단 운영 : 목사후보생 1명 당 12명의 중보기도단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월 3만원의 후원헌금을 통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한다. 12명 중 4명은 목사후보생이 의뢰하도록 권면하며, 나머지 중보기도자는 기농원에서 맡는다.
③ 파트-타임제 교회 섬김 : 토, 일요일은 미리 정한 교회에서 분임제로 섬기며, 해당 교회는 목사후보생에게 월 500,000원의 생활비를 제공한다. 교회의 사례비는 기농원 통장으로 입금하여 일정한 날에 목사후보생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