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목적: 이 조례는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 및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 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 불법 행위 내용
1) 피난 .방화시설 등의 폐쇠( 잠금을 포함 ) 행위
* 복도 . 계단을 방범창을 설치 하는행위
* 복도 . 계단을 자물쇠또는 시건장치로 잠그는 행위
* 건축법령에 의해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을 사용할수 없도록 폐쇄 하는 경우
* 비상구를 조적. 합판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기타 폐쇄하는행위
비상구 잠금장치 설치 행위
잠금 시설물 설치 행위
2) 피난 .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에 도어스톱을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장치를 제거 하는 경우
* 옥외 피난계단을 제거하거나 파손하는경우
* 방화문을 철거하고 강화도어나 목재,프라스틱 도어를 설치 하는 경우
* 한층에 두개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방화문, 방화시설, 방화샷다를 훼손하는경우
자동 폐쇄장치 고장(도어 클로져)
도어스톱 설치 행위(말발굽)
3) 피난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복도, 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
* 계단,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방범철책을 설치하거나 고정식 잠금장치설치 행위
* 방화 샷다주변 물건, 장애물 설치 하여 기능이 지장을 주거나 전원 차단, 고장상태
비상 통로 장애물 설치 행위
4) 피난 .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임의로 설치
*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여 대피가 곤란하게 하는 행위
5) 피난 . 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 행위
*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행위
2. 공동주택의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금지 통보
* 관리 사무소에서 입주자에게 사전 대비를 위한 안내 협조문 발송
( 협조 문안 첨부)
안내 협조문
수 신 : 0 0 동 0 0 호 입주자님께
제 목 : 현관앞 및 계단통로(피난.방화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요청의건.
1 . 귀세대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 귀세대의 현관앞 계단 통로에 물건을 적재 하므로 본라인의 입주민에게 화재 및 기타의 안전사고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39조 1항에 의거 공용부분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2010년도 0 월 0 일 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 하는 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한 입주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주민들의 통행 불편
계단에 방치 되어 있는 물건들로 인해 통행 불편 미관상, 위생상 문제점 발생
계단이나 통로에 적치된 물건들로 인해 주변 청소 하기 곤란 하며, 위생적으로 불결한 상태 우려됨.
화재 발생 우려
담뱃불 또는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화재 발생 우려됨.
피난구 역할 상실
화재발생시 계단 통로가 연기로 인해 굴뚝이 될수 있으므로 방화문역할이 안됨(적치된 물품으로인해 기능 상실)
* 피난 . 방화시설 위반으로 신고 되고, 확인된 경우 위반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지자체별 신고 포상제 운영현황
1) 서울시
* 소방재난본부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센터 " 창구를 개설하여
신고접수중임.
* 법 시행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
* 1인당 월간 30만원 ,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함.
* 시는 위반 행위를 신고 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포상금 5만원 지급함.
2) 과천시
* 시는 과천 소방서 홈페이지 "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 센터 " 를 운영하여 불법사례를 우편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하면 된다.
* 신고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며,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입 하여야 한다.
*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1회 5만원으로 한정함.
3) 충북
* 3월 23일자로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4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4) 대전시
* 충남소방 본부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신고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임.
5) 울산시
* 2010 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감.
6) 대구시
*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2010 년 3월 1일 시행됨.
* 5월 말까지 78건 적발되어 포상 지급함.
*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따른 법률 제 10조 위반행위로 비파라치에 의해 고발 되어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확인 하시고 , 화재시 장애물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할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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