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국내 산업 발전에 따른 시설·제품의 다양화·대형화·복잡화·전문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 사용 제품이나 시설의 품질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시공·검사 및 사용중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품질검사로서의 비파괴검사의 요구는 중요시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품질과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 성장 위주의 산업 활동의 결과로 93년부터 부실 시공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여 온 국민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공공단체와 각 산업계는 품질·안전 검사의 중요성 재인식으로 각분야에서 관련 제도도 많이 수립하게 되었다. 비파괴검사 역시 제도권 하에서 품질·안전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양한 비파괴검사 종목중 비파괴검사용역 매출의 대부분은 검사의 신뢰성 때문에 아직도 방사선투과검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민 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산자나 검사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사선투과검사를 대치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다른 비파괴검사법 개발의 필요성도 요구되나 산업 환경이나 윤리적 여건상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는 선진국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 될 것으로 예측되며, 산업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추세에 보다 철저한 방사선 재해의 예방도 고려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비파괴검사기관은 70년대 중반에는 5개업체이었으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90년대에 들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33개업체에서 Ir-192와 Co-60을 내장된 감마선 조사기 700여개가 전국에 이동 사용하는 실정이다. 90년대 들어 도난·분실 사고도 7건이 발생하였고, 가스 배관이나 열 배관 공사의 증가로 피종사자인 일반인과도 방사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비파괴검사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게된다.
현재 비파괴검사기관의 방사선 안전규제는 선진국형의 ICRP 60 권고안을 원자력법에 도입하여 방사선 재해 예방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영세적인 비파괴검사기관이 경영·안전 합리화의 미정착과 기업과 작업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용 증진보다 규제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있다.
현재 비파괴검사전문기관의 방사선원의 이동사용 현황·저장 시설 현황·피폭 선량 추이·사고 유형 및 방사선 종사자의 설문지 등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사선의 이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적 방사선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비파괴검사전문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1. 비파괴검사업의 현황과 제도
비파괴검사 기술 용역은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하여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활동할 수있다.
98년말부로 비파괴검사 전문분야에 신고된 수는 전업 35개사, 겸업 11개사 및 전담 부서 5개사로서 총 51개사이다. 비파괴검사의 종류는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누설검사의 6종류로 국내기술자격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로 분류되어 있고 기술사 자격이 있다.
비파괴검사의 한 종류인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투과검사는 원자력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한국원자력기술원을 통하여 과학기술부로부터 득하여야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일반 및 감독 면허자를 보유하여야하다.
현재 수행 중인 비파괴검사업무는 제품이나 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위하여 각 부처의 제도권 하에서 규격과 기준에 의해 설계되어 수행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주요 관련법규는 표1.과 같다. 표2.는 비파괴검사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 추이로서 96년도에 최고치를 이른 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1. 비파괴검사 관련 법규
표2. NDT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매출액 연도별 추이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현황
현재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신고된 비파괴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51개사중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35개사이나 2개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33개사가 방사선투과검사를 이용하고 있다.
(1) 방사선발생장치
비파괴검사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는 휴대형의 X선발생장치로서 33개사에서 보유하고있는 용량별 수량은 표3과 같다.
표3. X선 발생장치 현황(33개 비파괴검사전문기관 )
(2)방사성동위원소 연간 사용량
방사선투과검사에는 감마선 방출 핵종이 이용되는데 Ir-192, Co-60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업체에 허가된 연간 사용량 한도는 표4와 같다.
표4. 허가된 방사성동위원소 년간사용량 (1999.3. 1)
3. 선원의 이동 사용 현황
비파괴검사기관은 선원이 내장된 조사기를 시험체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 사용하며 작업을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99년 2월 말일로 33개사에서 사용하는 선원·저장시설·이동사용장소·종사자 및 지역 분포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선원 및 방사선종사자 현황(33개사,99.2.28)
표6.은 2000년 8월말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신고 현황으로 전국 354개의 신고 장소수에 Ir-192 769개, Co-60 18개 및 X-ray 126개가 신고되어있다.
표6.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 신고 현황 (2000. 8. 1)
4. 선원 저장 시설 현황
98년도 선원 도난·분실 사건이후 비파괴검사진흥협회 중심으로 비파괴검사용 감마선원의 도난·분실 방지를 위한 저장시설 상태를 각사 자율적으로 파악하여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보강토록 한 결과 257개소의 저장 시설에 대하여 문제점 보강 및 추가 보강 계획이 120개소에 달하였다.
그러나 각사의 여건과 파악자의 기준점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견지 하에 각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표7과 같은 저장시설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7의 저장시설 기준의 설정은 감마선조사기의 도난방지 개념이 광범위하고 완벽한 강화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됨으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 경제성을 고려한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7. 감마선 조사기 저장 시설 기준
마련된 저장시설 기준에 따라 99년 2월말 기준으로 33개사의 235개의 저장 시설에 대하여 99년 2월말일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준치 미만이 많이 있었으나 각사에서 99년 4월까지 보완 조치하였다.
5. 방사선 사고 유형
비파괴검사의 방사선 사고란 크게 방사선에 의한 과피폭과 선원의 도난·분실이라 할 수 있다. 1971년∼1980년사이 10년간 미국 NRC(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된 48건의 과피폭 사고중 전신피폭선량 25 rem, 극소피폭선량 375 rem을 초과한 경우가 21건이나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선원이 노출되거나 측정을 행하지 않은 경우 및 조사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파괴검사업체는 Ir-192와 Co-60 감마선원과 휴대형 X선발생장치 사용에 의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과피폭과 선원의 도난·분실의 경우로 분류할 수있으나, 대부분 Ir-192 감마선에 의한 사고이다.
(1) 과피폭 사고
표8.은 국내 비파괴검사시 과피폭 사고로서 82년 이후 11건으로 19명에 이른다. 이중 비파괴검사전문기관은 8건에 12명으로 모두 Ir-192 선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선원 사용중 과피폭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 취급 부주의 : 사용중 안전관리 장비 미휴대(셔베이메터, 필름 뱃지, 포겟 선량계, 알람메터)로 피폭됨을 모름, 교육 훈련 미숙(조작 부주의로 인한 피폭), 선원을 손으로 취급, 콜리메터 미사용
② 결합 장비 사용 : 조사장치 점검 소홀 및 결합 장비 사용, 선원 Pig-tail의 유격, Key 뭉치 고장 및 분실, 선원 안내 튜브 연결부의 마모, 미작동 및 미교정된 측정기 사용
③ 안전 의식 결여 : 작업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하여 선량한도 및 안전거리 무시, 방사선의 위해성 인식 결여.
④ 사용 기준 미준수
표8. 국내 비파괴검사시 과피폭 사고
특히 99년 3월에는 비파괴검사전문기관이 아닌 대한항공에서 측정기(알람메터나 셔베이메터 등)를 지참하지 않고 X선투과검사중 노출시간 장치의 고장으로 종사자 2명이 과피폭되어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X선에 의한 방사선 장해사고이다.
(2) 분실·도난 사고
표9.는 1990년이후 국내 비파괴검사전문기관에서 Ir-192 사용중 조사기분실·도난 사고 사례이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결과로서 관리 소홀, 교육 훈련 미숙, 사용 기준 미준수 및 안전의식 결여라고 분석되었다.
표9. 국내 Ir-192 조사기 분실·도난 사고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안전관리자 해임 및 업무정지가 대부분이었으나 97년도 부터는 종사자에게 책임이 있을때에는 종사자에게도 행정처분을(과징금)을 주며, 사업주에게도 과징금을 추가로 부가시키고 있다.
상기의 경우는 모두 라디오, 신문, TV등 공공 매스컴을 통하여 회수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민 홍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있다.
이외에 운송 콘테이너 반송시 페기선원(2.6 Ci) 장입된채 해외 유출이나 선원 저장 시설의 화재나 침수의 사례도 있으나 과피폭되거나 공공의 불안 심리를 야기치는 않았다.
6. 피폭 선량 현황
현재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개인 피폭선량은 1960년대부터 연간 50 mSv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ICRP)의 선량한도와 ALARA 권고에 따라 5년간 100mSv( 20mSv/년평균)의 선량한도와 피폭자감화를 적용하고 있다.
93년부터 99년까지 종사자의 피폭선량 추세는 표10와 같으며, 피폭선량 분포 추이는 표11 과 같다. 방사선투과검사량의 증가와 함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물론 이에 따른 집단 선량도 93년이후 증가하여 96년도에는 1,686,456 man·mSv의 최고치를 이른 후 감소하였으나 99년도에는 별영향이 없음을 보인다.
표10. 연도별 종사자수와 피폭선량 추이
표11. 97년 이후 피폭 선량 분포
7. 정기검사 지적 사항
(1) NDT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표12. 정기 검사 결과 (1995년도)
(2)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및 권고 내용
① 신고 내용 변경시 즉시 신고
② 작업절차서에 연계된 실무 지침서 및 교육교재 개발 : 검사종류(pipe류, tank류, 배관, 조선, 프랜트, 발전소설비등)별로 작업방법, 작업절차, 안전관리사항, 특기사항등을 세부적으로 개발ㆍ종류별 개요, 준비사항(항목별점검 등), 작업절차 및 방법, 특기사항(참고사항 등), 철수요령, 귀사후 조치사항 등 고시에 의한 시간별 신규 종사자 교육교재 개발
③ 피폭선량 평가 및 관리 : 개인별, 지역별(사업장별)로 피폭성향 분석, 도식화등으로 분석, 피폭저감 대책 강구 시행, 판독불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분실ㆍ수침등
④ 안전관리장비 활용 : 방사선측정기의 활용목적 및 방법숙지, 교정점수 20%이내, 건전지 교환주기 및 점검요령, 개인용 피폭선량계의 활용목적 및 방법 숙지 [ FB, PD 및 AM등], Alarm Monitor 자체 점검 요령 실시, 건전지교환 주기, 부저횟수 및 조명 등
⑤ 조사기등 점검 관리 : 조사기 본사에서 정기점검 후 정비절차에 의해서 수리등 조치 감마선조사기 점검절차서에 의하여 실시
⑥ 폐기선원 관리방법 : 폐기선원 작업절차서 수립, 폐기시점, 보관기간 및 방법, 폐기절차(일정기간후 폐기선원 전문기관에 인도 또는 제작사 반송)등, 폐기선원 수량 확인 가능
⑦ 안전장비류 적정량 확보 : survey Meter (최신장비로서 적합한 것), 코리메타 현장 여건에 부합 (고정지지대 구비), 포스트(방사선구역 설정용 기둥), 출입 제한에 적합한 로프 구비(식별용이), 경고등(시설물에 적합토록)구비
⑧ 저장시설 위치등 선정시 신중 : 소재지 (주택가 등 배제), 침수·화재등 우려없는 지역
⑨ 각종장부 기록 유지 : 선원취득 현황, 선원폐기현황, 방사선측정, 작업일지, 종사자 카드, 기타장부(건강진단, 교육 등), 기록등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유지
8. 방사선 종사자 실태조사서
표13.은 2000년 6월에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설문지 40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중 안전관리 및 복지사항에 관련된 16개 항목의 응답을 보여주고있다.
표13. 방사선종사자 설문지 내용
9. 방사선 안전 정책 및 규제 방향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 정책은 (1)안전문화 정착(사업주의 사업 책임 인식 전환, 우수 사업주에 인센 행정처분의 차등화, 부가가치 고려한 효율적 관리 감독) (2)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통합 전산망 구축) (3) 종사자 보호 조치 강화(선량 판독 기관 강화, 판독 불능자 원인 규명,) (3)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생산 허가 제도 도입, 설계 승인 및 제작 검사 제도 도입,) (4)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로 되어있다.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안전규제 추진 계획은 (1)종사자 피폭 저감화 대책 이행 실태 점검 (2)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시행 (3)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안전규제 정책은 (1)안전관리 기본 원칙 확인 (2) 효율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 강화 (3) 사고 예방 강화 (4) 방사선 장비 신뢰도 제고 (5) 일시적사용장소 안전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자율적 안전관리의 유도와 저비용 고안전의 기본 정책 방향을 지니고있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블시검사를 실시하고 동일사안이 연속 지적시에는 관계 규정 한계내에서 가중처분을 하고, 조사기 분실 사고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규제기관은 저비용 고안전의 자욜 안잔을 기본 정책으로하고 있다지만 방사선안전성 측면에서의 규제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방사선투과검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나 사업자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을 고려한 방사선 이용자측과 규제기관간의 상호보완적인 안전관리 접근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안전관리나 향후 ICRP60 권고 수용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비파괴검사의 방사선 이용증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Ⅲ. 검 토
많은 비파괴검사 종목중 정부투자기관의 수주량의 80%이상이 방사선투과검사임을 고려할 때에 최소한 비파괴검사 전문용역업체의 수주의 70%이상이 아직도 방사선분야가 아닌가한다. 이는 시험체의 결함탐상으로 체적검사는 RT나 UT가 이용되나 국내에서는 RT가 UT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이점으로 의식이나 기술의 선진화가 되기 전까지는 RT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파괴검사업과 안전관리 현황을 검토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파괴검사업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93년도와 98, 99년도를 비교할 때에 매출액은 업체수 증가에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종사자 일인당 생산성은 GNP나 GDP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대형 안전사고와 더불어 품질과 안전성의 증대로 비파괴검사의 요구는 많아졌으나 WTO체제와 함께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방사선 사용 인허가 제도는 완화되었고 업체수는 증가되었다. 이는 일시적 경쟁력 향상은 되었을는지 모르나 신설회사의 이중투자, 인력 및 관리비의 중복 및 과다 경쟁으로 각사의 경영상태는 수지 균형을 잃어 안전·경영 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발주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나 하도급에 의한 재하청으로 저가 수주되어 안전과 품질은 부가적 업무로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업무 성질에 비추어 자본이 빈약한 업계는 외부의 급속한 자유시장 환경에 대응치 못하고 동종 업체간의 갈등과 과다 경쟁으로 내부 경영 환경까지 극도로 악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2. 방사선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① 종사자는 RT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근무형태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종사자들은 RT가 산업 발전에 지대한 효과를 줌을 인식하나 용역회사인지라 발주처의 공정에 맞추어할뿐더러 방사선의 위해성으로 휴일이나 야간작업등의 근무형태가 불규칙하다. 그러므로 종사자 스스로는 3D업종으로 간주하여 자부심이나 궁지를 찾아볼 수없다.
② 제작·설계 단계에서 RT작업 공정이나 방사선안전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방사선종사자는 식사시간이나 야간에 서둘러 작업하는 관계로 품질 좋은 검사가 될 수 없을뿐더러 실촬(RTK)을 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의 생활 리듬 변화로 쉽게 피로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오래 근무치 못하고 이직율이 높다. 또한 대부분 차폐 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방사선 작업을 하면서 피로감으로 안전의식이 결여되곤 한다. 이외 발주처의 안전 의식 결여로 안전 구역 설정이나 피종사자의 출입 제한에도 불편한 점이 많게된다.
3. 많은 조사기가 전국각지에 다양하게 이동 사용되어 조사기 관리의식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점
① 방사선투과검사의 이동사용신고 현황을 살펴볼 때에 33개사에서 전국 각지에 354개소가 신고되어 Ir-192가 789개 Co-60 18개 X-ray 126대가 사용 신고되어 있음을 볼 때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방사선투과검사의 비중은 막대하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방사선원의 잦은 이동과 방사선안전관리의 효율성, 인력의 배치와 유지 및 관리면에서 타업종에 비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될뿐더러 방사선조사기가 피종사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또한 저장시설도 250여개소에 이르러 산업다변화에 따른 인간 특성상 비윤리적인 살상 목적의 선원 도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선원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② 과거와 유사한 조사기 분실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
조사기 분실 사건의 원인은 관리 소홀, 차량 적재 불량 및 주차 등의 기준 준수 의무 위반과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태만 같은 안전관리 규정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공통된 근본 원인은 선원을 운반 및 일시 보관시 조사기를 홀로 두고 설마하는 안일한 안전의식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라고 볼 수있다. 87년도 이후의 8건은 모두회수 되었고 피폭의 우려도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공공 매체인 매스컴의 역할이 큼을 볼 때에 투명성있는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된다. 그러나 선원의 분실은 국민의 정서를 불안케하고 반핵 단체의 NGO가 안전성의 문제를 삼아 원자력 강국으로 향하는 국가 정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이용 증진에 걸린 돌이 될 수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4. 과피폭 방지와 피폭 저감화가 실현되어야한다는 점
① 선원 취급 중 괴피폭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
비파괴검사의 과피폭 사고는 70년이후 11건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선원 사용중 과피폭의 원인은 취급 부주의, 결합 장비 사용, 안전 의식 결여 및 기준 미준수 등으로 되어 있다. 선진 외국에서도 과피폭의 원인이 유사함을 볼때에 종사자의 교육 훈련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원인의 기본은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발생한 것이라 평가할 수있다.
② 종사자의 피폭 저감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표10, 11.의 비파괴검사기관의 종사자수와 피폭선량 추이를 살펴 볼 때에 93년부터 96년까지는 개인당 평균 선량(4.72 mSv)이 증가하였으나 97년 98년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99년도에는 매출액도 비숫하나 평균 선량은 증가하여 피폭저감화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이다.
5. 방사선투과검사기술은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한다는 점
① 방사선투과검사 이론과 투과 사진 결과의 판독에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3년제이상의 대학에서 방사선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수행한 후 실무에 임하나 비파괴검사에는 그러한 정규과정이 없고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목적의 과정을 이수한 기능인력(약 30%)만 있다. 이외 많은 인력이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없이 급히 방사선 기초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함으로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촬(RTK)로 경영에 악영향을 줄뿐더러 피폭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② 주위 환경이 수준 높은 품질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요하고 책임을 추궁하여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방사선투과검사는 검사자가 촬영과 판독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해 다시 크로스체크된다. 그리고 부실 시공감사의 대상에 비파괴검사가 포함되어 체크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규격에 부합되지 않은 투과사진, 허위 검사 및 판독의 불일치 지적사례가 있어 신뢰성 증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방사선투과검사의 품질수준과 안전관리는 엄격하여져 검사용역업체에 검사의 품질보증과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검사제품에 대한 크레임도 제기될 수 있는 입장이다. 내부 환경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 외부에서는 검사용역업체에 수준 높은 품질과 책임을 추궁하는 실태에서 각사는 가격 경쟁에 시달리어 경영 전략적 제휴도 필요한시기이다.
6.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논문이 없다는 점
원자력 발전분야에 비하여 비발전분야의 연구 개발 투자는 매우 미미하고 그중에도 산업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막중한 방사선투과검사에는 연구개발과제나 발표 논문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사선분야를 도외시하고 다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구도 조정적인 안목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과 거리가 있어 연구개발의 이용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방사선 안전확보라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7. 규제 제도가 방사선투과검사 현실과의 괴리율이 크다는 점
안전정책은 투명성과 공유성을 지닌 자율안전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ICRP60권고안을 수용하여 원자력 강국 정책 일변도로 원자력법은 강화되어 있으며 사업주에 전적인 책임을 주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규제기관인 KINS역시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이용자측은 열악한 환경으로 오히려 경영은 악화되어 요구하는 안전을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안전과 이용의 괴리율은 커지는 현실이다. 이용자측면의 현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규제요건이 접근하여 단계적 안전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8. 정기 감사 결과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 측면
① 열악한 작업 환경 : 작업시간의 불규칙, 잦은 휴일 및 야간 작업, 방사선 피폭
② 전망을 불투명하게 인식 : 열악한 경영과 환경, 급료 및 수당의 적정성 부족,
③ 기술 축적 미흡 : 교육의 미흡, 잦은 이전직으로 업무 연속성 부재로 경험 기술 축적 미비, 절차서의 습지 미흡
④ 개인 및 현장 환경 개선 미흡 : 의복, 사무실 환경, 정리 정돈
⑤ 안전 의식 결여 : 직업 윤리 의식이 미흡하고, 빨라빨리하는 조급성과 설마하는 안일한 사고 답습, 안전 장구 미착용, 안전 검검 미흡, 기록·확인 미흡
(2) 경영자 측면
① 열악한 경영 : 과다 경쟁으로 재무구조 열악, 복지제도, 안전관리 및 교육투자 미흡
② 안전·경영 합리화 미흡 : 안전과 경영의 접근이 필요, 기업 및 안전 문화 창출 미흡, 뚜렷한 비젼 설정 미흡
③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 체계적인 전담 조직, 현장 중심의 안전 확인 및 개선 필요, 절차서 실행 미흡, 안전관리자의 지위 강화
④ 지식 정보통신 시대 적응에 미흡 : 전산화, 인터넷, 정보망 구축 미흡
⑤ 안전 의식 결여 : 복합적 요인으로 안전을 뒤로 미룸
(3) 사회적·문화적 측면
① 규제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큼 ② 발주처의 안전 의식 결여
③ 자율안전 중심체가 없음 ④ 안전 문화 활동 주체가 없음
⑤ 현실성 있는 안전기술 정보망이 없음 ⑥ 수주 제도 및 설계가 개선
⑦ 정부 지원 정책 및 R&D가 없음 ⑧ 안전 교육의 미흡
Ⅳ. 방사선 안전성 확보 방안
현재의 비파괴검사 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얼키어 각 문제에 따른 대응 조치나 어느 일정 기간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공통된 문제점을 선택하여 순차적 순위를 정한 장단기 계획아래 안전 활동이 수행될때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수있다.
방사선안전성 확보 단계를 1단계(단기) 안전 문화 정착 2단계(중기) 안전의 전문화 3단계(장기) 선진 안전화로 정하여 방사선안전의 최종 목적을 선진 안전화로 설정하고 각 목표와 세부내용을 설정하였다(다음 표 참조). 이에 따른 NDT기술, 경영자, 종사자 및 안전관리자 그리고 협회측의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현실의 안전방안 동기가 되는 1단계를 알아 보기로한다.
1. 목표 : 안전 문화 정착화
·현실 중심의 안전마인드 혁신
·안전의 투명성과 공유성 의식 확립
·안전비용 투자 없이 현실 중심 개선
현재는 열악한 경영과 작업 환경 속에서 경영수지 타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안전에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안전 비용이 경영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방사선안전 확보는 새로운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을 샐활화하는 안전문화 정착 활동이 우선적이라고 볼 수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관리의 공통된 문제점은 안전 의식 결여라고 볼 수있다. 안전의식 결여의 원인은 미리 검토한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작업시 성의를 갖고 사고를 바꾸어 안전을 생활화 한다면 큰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많은 개선이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협회를 중심으로한 각사가 전사적으로 안전 캠페인아니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할뿐더러 발주처나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다.
이러한 운동이 전개된다면 종사자 역시 방사선에 대한 위해성 공포를 줄일 수있고 긍지가 함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된다.
그리고 각사의 안전 실태는 각사의 작업·경영 여건과 기업 문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으나 안전이 도외시되는 취약한 곳에서의 안전 사고는 업계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므로 공동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투명성있게 안전을 공유하여 자율적으로 취약한 곳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있다.
이렇게 안전 실무차원에서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투명성있는 안전을 업계 공동체가 공유하게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분위기가 조성되게된다.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총괄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한다.
2. 활동 내용
(1)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 의식 개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여 안전 문화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통안전, 일상 생활의 안전, 산업안전 및 방사선안전에 대한 홍보물(만화, 포스터, 유인물, 뉴스레터 등)을 배포하고, 사고사례 발표, 안전 수칙의 낭독등을 협회가 중심이 되어 각사별 조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포상 방법도 강구한다..
(2) 직업 윤리 및 안전의식 고취 교육
종사자에게 방사선 직업인의 궁지를 줄 수 있는 비젼 제시와 타업종에 비한 장점 및 직업윤리등의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초빙강사를 통한 방사선 직업 윤리 강연도 개최한다. 특히 설마 , 대충 대충, 빨리빨리라는 생활습관이 안전의 저해 요인임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여야한다. 교육의 의무성을 부여하기위해서는 협회에서 위탁 수행하는 신규 종사자나 정기 교육, 또는 RI면허자 보수 교육에 포함 시키면 매우 효과적이다.
(3) 종사자 복지향상 및 작업 환경 개선
종사자간에는 동종의 연대감을 갖고 상호 정보 교환과 원만한 인간 유대를 지닐 수 있는 분위기나 취미 모임을 모색하고, 종사자의 신세대에 맞는 근무복의 선택과 일반 안전 장구(신발, 모자 등),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환경 개선 및 정리 정돈등의 주위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4) 안전 실무 기능의 효율화
비파괴검사의 용역 내용은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는 기술을 발주하는 것으로 동일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업무임으로 실 수 없이 규격에 적합하고 균일한 품질검사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의 저해 요인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작업에 임하는 마음자세가 올바로 되도록 훈련 되어야한다. 작업 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 등 치밀한 계획 하에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계획하고 평가한다.
(5) 스파트작업의 자율안전 시스템 활용
6개월 미만의 이동사용장소를 협회중심의 자율안전 시스템을 구성하여 각사에서 추천된 자율안전팀원에 의해 안전을 투명성 있게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최소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6) 안전 실무 정보망 구축
방사선종사자는 대부분 신세대로서 PC와 관련된 업무를 선호함으로 협회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안전문화에 관련된 사항을 수집하여 공개하고, 각사의 업무도 가능한 정보통신업무로 전환하여 안전문화 홍보활동을 한다
3. 각부분의 역할
(1) 경영자 : 안전·기업 문화 정착화
① 방사선 이용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자이고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영합리화에 최대한 경주하시겠지만 안전과 품질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경영 연수의 필요성 있음.
② 내외부의 경영환경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 개선 위한 경영전략과 전략적제휴 필요
③ 종사자의 대부분은 신세대임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업무 전환 필요
④ 현재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은 기능성임으로 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한 경영합리화
⑤ 신세대 사고에 맞는 기업 문화 개선 : 사무실 환경, 의복, 대화, 업무, 휴식 시간 활용, 복지 관계, PC, 팀구성, 상하 관계 및 업무 패턴 등
(2) 비파괴검사 기술 : 기능(Technique)의 정착화
① 기능 작업의 효율성 증진 : 규격에 부합되는 검사 관리 및 교육, 팀웍, 안전 관리 절차 및 효율화, 업무 부담 및 시간 관리 등
② RT 연구 개발 : RT방법의 효율성, 품질 향상 기술, RT기술의 관리, 시간 관리 등
(3) 방사선종사자 : 안전과 직업 의식 안착
① 실질적인 안전문화 활동자 :
② 안전문화 캠페인 내용 : 직업윤리 고취, 직업인의 궁지 갖기, 빨리빨리 대충대충 설마 의식 전환, 인간 관계 및 개인 심리 안정 강구, 작업 체계 검토·분석, 실무 교육의 충실화, 재촬영율 감소화, 올바른 안전 장구 점검 및 착용, 작업의 준비, 주위 작업 환경 개선, 정리 정돈 습관 갖기,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 등
4.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 업계의 구심점 확립
(1) 업무 추진의 중심 역할 : 리더로서 계획하고 추진 점검하며 평가후 대책 수립
(2) 신속하고 정확한 업계의 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대책 강구
(3) 과학기술부 위탁 업무를 최대한 활용 :
① 자율안전 시스템 가동 : 6개월 미만의 이둉사용 관리 위탁업무를 투명성과 공유성 확차원의 원활한 자율 안전관리 체제 확립
② 위탁교육 업무수행 : 신규 종사자 및 정기 안전 교육에서 안전문화 활동 교육 활용
(4) 외부 환경 및 제도 개선
(5) 각 단체 및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활동
(6) 안전문화 활동 전개 계획 수립
- 복합적 관계를 순차적으로 활동 계획 수립, 시스템 구성, 교육자 구성, 홍보물 및 교재 개발, 리더 선정, 평가 및 개선 방안 구상, 소요 경비, 외부 협조처 관계 유지, 제도 개선, 지원책 강구등 다각도로 계획
5. 규제 당국
(1) 과학기술부 : 안전 문화 활동 적극 지원, 현재 추진 중인 위탁 업무 조속히 추진, 현 제도의 문제점을 유보적으로 완화, 안전 문화 정착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지원, 홍보물 및 교재 개발 비 지원, 각종 제도 개선, 협회와 기밀한 협조 체제 확립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안전문화가 정착되기까지 현재의 규제 제도를 이용자측면의 현실에 접근하여 수행, 비파괴검사의 안전문화 연구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방사선 안전 관리 교육 담당, 협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 확립
Ⅴ. 결 언
현재 방사선을 이용하는 비파괴검사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요인으로 각 문제에 따른 대응 조치나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현 규제 요건에 부합되는 안전성을 어느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환경이 열악하였다. 실현 가능한 현 상태에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장단기의 순차적인 계획하에 안전 활동이 수행될 때에 효율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있다는 견지 하에 다음과 같은 3단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