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사랑 낚시동호회 운영회칙
1. 명칭, 임원구성 및 임기
가. 본회의 명칭은 "찌사랑 낚시 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나. 임원구성 및 선출 : 회장/총무 각 1인으로 하고, 회장선출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다. 임원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있다.
2. 임원의 임무
가.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관리 및 매월 정기출조 행사와 각종 모임을 총괄한다.
나. 총 무 : 본회의 재정관리, 연락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3. 재정
가. 회비는 매년 시조회 출조시 일괄 선납하되, 연1회 100,000원으로 한다.
나. 특별사유 발생으로 인한 추가경비 소요시 회비를 추가로 거출 할 수 있다.
다. 출조시 경비는 회비별도 1/N(정회원+비회원) 거출한다.
라. 회비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입금계좌 : 총무(성문경), K-bank은행, 계좌 100-127-330042
4. 정기행사
가. 정기출조는 월1회 세번째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나. 시조회는 매년 3월, 납회는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날짜는 변경 될 수 있다.
다. 비정기출조(번개출조)는 필요시 회장의 승인하에 정회원이 소집 할 수 있다.
라.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마. 임시총회는 적정사유 발생시 회장의 승인하에 임원진이 소집한다.
5. 결산
가. 결산방식은 1년, 종합 POINT제로 한다.
나. POINT부여는 출석 : 3점 + 입상(1,2,3등) : 3,2,1점으로 한다.
다. 입상자에 대한 포상은 임원재량으로 순위별로 현품 및 기타로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측기준
1) 유료터(입어료 5,000원 초과기준) 출조시 21cm 이상 어종불문 마릿수.
2) 무료터 출조시 토종월척 우선, 15cm 이상 붕어 3마리를 더한 체장 순.
6. 회원
가. 회원자격
현재 KT에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퇴직자.
나. 회원구성
1) 회원구성은 정회원으로만 구성하고 이외 비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
ㄱ. 기존회원은 당해년도 회비를 완납하고, 1회 이상 정기출조에 참석한 자
ㄴ. 신규회원은 본회에 가입신청 및 당해년도 회비를 완납하고,
1회 이상 정기출조에 참석한 자
나. 비회원
ㄱ. 비회원은 정회원의 자격과 혜택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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