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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4. 1, 99.10. 7, 2007. 5. 7., 2015.12.31.>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 또는 설치자가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4. 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98. 4. 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환부는「문경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반환한다. (개정 98. 4. 1)
⑤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개정 98. 4. 1, 2007. 5. 7>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의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7.5.7., 2010.10.6>
2. 1000 CC 미만의 경승용차
3. 대중교통(철도, 시외버스)을 이용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자동차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서(승차권 영수증 등)를 제출한 자동차
〈신설 99.10. 7〉
4.「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신설 2010.10.6., 개정 2015.12.31.>
5.「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설 2010.10.6.>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15.12.31.>
⑥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8.04.01, 99.10. 7>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개정 2010.10.6., 2015.12.31.>
2. 시장 표창, 경상북도지사표창을 받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장관표창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국세 성실납세자로서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⑦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8. 4. 1)
1. 제2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신설 2013.4.03>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98. 4. 1, 2010.10.6.>
②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노상주차장에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8. 4. 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 또는 신고번호, 주차장명칭, 관리자 주소, 성명, 제한차량 등)
③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98. 4. 1>
④노외주차장 설치자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98. 4. 1>
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시, 민간공동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98. 4. 1>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 4. 03., 2015.12.31.>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13. 4. 03>
4.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03., 2015.12.31.>
③ <삭제 2015.12.31.>
④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 4. 3>
⑤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 기간동안 제4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주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번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4. 3>
제7조 <삭제 98.04.01>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당해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여건을 감안 제한차종, 제한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8. 4. 1>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4. 1>
제10조(주차구획선에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그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주거지 주차구획선의 설치 및 주차허가제 실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 제공과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거지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주차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04.01>
제11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정기예측
제11조의2< 삭제 2015. 7. 14.>
제11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개발사업
5. 도시재개발사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15. 7. 14.>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98. 4. 1>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토지로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 안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4. 1., 2013. 4. 3>
②영 제9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비 비용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 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7. 14.>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03>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은 제14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5. 7. 14.>
<본조 신설 2013.4.03>
제15조(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4. 1, 99.10. 7>
제16조(과징금 처분) <삭제 2015. 7. 14.>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전문개정 1995.11.13 조례 제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점촌시·문경군 및 문경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과 위탁관리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1998. 4. 1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9.10. 7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5. 7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0. 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4.03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5.7.14.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과 위탁관리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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