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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속초교회 정관
순복음속초교회는 1953년 4월8일 설립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으로 오순절 신앙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모임을 가지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고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교단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본 교회의 자치 운영규칙과 정관을 가진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속초교회라 한다.
(이하“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소 재 지)본 교회의 위치는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9-34(중앙로317)에 둔다.
제 3 조(소속과 정관)
①본 교회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다.
②본 교단의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자치규정과 정관을 가진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4 조(목 적)본 정관의 목적은 교인의 권리, 의무와 교회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진리를 파수하는 건강한 교회로 운영 함에 목적이 있다.
제 5 조(사 업)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전도사업②종교 교육사업③어린이집,탁아소,유치원운영④구료원호사업
제 3 장 조직 및 교 인
제 6 조(조 직)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당회, 제직회를 두고 필요한 기구는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7 조(교인의 구분)교인은 다음과 같다.
①등록교인(원입교인);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다.
②침례교인(입교인);침례를(물세례)를 받고 출석하는 교인이다.
제 8 조(교인의 의무)
①공동예배 출석과 헌금(십일조와 헌물), 교회치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복음전파에 힘쓴다.
제 9 조(침례교인-입교인의 권리)
①침례 받은 교인이 만 20세가 되면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②본 교단헌법과 본 교회정관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본 교단헌법과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에 문서로 청원을 할 수 있다.
제10 조(교인의 자격과 정지)
①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시간에 소개하여 당회의 결의를 득한 후, 교적부에 등록하 므로 교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단, 교인의 자격유무의 판단은 당회와 담임목사에게 있다.
②교인이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 재적이 된다(이단에 속한 자는 즉시 제적된다).
③이단,사이비 신앙단체에 참여했거나 전파하는 자는 공동의회 결의와 상관없이 발견 즉시 1차 주보에 공고하므로 제적 출교된다.
④본 교단의 헌법 및 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 정지되며 제명 및 출교처분 받은 자는 즉시 자격을 상실하고 교회를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당회의 허락 없이 교인을 상대로 서명이나 사모임을 가지면 회원권 정지된다.
⑥본 교회의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나 당회가 인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예배,기도회,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당회에서 조사하여 시벌할 수 있다.
⑦목사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설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소란케 하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 정지하고 사법조치 할 수 있다(형법 제158조,형법 제314조,형법 제319조).
⑧시벌에 불복할 경우 시벌통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본 교단 헌법 제 33조와 제34조 성도의 생활과 규범을 따르지 않거나 본 교회 정관에 위배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회원권 정지되고 징계조치 된다.
제 4 장 직분
제 11 조(직분의 구분 및 자격)
①본 교단 헌법에 따라 항존직은 목사와 장로,안수집사,시무권사이다.
②임시직은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는 1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③담임목사의 은퇴, 사임 시에는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부목사,전도사,모든 유급직원)
제 12 조(장로의 자격과 임직)
①장로는 본 교회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서 각기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단, 딛 1장 5~9절, 딤전 3장 1~7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②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장로는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까지로 한다.
④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제직회의 인준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31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⑤장로는 지방회 고시위원회의 고시 합격통지를 받고 지방회가 안수함으로 장립된다.
⑥고시 합격통지 발부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립하지 아니하면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한다.
⑦장로는 침례(세례)교인 30명당 1명씩 세울 수 있다.
⑧명예 장로를 둘 수 있으며 위 1항에서 6항까지 해당된 자로 교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만 66세 이상된 자로 한다.
제 13 조(장로의 전입)
①본 교회장로의 전입은 본 교단헌법에 따라 이명증서를 첨부하여 공동의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 소속교회의 시무장로가 된다.
②타 교단 장로의 전입은 당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지 방회의 면접을 받고 소속교회에서 취임식을 하므로 시무장로가 된다.
③협동장로는 전입 장로가 시무장로 되기까지의 호칭이다(당회에 참석하나 결의권은 없다)
제 14 조(장로의 휴직 및 사직)
①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가 불가할 경우 교회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와 지방회가 심의하여 휴직케 한다. 또한 장로가 이단사 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때, 교회희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지방회가 심의 후 사직케 한다.(행24:16,롬9:1,빌2:15-16,벧후2:14,딘1:5-9,딤전3:13)
②장로가 사이비, 이단을 주장하거나 발견 즉시 자격은 정지된다.
제 15 조(원로 장로 및 은퇴 장로)
①당희의 결의로 추대하여 원로 장로가 된다.
②장로로 해당 교회에서 만 15년 이상 교회를 섬기며 봉사한 자로 한다.
③은퇴 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를 말한다.
④은퇴 연령은 호적상 만 70세(생일을 기점으로 그해 12월 말)로 한다.
제 16 조(안수집사 및 권사)
①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서 5년 이상 무흠히 봉사한 자로 한다.
②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권사의 연령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③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차 투표로 결정한다.
④조직교회는 담임목사의 안수를 받으며 미조직교회는 지방회장과 담임목사가 안수하고 지방회에 보고한다.
⑤피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안수식을 하며 6개월 경과 후에는 무효로 한다.
⑥안수집사 이명 자는 본 교단 헌법에 따라 시무기간을 인정하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
⑦권사 이명 자는 본 교단 헌법에 따라 시무기간을 인정하고 권사가 될 수 있다.
⑧이사를 갔다가 돌아온 항존직(장로,안수집사,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지위가 회복 된다.
제 17 조(명예안수집사 및 명예권사)
①서리집사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로가 있는 자라야 하고 연령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당회,제직회 결의로 담임목사의 안수로 임직한다.
제 18 조(권찰)
①침례받은 교인으로 1년이상 되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8-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②연령은 23세 이상으로 한다.
③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제직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9 조(부목사 및 전도사)
①본 교단 헌법 제 6장 2항-4항과 제 7장 전도사 조항을 준용한다.
②부목사 및 전도사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③부목사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당회원이 될 수 없다.
④전도사의 정년은 60세이다.
제 20 조(담임목사)
①본 교단 헌법 제 6장 38조를 준용한다.
②교회에 관한 일체의 치리권과 재정집행 및 감독을 부여받은 목사이다.
③목사는 교회와 협의하여 유급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④장로,권사,안수집사,권찰을 추천하고 부교역자,기관장 및 유급직원을 임면한다.
제 21 조(목사의 청빙)
①본 교단 헌법 제 39조를 준용한다.
②담임목사가 소집한 당회, 도는 제직회에 지방회 임원회가 참석하여 협의한 후, 청빙을 결의하고, 서류를 청빙하는 교역자에게 전달한다. 교역자가 그 서류를 접수하면 공동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인준을 받는다.
③담임목사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도 있다.
④청빙 받은 교역자는 지방회와 협의하여 취임예배를 드림으로 담임교역자가 된다.
⑤담임목사 공석교회는 교역자 청빙 절차를 위임받은 치리목사가 담임목사를 대행한다.
제 22 조(목사의 은퇴 및 예우)
①은퇴목사
본 교단 헌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은퇴할 수 있다. 전도사는 60세로 한다.
②원로목사
가)본 교단에서 25년 이상 목회한 자로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라야 한다.
나)본 교단에서 40년 이상 목회한 자는 현재 시무교회의 원로목사가 된다.
다)지방회의 천거로 총회임원이 개 교회에서 추대식을 가짐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③소속교회는 교회 재정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가)은급비는 반드시 지급하되 담임목사 연봉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원로목사의 소천 후 은급은 사모가 생존 시까지는 담임목사 연봉의 50%이상으로 한다.
④은급비 미지급시 담임목사는 재판위원회에 회부되며 해당 교회의 모든 행정을 보류한다.
제 5 장 공동의회
제 23 조(공동의회의 조직)
①공동의회는 본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회원은 본 교회의 등록한 침례 받는 20세 이상 된 자로 한다.
③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담임목사가 지명한다.
④담임목사가 유고시에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목사가 의장이 된다.
제 24 조(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공동의회의 소집은 매년 1차 담임목사가 2주일 전에 주보나 공 예배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된 장소와 일시에 모이되 출석회원으로 성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임시공동의회는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가 있거나 공동의회원 3분의 1 요청이 있거나 상회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임시공동의회는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 25 조(결의사항)
①1년 동안의 교회 교세보고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②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 투표를 하되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단 1차 투표에 한한다.
③본 교회의 이전, 통합, 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4분의 3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26 조(특별제한)
①원로목사, 담임목사의 해임이나 징계 건은 상정할 수 없다.
②교회로부터 징계 받은 자는 징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회원권이 중지 된다.
③본 교회의 부동산 관리와 교회운영을 위한 운영이사회를 두고 관리하게 한다.
④운영이사회는 이사회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당회
제 27 조(당회의 조직)
①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②장로 숫자가 성수미달인 경우 담임목사가 지명한 안수집사(1인)가 당회원이 될 수 있다.
③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서기는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28 조(당회의 소집과 성수)
①정기당회는 년1차 소집하고 필요시와 상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②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장 유고시에는 지방회장이 소집한다.
③과반수로 성수되고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한다.
제 29 조(당회의 직무)
①당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천을 하고 안수집사 및 권사 취임식을 주관한다.
②서리집사,권찰,구역장,각 기관의 직무를 당회장이 임면한다.
③교역자 청빙, 유급직원의 인사문제 결의하고 처리한다.
④교회 동산 및 부동산,교회 재정, 경리를 감독한다.
⑤담임목사 유고시에는 상회의 지도를 받는다.
⑥본 교단 헌법규정에 따라 지방회 및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임한다.
⑦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동의회록, ㉯제직 회의록, ㉰당회록, ㉱상회의록(지방회), ㉲교적부, ㉳교회연혁지
㉴직원명부, ㉵교인명부, ㉶침례자 명단, ㉷교회부동산 관리대장, ㉸기타 필요한 명부
제 7 장 제직회
제 30 조(제직회의 조직)
①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한다.
②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담임목사가 지명한다.
③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해 각 위원회를 둔다.
제 31 조(소집과 성수)
①제직회는 담임목사가 필요시 소집한다.
②상회의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소집하여야 하고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③담임목사 유고 시는 지방회에서 임명한 치리목사가 소집하며 지정사항을 처리한다.
제 32 조(결의사항)
①합법적으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한다.
②교회 동산, 부동산을 관리 운영한다.
③효과적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 8 장 재산관리
제 33 조(재 정)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본 교회의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본 교회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교회 재산의 지분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④교회의 분쟁이 있을시 교회사용권한은 담임목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고 반대자 들은 분쟁해결 시까지 교회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회사용권한이 없다.
제 34 조(관 리)
①본 교회의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운영이사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본 교회의 기본재산을 임대,매도,증여,양도,교환,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의 제공이나 해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운영이사회 승인을 받고 공동의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35 조(예 산)본 교회의 예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6 조(회계연도)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말로 한다.
제 37 조(예산편성)본 교회의 예산은 운영이사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 9 장 운영이사회
제 38 조(목 적)
운영이사회는 본 교회의 운영을 기획하고 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장 합리적 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교회운영과 재산관리 기관이다.
제 39 조(명 칭)
운영이사회명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속초교회 운영이사회,약칭“이사회”라 한다.
제 40 조(운 영)본 교회의 운영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41 조(임 원)본 교회의 운영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이사장 1인
②이 사 4인
제 42 조(임 기)본 교회의 이사장은 종신직이며 그 외 이사는 2년이다.
①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본 교회의 교인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사직도 자동 상실한다.
제 43 조(선 출)운영이사는 본 교회 교인중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44 조(이 사 장)본 교회의 운영이사장은 담임목사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①이사장 이외는 대표권 없다.
제 45 조(직무대행)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장 이사회 소집과 결의
제 46 조(회 의)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47 조(성원결의)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장 재산관리시행세칙
제 48 조(재 정)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본 교회의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②본 교회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교인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본 교회 재산의 지분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④교회의 분쟁이 있을시 교회사용권한은 담임목사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고 반대자 들은 분쟁해결 시까지 교회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회사용권한이 없다.
제 49 조(관 리)
①본 교회의 자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대표자는 당회장(담임 목사)가 된다. 그러나 교회소유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처 당회장(담임목사), 또는 교 회 부속법인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②본 교회의 기본재산을 임대,매도,증여,양도,교환,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의 제공이나 해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운영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 조(예 산)본 교회의 예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51 조(회계연도)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말로 한다.
제 52 조(예산편성)본 교회의 예산은 운영이사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보고 한다.
제 12 장 재정의 지출 증빙
제 53 조(지출의 증빙)재정의 지출은 “지출 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영수증서. 온라인 송금확인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 1개의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목양비 및 목회 활동비는 증빙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제 13 장 재정 장부열람
제 55 조(장부의 열람)
①본 교회 정기 공동회의에서 당회연도 결산이 승인된 이후에는 모든 재정장부는 열람할 수 없다.
②당회연도 정기 공동회의 결산 승인이전 재정장부 열람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③개인의 헌금사항은 본인에 한하여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 할 수 있다.
제 14 장 목회자 사례비(생활비)
제 55 조(사례비,생활비의 구분)
①교회는 교회의 회계(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 회계로 장부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목회자의 사례비기준, 구성항목, 지급액, 지급요청 등은 재정부 예산으로 공동의회를 거처 당회장이 결정한다.
제 15 장 부칙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② 정관의 변경 및 수정은 이사회 제척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본 정관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④ 본 정관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속초교회에서 시행하여 온 제반관련 행정처리, 재정, 재산권 처리와 관리보존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주후 2017년 12 월 24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속초교회 (직인)
대 표 자 : 김석규 (인)
위원(서기) : 박경숙 (인)
위원(이사) : 김연화 (인)
위원(이사) : 최정진 (인)
위원(이사) : 한상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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