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의 3.5cm규격), 주민등록증(운전 면허증,
공무원증도 가능), 주민등록 등본 1통, 인지대(60,000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부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 만 30세 이하의 병역 해당자 : 군미필자 국외 여행 허가서(병무청 발급), 귀국 보증서(만
17세의 남자에 한함-호주 또는 부모 보증과 연대 보증인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필히
허가서 상의 여행국과 여행 목적국이 일치
▶ 유효 기간 연장 :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인지대(20,000원), 구여권, 구여권 사본
▶ 사증란 추가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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