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이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것이 이의제기 입니다. 이의제기의 근본 취지는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일반 서민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고자 하는 제도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반드시 생계형운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 생계형 운전 등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세세한 부분까지(예를들어, 업종, 소득, 운행거리, 가족상황, 병력, 가족수 등)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호소형, 입증형, 선처형, 경제적 궁핍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1) 이의제기 신청의 자격요건
① 최근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② 최근 5년이내 3회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전력이 없어야 하며,
③ 최근 5년이내 3회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며,
④ 생계형 운전자이어야 하며,
⑤ 음주운전수치가 0.12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사고전력, 사고년도, 정지 및 취소여부, 횟수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인근 관할경찰서 민원봉사실을 방문에 음주운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2) 신청기간 및 절차
① 대상 :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가 생계형 운전자로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기간: 운전면허 취소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취소결정통지서) 6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③ 통지: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 주며, 불복시 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를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제기 가능한 사유
▷혈중알콜농도 0.12%이하인 생계형 운전자일 것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없는 운전자일 것
▷음주운전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력 행사가 없었을 것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음주운전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였을 것
▷음주운전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등의 특단의 이유가 있을 것
▷음주운전시 운행거리가 짧을 것
▷가족환경사유: 노모봉양, 가족환자 간병등의 보호자의 지위가 있을 것
▷경제적 사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유를 입증할 것(공과금 연체, 4대보험 연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