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 및 경골골절 국가유공자 신청진행 여부
(예약방문후 국가유공자 의뢰내용)
군대내에서 체육행사중 하나인 축구를 하다가 상대동기가 테클을 하다가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무릎정강이뼈 상단 골절과 무릎인대파열로 인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후 제대로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하고 절름려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라 지금이라도 재수술을 해야할지 유공자신청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기본적인 서류 요청
1) MRI CD(상이당시 촬영자료 및 최근 영상자료)
2) 진단서/수술기록지/의무기록사본증명서
3) 상이발생경위서
4)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5) 공상심사결과서
6) 공무상병인증서
7) 병적증명서
2. 관련자료 검토
1) MRI CD/진단서/수술기록지
X-ray, MRI CD영상촬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골근위부 골절 및 전방십자인대전부파열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에서도 경골근위부 폐쇄성 골절에 따른 금속내고정물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금속내고정물제거술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며 전방십자인대 전부파열이 발생하여 십자인대 재건술
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영상물판독
경골상단골절(고평부골절) 분쇄골절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