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상속농지 양도세 감면 기본상식(3)
◇ 상속받은 농지일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 인정은 ?
상속인(상속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을 넘으면 된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의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을 합산하지만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쉬지 않고 영농활동을 해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인정된다.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되지만 무제한으로 양도세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총 한도 금액은 ?
자경농지와 대토(※ 위글 참고“농지 '양도소득세' 일반 상식(1)”)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1년간(2016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소득부터) 감면세액을 합해 1억원, 5년간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가령 A씨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이 1억5000만원 상당액이 감면대상일 경우에 농지를 올해 안에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당해 연도(1년간)에 1억 원분에 한해서 양도세가 감면되면 나머지 5000만원 상당의 양도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A씨가 만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 경우는 당해 연도(年度)에 양도소득금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고, 다음 해에 다시 1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2년에 걸쳐 분할매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 된다.(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8년 자경 감면의 연간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개정됨)
또한 해를 바꿔 각각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 기간이 늘어나므로 5년 이상 보유 시 15%, 6년 이상 보유 시 18%를 공제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3%의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 재촌자경 여부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
주로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초본, 자경여부는 농지원부, 농약·비료·종자 등 농협과의 거래내역 영수증, 이장으로부터 받은 자경확인서, 기타 입증 서류 등을 보관하였다가 감면신청 첨부 자료로 활용한다.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