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는 매매계약, 대출승계, 명의변경 등 크게 3단계이다. 분양권 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직거래 매물을 검색한 뒤 시장조사를 통해 매도-매수자간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분양권은 주요한 확인 사항만 점검하면 일반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명의변경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시・군・구 지적과에 가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으면 된다. 서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 4통이 필요하다. 주로 매수자가 검인을 받는데,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경우 중개업자가 대행한다.
검인을 받으면 대출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계가 달라진다.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승계여부를 매도-매수자가 결정하고 승계를 한다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함께 가서 매수자는 중도금대출채무승계 신청서, 각서, 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의 경우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통장이 필요하고, 매수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원본 1통만 준비하면 된다.
이때 만약 매도인이 연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연체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협의합니다. 이후 분양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파트 미납금을 확인하고, 미납금을 입금하고, 아파트 옵션계약도 살펴봐서 정확히 정산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다음 단계로 명의변경을 하기위해 매매자와 매수자는 건설회사를 방문하면 된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에는 두군데 모두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일반분양된 아파트가 아닌 조합원 아파트를 살 때는 조합측 사무실도 방문하여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매도자는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매수자는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을 가지고 가면 된다.
매수자는 건설회사가 날인한 대출승계 확약서 및 각서 등과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을 갖고 대출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승계를 마무리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지분은 매매계약서를 쓰고 검인을 받은 뒤 조합에 가서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잔금은 명의변경을 받은 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승계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명의변경과 대출 승계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다.
매도인은 분양권전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급(분양)계약서사본, 매수인인감증명, 거래사실확인서(매수인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기재), 매도인인감증명(용도란 : 거래사실확인용), 주민등록등본,분양권전매계약서 사본 1부씩 입니다.
<분양권전매절차>
1. 분양계약 : 아파트분양 당첨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 전매 가능
2. 매매계약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업소나 직거래로 계약함
3. 매매계약서 검인(매도자또는매수자) :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4통
4. 은행대출승계협의(매도자와매수자 ) :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함께 방문,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신청서, 각서, 확약서 작성
-매도자- 신분증,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통장
-매수자-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 원본 1통
5. 명의변경 (매수자와 매도자):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건설사 분양사무소 방문
(조합아파트는 조합도 방문) 각서,확약서에 확인도장)
매도자 - 인감증명서 1통, 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분양계약서 준비
매수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
6. 융자승계완료(매수자):대출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승계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확약서 각서, 신분증 준비)
7. 세무신고
매도자 - 공급(분양)계약서사본, 매수인인감증명, 거래사실확인서(매수인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기재), 매도인인감증명(용도란 : 거래사실확인용), 주민등록등본,분양권전매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