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09-7-29) 광주천 홍수피해원인 분석[박창.hwp
워크숍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메일로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래톱에서 정리한 모니터링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
광주천 홍수피해원인 분석
1. 주요 피해현황
- 보(낙차공)과 같은 하천구조물 부근에서 피해 발생
- 발파석 저수호안 유실
- 발파석, 콘크리트, 교각 등과 같은 구조물 주위에서 세굴 발생
2. 피해원인
- 물길을 고려하지 않은 좌우대칭의 직선하도
- 무늬만 생태하천(자연형하천)이란 이름으로 공원하천(조경하천)으로 정비
- 이 과정에서 수리학적 검토 누락(예를 들면 소류력 계산 등)
- 발파석이 홍수에 견딜 수 없는 형태로 설치함 : 발파석을 호안공으로 설치하면 홍수시 하나의 발파석이 떨어져 나오면 나머지 발파석은 연속적으로 유실됨(대리석 호안도 마찬가지임).
- 결국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비전문가가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
3. 유사사례에 대한 지자체 대응의 허구성
- 피해원인 : 공사가 완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대응) 그러면 공사완공후 홍수기가 당연히 닥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부실공사임을 인정하는 것임.(원주천 사례 등)
-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홍수피해임
→ 금번 강우는 하루 약 200mm임. 그러나 설계강우량은 약 380mm이기 때문에 설계강우량의 절반의 강우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설게강우량이 발생하였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임. 참고로 어떤 하천유역에 강우가 발생하면 홍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홍수량을 견딜 수 있도록 하천을 설계함. 이 때의 강우량을 설계강우량이라고 함. 즉 하천의 모든 시설물들은 이러한 설계강우량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함. 설계강우량 보다 적은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하천구조물 등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콘크리트 등으로 수해복구 : 생태하천 또는 자연형하천을 조성한다는 당초의 계획과는 무관함. 그리고 일정부분을 콘크리트로 하천을 정비하면 그 하류부는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 큰 홍수피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그러한 발상은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4. 향후 대책
- 철저한 원인분석 :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합동피해원인 조사팀 구성(보고서 검토 포함), 이러한 사례는 창원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광주시장을 비롯한 정책결정자에 대한 책임추궁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추궁은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최고 의사결정자(국토부, 환경부 또는 광주시 등)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임시복구를 보다 안전하게 수행 : 안전사고 예방
- 관련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항구복구계획을 수립 : 발파석은 모두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가장 친환경적인 하천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인공구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음.
2009년 7월 29일
작성자 : 박창근(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사민환경연구소 소장)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배수지 등을 천에 많이 만들어야 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