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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것이므로, 법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기재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재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엔 소장각하명령을 받거나, 소장 보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01.소장작성방법 - 사건명의 표시 - 청구 취지 - 청구이유 - 소장의 접수는 관할 법원에 직접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변론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답변할 만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답변서, 추가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중심으로 소송지휘를 할 수 있고, 원고의 구술과 추가 진술도 이 서류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면은 사실상 주장, 증거 신청, 법률상 주장, 증거항변 등 법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 증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주장에 대해 진술하지 못해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도 그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