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 총 동 문 회 회 칙-변경 건.hwp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경조위원회 경조규약.hwp
위 파일 참조
총 동 문 회 회 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고급 전문가과정 고양캠퍼스 총동문회 (이하 본회)라 한다.-명칭 변경-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제2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원 고양캠퍼스 부동산 고급전문가 과정 수료자라 한다.-
변경-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고양캠퍼스 고급전문가 과정 수료자라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샹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하며 본회와 모교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변경-글씨 수정 상호간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변경-교과자정의 대한 지식과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 (사무처)
본회의 주사무소는 고양시에 둔다.
- 제 2장 회원 -
제6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양캠퍼스 부동산 고급전문가 과정을 수료한자로 구성한다.변경-본회의 회원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고양캠퍼스 고급전문가 과정을 수료한자로 구성한다.
제7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의무
(2)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기타 본회에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모든 권익을 향유하는 권리
(2) 본회의 임원 및 이 획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변경-글씨-획칙-회칙으로.
(3) 본회의 회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수 없는 회원은 임원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휴적할수 있다. 그러나 휴적 기간중의 회비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비)
(1) 각기수 분담금은 연기수별(인원수) 1인당 5만원으로 한다.
(2) 총동문회비 최초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 최초 총동문회 입회비를 납부한 기수는 연1년간 기수별 분담금을 제외한다)
변경-최초 동문회비는 입학금에 포함한다. 그러므로 입금시 총동문회비로 전환한다.
제10조 (회원의 표창)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있는 회원에게 표창할수 있으며 본교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 제3장 총회 -
제11조 (회의 및 소집)
(1) 정기총회는 년1회 하며 1월에 개최한다.-변경-정기총회는 년1회 하며 12월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의 1/3 이상이 연명으로 요구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장은 임시 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조 (총회 정족수)
본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1개의 의결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 변경의 추인
(2)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추인
(3) 임원 선출의 추인
(4)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추인
- 제 4장 임원 및 고문, 자문위원 -
제 14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변경-회장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과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으로 조직도에 편성한다. 또한 차차기회장을 총회에서 선출 한다.
(각기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감사 2인. 사무총장1인. 사무차장2인. 이사 (재무. 운영. 홍보. 총무. 체육. 산행. 대외협력. 친교) 약간명 -변경-감사2인. 감사1명은 직전 사무총장으로 하며.그외 감사 1명은 선출할 수 있다. 사무차장의 명칭을 사무 부총장으로 변경하며, 인원수는 10명 이내로한다. 그 외 추가 위원회의 필요시는 당해년도 회장의 재량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다. 단.동아리 모임은 추가 운영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하 같이 변경함 (역대회장단, 자문위원회. 재무. 역대사무총장단. 사무국(부총장). 기획. 체육. 경조. 대외협력. 홍보. 여성. 골프. 산악. 봉사. 포럼. 부동산동아리. 스포츠댄스동아리.)
제15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단, 초대 임원은 회기 년도를 맞추기 위하여 1년 4개월로 한다. )
제16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수석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제 16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동문회 활동 및 행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리한다.
-변경 사무차장을 사무 부총장으로
(4)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를 징수하고 회장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금전 수입. 지출의 세목계산서를 작성 보관하고 매년 총회 10일전에
재무보고서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집행과 회계처리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운영이사는 본회의 심사 및 대외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행사기록과 기타 모든 활동의 프로그램 제작을 관장한다.
제 17조 (고문)
(1)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수 있다.
(2) 고문은 교수와 전임 동문회장 또는 수료한 선배중 위촉하여 원장과 교학처장 주임교수는 당연직고문이 되며 교무과장은 자문이 된다.
- 제 5장 이사회 (임원회) -
제 18조 (자문위원)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1조 (이사회(임원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 개정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본회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 6 장 재 정 -
제 22 조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특별사업을 구성 실행한다.
변경 -수익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특별사업을 구성 실행한다. 그후 회장은 세무서에 영리사업을 신고한다.(고유번호증 발급시 요구사항 임)
- 제 7 장 사무실 -
제 23조 (사무실 설치)
본회의 효율적인 행정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8 장 경조금 -
제 24조 (지급방법)
1. 경조사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카페)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1인 1회로 한다)
2. 경조사 공지 대상자
(1) 임원회비 납부한 회원
(2) 현임원
(3) 각기수별 인원으로 기수별 분담금 납부자 또는 기수에서 승인한자
(4) 기타 회장이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한 경우
(5) 조사의 표시는 동문회 조기 또는 조화로 하며 전동문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1) 회원 양가 부모사망
2) 회원 및 배우자 사망
변경- 별도 경조규약 참조
* 고양총동문회 경조위원회 규약 *
재정 : 2012. 12. 6
제1차 개정 : 2012. 12. 17
제2차 개정 : 2012. 12. 00
제3차 개정 : 2012. 12. 00
*아래규약은 총회에서 통과 후 발효됨을 사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1조 본 동문회는 원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상부상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규약의 운영은 별도의 경조위원회를 두어 경조위원장이 제 3조의 규정 내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