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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201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3억 미만이면
2015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아닙니다.
3.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직전 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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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로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하는것으로써 2010년 도입된 새로운 정책입니
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취소, 재발급이 쉽고 신고와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하므로 실수로라도 국세청
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낼 일도 없습니다. 또한, 종이 세금계산처럼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필요도
없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e세
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도
하니 매우 복잡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듯 똑같이 작
성하고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