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회칙
2007년 2월 23일
제 정 : 2007. 02. 23
자구수정 : 2011. 02. 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생으로 구성하며 옛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향후 동창생들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동창생 상호간에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동창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가. 봉사활동
나. 회비 부과와 징수 및 출납업무
다. 기타 본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가.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졸업생으로 한다.
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및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동창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가. 총회에서의 의결권
나. 동창회 서류 열람권
제6조 회원의 의무
동창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회비 및 월회비 납부의 의무
나. 동창회 의결 및 지시사항 준수의 의무
제7조 회원의 제재
동창회원이 정관규정 및 운영위원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가. 연회비 및 월회비 등 동창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나. 동창회 이원화 등 동창회 운영에 위해를 도모한 자.
다. 제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라. 제명된 자가 재가입 하려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경비부과
동창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가.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는 동창회 회원에 대하여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연회비는 50,000원이며,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는 동창회 회원에 대하여 월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월회비는 20,000원이며,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특별경비는 동창회 운영상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동창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남, 여 대표 각 1명)
다. 총무 1명
라. 감사 1명
마. 약간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10조 임원선출
임원자격은 정관규정을 성실히 이행한 회원으로 한다.
가. 회장 및 임원 선출은 동창회 회원들의 추천 형식으로 한다.
나. 회장 및 임원 선출을 할 때 2명 이상의 추천자가 나오는 경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가. 동창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1년 임기가 끝난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처우
가.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나. 임원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총무에게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총무는 월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회의 및 의견
제13조 회의 종류
가. 회의의 종류는 정기총최 및 임시총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한다.
다.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위원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일반회원은 동조 라항을 따른다.
라. 임시총회가 일반회원의 요구로 열릴 시 15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고 뚜렷한 목적을 문서상으로 회장에게 제시하고 회원 소집을 요구한다.
제14조 성원과 의결
가. 성원은 15명 이상의 회원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나. 출석회원 가운데 회의 도중 퇴장했을 경우 회의가 성립되면 퇴장자는 기권으로 한다.
다. 임원 불신임은 총회의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결의사항
가. 예산 및 결산 승인
나. 임원선출 및 불신임
다. 기타 의결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동창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회의록 작성
회의록 작성은 회장이 지명한 서기가 기록한다.
가. 일시 및 장소
나. 출석수와 출석인원 명단
다. 주요 안건
라. 의결 사항 및 찬반의 수
마. 기타 내용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8조 자산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자산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가. 연회비 및 월회비
나. 찬조금 및 특별회비
다. 기타 수입
라. 자산관리는 동창회장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 운영한다.
제19조 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한다.
제20조 서류비치
장부 및 중요 서류는 3년 보관 후 폐기한다.
(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결산 및 감사
가. 감사는 총회 10일 전에 결산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면 회장에게 감사 요청을 한다.
다. 감사는 감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경조비
경조비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지급한다.
가. 부모, 배우자 사망 시 100,000원을 지급한다.
나. 동창회원 사망 시 200,000원 지급한다.
다. 상고 시 3단 조환을 보낸다.
라. 자녀 결혼 시 100,000원을 지급한다.
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동창회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전년도 연회비와 기부금을 납입한 자에 한해 경조비를 지급한다.
제6장 존속 및 해산
제23조 존속 및 해산
가.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는 최후 1명 까지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릉 옥천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해산 시 동창회 자산은 잔여회원에게 균등 배분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제정 및 개정
본 정관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