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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여세(상속세)는 농협에서 징수·납부합니까? |
(답) 아닙니다
증여세(상속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인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
농협보험(농협공제)상품에 가입하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다던데요? |
(답) 아닙니다
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협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안내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증여세(상속세)는 이와 별개입니다.
3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와 만기(사고)수익자를 동일하게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
(답) 아닙니다.
계약자와 만기(사고)수익자가 동일인이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한 자」가 다르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와 세금관계
○ 실제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수령인)가 동일인인지 판단해야 함
○ 피보험자는 과세판단시 고려할 필요없음
- 증여(상속)에 있어서 핵심은 ‘누가 보험료를 불입했고’(계약자), ‘누가 보험금을 수령했는가’(수익자)이며, 피보험자는 단지 보험대상일 뿐임
○ 예시 : A(남편), B(배우자,자녀), 실제보험료불입자는 A(남편)일 경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과세판단 |
A(남편) |
A든,B든 과세판단에 중요하지 않음 |
A(남편) |
증여(상속)세 과세대상 아님 |
A(남편) |
B(배우자,자녀 |
증여(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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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배우자,자녀) |
B(배우자,자녀) |
증여(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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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배우자,자녀) |
A(남편) |
증여(상속)세 과세대상 아님 |
4 |
만기(사고)보험금을 수령하면 세무서가 알고 있습니까? |
(답) 예
보험금 지급시 모든 금융기관은 지급에 관련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기별, 본부에서 일괄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다만,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지급보험금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 ※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지급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
증여세의 경우 15년간 버티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던데, 그렇다면 보험기간을 15년이상으로 계약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증여세 과세시점) |
(답) 아닙니다
보험에 있어서 증여로 보는 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시점에서 보험금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수취인이 <미성년 아들>, 보험료불입자가 <아버지>, 계약시 일시납보험료 3억, 만기시 만기보험금 5억인 경우
→ 증여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만기지급 시점이며, 만기보험금 5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②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3-1…1)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 중도해약시 사례 >
※ 관련예규판례[심사 증여 99-446, 1999.11.20] 보험금 만기지급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보험료불입자가 해약환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관련예규판례[심사 1999.5.10]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 중도해약하고 수취한 보험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봄은 부당함 |
6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후, 그 재산으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더이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까? |
(답) 아닙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시 차액
(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수취인이 <미성년 아들>, 보험료불입자가 <아버지>, 증여세 납부한 후
일시납보험료 3억원인 상품 가입, 만기보험금 5억원인 경우
→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불입액을 차감한 2억(5억원-3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①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